|
#신양오라컴(제출의견서)03
1. 2023.03.17일(金)에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수원회생법원 출범으로 바쁘신 상황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판사님의 배려가 있었기에 저희는 이번에 제출된 관재인의 보고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서 제출을 합니다.
작년에 피산관재인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틀린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는 그동안 여기저기서 듣고 배운 지식으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판사님께서는 두 개의 의견서를 전부 지정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의견을 개진하여 제출하시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판사님께서도 작년에 파산관재인 보고서는 검토가 끝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이번 관재인의 보고서에는 저희가 제출한 두 개의 의견서에 대한 의견은 없고 작년 보고서와 중복된 것입니다.
우선 첫번째로,
2016. 12. 6.자 첼시비젼1호 투자조합 제3자 배정 유상증자(16,203,705주)와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제3자 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는 시기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봉안기 4만기, 8000기, 커미스 인수합병은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2017. 1. 18.자로 주식발행 하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주식발행 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며 2017. 1. 18.자 주식 발행한 자료들을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현물 상계 처리한 내역하고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주식발행 한 내역들을 제출 받고자 함입니다. 해당 자료들은 당시에 (주)신양오라컴이 비용을 지불한 자료들이기에 못 받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못 줄 이유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송달해서 이걸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작년에 파산관재인께서 보고한 보고서 내용을 다시 중복으로 언급해야만 하는데 봉안기 8000기는 전자공시 자료를 보면 2016년 9월 7일에 이미 (주)커미스 주식 90만주를 발행해서 주식거래 매매한 것이며, 파산관재인님에게도 자료를 문자로 전달했었습니다. 따라서 파산관재인께서 주장하는 형식상 매매가 아닙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의 증언에 의하면 8000기는 김우창이가 2016. 9. 7,자 (주)커미스를 대신하여 대리매매계약 한것이고 (주)커미스하고 계약한 것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김우창은 그 당시 신양의 이사이며 동시에 ㈜커미스 이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병혁은 예은추모공원 대표 신진대의 부하직원이면서 관리자라고 신진대가 증언하였고 신양주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앙지법에 증인으로 나온 (주)커미스 대표 임용철 증언에 따르면 본인도 신양주식을 받았으며 그당시 ㈜커미스의 연간 매출액은 약 400억이었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회사가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비상장 (주)커미스 지분 110만주 하고 상장사 (주)신양오라컴 지분 21,878,712주와 지분 차이가 많이 나기에 파산관재인께서도 1차 집회 보고 때에 가치가 없는 (주)커미스 하고 지분 차이가 나는걸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는 그러기에 현물에 4만기도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거래소에 보관중인 현물 상계처리된 내역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4만기를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신진대가 직접 소유권 이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커미스 인수계약금 73억중에 70억을 (주)신양오라컴 16,203,705주를 발행한 대금 70억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진병혁이 수령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여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고 관재인께서 주장하시는데 서울중앙지법에는 첼시비젼1호 투자조합이라는 사채업자 이야기도 없고 김우창은 2016. 12. 6.자로 발행한 16,203,705주 중에서 1주도 배정 받지도 않았고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에서 주식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김우창은 신양의 경영권을 확보한 상태였기에 관재인이 주장하는 언급은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잔금 7억에 대해서도 신진대가 서울중앙지법에서 대금완납증명서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써준 것이 맞다고 증언을했습니다. 7억원에 대한 미납된 잔금은 없습니다.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주식배정 당시에 미납된 잔금이 1원이라도 있으면 주식발행이 안됩니다. 주식발행은 미납금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0억이 사채업자 차입금도 아니지만 그렇다 쳐도 (주)신양오라컴 16,203,705주를 발행한 댓가의 대금이며, 이미 주식으로 대금을 받은 돈이고 주식은 다 팔고 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70억은 애초에 (주)신양오라컴 실제 자금이며 그당시 태성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면서 (주)신양오라컴 16,203,705주를 소각하고 반환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가장납입이라 주장할지라도 대법원 판례에 주식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있고 2016. 12. 6.자 첼시비젼1호 투자조합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16,203,705주)와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는 별개 사건이고 제4파산부에서도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 주식배정하고 주식거래를 하고 증권발행시장에서 주식발행 후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신주권도 예탁원에 신청하고 발행해서 주권교부를 해야 하는데 신주권 교부일이 2017. 1. 25,자였고 신주권교부는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전자공시에도 증권교부처가 하나은행증권대행부로 나오는데 명의개서대리인이 하나은행증권대행부이기 때문이고 이때 말하는 증권은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이미 발행됐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주식발행도 안하고 종이 신주권을 인쇄하여 발행할 순 없습니다. 법에도 명의개서대리인이 예탁원에 종이로 인쇄하는 주권증서를 발행하고 나서 청약대금을 이때 지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은행증권대행부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며 아직까지 (주)신양오라컴에 청약대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파산관재인께서 2022. 11. 10,자로 예탁원에 송달할 때 신주권 발행을 하나은행이 아닌 회사가 인쇄를 해서 발행하고 예탁원에 제출했냐고 송달했습니다.
명의개서대리인 제도에 따르면 주식발행도 주권발행도 하나은행만 발행할 수 있으며 주주명부 전산도 주주명부도 명의개서대리인인 하나은행에서 보관하고 전산으로 명의개서를 하기에 회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파산관재인께서는 신주권발행을 안했고 연기했다는데 이때 관계기관은 당연히 하나은행증권대행부인 것이며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정정신고 하였기에 신주권발행이 안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탁원에도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중단했다고 송달했는데 이것으로 실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주식발행하고 (유통을 위한) 주권발행이 다른것임에도 이부분은 일체 거론조차 없습니
다. 신주권발행을 안했으니 주식발행을 실제로 안했다는것입니다. 주식발행하고 주권발행은 다른것이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하며 전세계 공통어와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봐도 다아는걸 언제까지 가장 중요하지만 간단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파산관재인님하고 의견으로 다퉈야합니까 상법 423조 1항에 주식발행이 주주권리라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파산관재인께서는 두리뭉실하게 넘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보고서 연기 신청을 제출했어야합니다.
저희가 기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도 적었지만 신주권 혹은 주권발행이 안되었다 해서 증권발행시장에서 이미 발행한 주식발행이 상법 423조 1항의 청약대금 납입 후 주식이 발행되고 주주권리가 발생하는 것에 영향이 미치고 중단된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파산관재인께서 봉안기 4만기에 대해서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소유자를 (주)신양오라컴으로 이전 표시한 것에 기인할 뿐 (주)신양오라컴하고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신진대의 증언에 따르면 1만기 증서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주)신양오라컴에 투자했고 2017. 3. 27.자 (주)커미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 해제와 동시에 다시 받아갔다고 했습니다.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식발행을 했고 2017. 3. 14.자로 태성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이 나오자 상장폐지를 예상하고 주식발행은 이미 2017. 1. 18.자하고 그후에 2017. 3. 27.자로 양수도계약 해제를 한다 해서 청약대금으로 납입한 것이 해제될 수는 없습니다.
신진대의 증언에 따르면 상장폐지가 안되고 상장유지가 됐다면 투자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유효했답니다. 중요한 것은 신진대 본인이 직접 소유권을 이전했기에 소유권자인 (주)신양오라컴이 소유자입니다. 증거자료로만 법은 판단할뿐입니다. 반대 의견은 파산관재인께서 해줄 이유도 없지만 신진대 당사자가 증명해야합니다.
그냥 소유권 이전 표시에 기인하는 소유권 이전은 없습니다. 아니면 아닌 것이고 소유권 이전이면 이전인 것입니다. 아무런 증거나 증빙도 없이 소유권을 표시한 것에 기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양 소유권이 아니다 라고 이유 없이 판단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재인께서는 봉안기 8,000기에 대해서 권리(채권)로서 원인관계가 해제, 취소되면 봉인증서로서 재산가치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봉안기 8,000기는 커미스 주식 90만주하고 매매를 했기에 이미 커미스 소유였으며 2017. 1. 18일에 (주)신양오라컴하고 주식매매 하고 그 후 2017. 3. 27.자로 해제했기에 권리(채권)로서 원인관계가 해제된 것 하고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봉안기 8,000기를 커미스 주식 90만주하고 주식거래한 것을 증자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재산적 이용권)이 영구적으로 (주)커미스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확인되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주식거래를 했으면 매매로 끝나는 것인데 증자 무효가 되지도 않지만 봉안기 8,000기가 돈이고 현물인데 돈내고 나서 그 돈이나 현물이나 소유권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주)커미스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매매할 때 마다 이것을 동의해야 하는게 법리상 맞는것인지요? 아니면 봉안기만 그렇게 해야 하는건지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비록 (유통을 위한) 주권이 발행되지는 않았지만 법인등기부에 유상증자가 등재되었고 이후에 (주)커미스 인수계약 해제를 공시하였고 그 당시에 법원 판결을 받아 증자등기를 취소하려 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증자무효가 재판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당사는 (주)커미스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하는 점이 문제랍니다. 그렇다면 주권이 아닌 2017. 1. 18.자 (주)신양오라컴(21,878,712주)주식이 발행됐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래도 문제가 있겠습니까?
상법423조 제1항의 주식발행을 배제한 채 논할 순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주권이 아니라 주식 발행한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법에 명의개서대리인은 주식을 발행 후에 주식발행결과서를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하고 회사에 통보를 하며 동시에 회사는 거래소에 제출을 해서 거래소는 증권발행결과 공시를 낸다고 법절차가 나온다고 하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의개서대리인은 지체 없이 예탁원에 종이 주권을 인쇄토록 주권발행 신청을 해서 주권발행을 하고 주권교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직도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는 주권발행을 안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판사님께서 2023. 2. 2.자로 파산관재인께 송달하신 기타보정명령 내용을 보면 작년 파산관재인 보고서 내용을 의견개진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제출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의견서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시고 제출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안당 사건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벌이는 경영자들 70억 사건 하고는 무관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봉안당 사건을 재판이나 판결 할 리도 없고 2017. 1. 18.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제3자배정 유상증자(21,878,712주)한 것도 재판에 나오지도 않지만 판결도 할 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2022. 11. 10.자 파산관재인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송달 당시에 하나은행에서 증권발행을 중단했다 하고 증권발행을 하나은행이 아닌 당사가 인쇄를 하고 증권발행을 해서 예탁원에 제출했냐고 송달했기에 이 내용이 주권발행을 안했기에 파산관재인께서는 실제 증권발행을 안했다라고 하신겁니다.
증권은 주식하고 주권하고 혼용해서 부르지만 주식과 주권은 다릅니다. 지금도 신주권교부 예정일을 연기 정정신고 하였으니, 실제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지만 법인등기부에 등재가 되었는데 법원에서 증자무효 재판 확인이 안되면 이것을 논쟁으로 따지시면서 2016. 12. 6.자 증자 관련 주금가장납입하고 억지로 연결하여 서울중앙지법 재판결과를 보자고 시간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작 판사님께서는 저희가 제출한 2022. 12. 19.자 및 2023. 1. 26.자 의견서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한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라는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하고 연관이 있었으면 판사님께서 기타보정명령을 송달하지도 않았을겁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저희도 여러번 방청했지만 70억 횡령금에 대해서 재판을 벌이는 것이고 제4파산부에서도 봉안당 사건과 별도 사건으로 경영자들 횡령금에 대해서 환수하려는 것이라고 파산관재인께서도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따라서 별개의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주)커미스 인수나 2017. 1. 18.자 주식발행을 재판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의견서에도 적어서 제출했지만 관재인께서 주장하시는 주권발행 혹은 신주권교부가 예탁원에서 발행을 안한것이 상법423조 1항에 나오는 청약대금 납입 후 다음날 주주권리가 발행하는 증권발행시장의 주식발행에 영향이 미치냐 미치지 않냐입니다.
증권발행시장에서 발행되는 주식하고 증권유통시장에서 발행하는 주권하고는 다르다고 금감원직원도 거래소직원도 알려줬습니다. 주권은 단지 거래소에 유통을 시키기 위하여 종이증권을 인쇄해서 발행을 하고 신주권을 교부하는 형식에 불과하고 주식발행하고는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주식이 발행됐으면 회사가 아닌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고 명의개서를 하게되며 (국내에서는 국민은행 예탁원 하나은행) 하나은행만 주식발행을 하기에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주식발행을 한 것입니다. 심지어 2016년 3월에 국회에서는 종이 낭비라해서 종이주권 발행을 폐지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봉안기 48000기와 커미스가 신양의 재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서 하나은행증권발행부에서 주식발행한 일체의 내역들하고 거래소에서 보관중인 현물 상계 처리된 일체의 자료들을 받아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권발행이 주식발행한 것에 대해서 상법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도 맞는 것이고 거래소에서 증권발행결과도 맞는 것이고 진병혁 김우창이가 주식배정받고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주식을 개인증권통장에 입고한것도 맞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판사님께서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이 부분을 파산관재인께서 의견을 개진해서 제출하라고 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파산관재인께서는 이부분은 일체 거론을 안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식과 주권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증권발행을 중단했다는 것과 파산관재인께서도 예탁원에 그렇게 적어서 보낸것은 주권발행은 상법에도 전혀 나오지 않기에 판사님들도 모를것을 알고 단순 업무임에도 마치 법인것처럼 증권발행을 중단한 것입니다. 업무야 중단한것이지만 법리적으로 주식을 중단한것이 아니라 발행한것입니다.
판사님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하고 예탁원에서 보내온 답변서 내용도 판사님께서 송달하신 내용하고 전혀 동떨어지고 성의도없는 답변들입니다. 거래소에서 보관중인 현물 상계처리된 내역들과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서 주식발행한 내역들 그리고 금감원에서 보관중이라는 진병혁 김우창 개인증권계좌로 받은 주식입고내역들을 받아봤다면 이런 논란이 벌써 끝났을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관재인은 저희가 송달을 요청해도 거부하고 판사님들의 명령이 있어야만 송달한다고 문자로 답변한것입니다. 언제는 파산관재인께서 명령을 받고 송달했습니까 그깟 송달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희 380명 지분권자들은 이런 부분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합니다.
주식발행을 했기에 신주권교부를 연기한 것이고 주식발행을 했기에 청약대금이 있고 진병혁, 김우창이가 주식입고를 받은 내역도 있습니다. 해당 자료들을 받아보면 더 이상 논쟁할 여지도 없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를 보시고 파산관재인께서 이런 부분도 살펴 보시라고 판사님께서 기타보정명령을 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파산관재인님은 저희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이나 내용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기 위해 연기를 하셨다면 차라리 그 시간 동안에 손 놓고 계실것이 아니라 거래소. 하나은행증권대행부, 금감원, 금융위에 송달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권발행도 있지만 주식발행도 있다는걸 안다는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주권발행이 상법423조 1항에서 규정한 주식발행이 있고 (이것이 주식발행한 것이 법리적으로 대법원 판례도 있지만) 맞다면 관재인 보고서는 전부 틀린 것이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은행장 답변서부터 허위고 위증죄입니다. 또한 신진대 역시 제4파산부에 제출한 답변서도 위증죄입니다. 지금까지 봉안당 사건을 가지고 1년 반이 넘도록 허위 위증으로 재판부를 속여
온것입니다. 그럼에도 파산관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이 없습니다.
저희 주주들 380명은 주식과 주권에 대하여 대법원에 정확한 법리적 검토와 대법원 판례집을 요청하고 알아보고자 합니다만 우선은 재판부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재산보전처분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께서는 하나은행장이나 예은추모공원 대표자 신진대를 대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파산관재인께서 주식발행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송달조차 안한다면 이 사건은 덮어지거니와 주식은 발행이 됐기에 하나은행장하고 신진대 그들이 주식발행과 통일감정평가법인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해 가지고 와야 할 일인겁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증명 할 방법도 없습니다.
이미 주식발행이 됐고 4만기 소유권도 이전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양등기소나 거래소나 금감원이나 주식발행된 것을 아니라고 해줄리도 없고 통일감정평가법인에서 신진대가 4만기 소유권 이전한 것을 아니라고 증명해줄 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거래나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에 관한 것들은 너무나 명백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식발행이나 4만기 소유권 이전을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입니다.
다시한번 작년에 파산관재인께서 보고하신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서를 중복해서 제출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수원회생법원의 발전과 환절기에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