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서울북한산초등학교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초등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서울북한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서울시 은평구 진관내동 산 8-1번지에 속한다. 제4조 (제정 및 운영 방침) ① 서울북한산초등학교의 자율적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및 수정 보완한다. ② 학칙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 공동체 토론에 의하여 제정한다. ③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내용으로 제정한다. ④ 제정된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급편제, 학기와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 (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만 6세 아동으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자. ② 만 5세 아동 중 입학을 희망하는 아동 제7조 (학급 편제) 학급 수는 모든 학년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학생 정원) 본교 학생의 학급당 정원은 교육청이 정하는 바와 교실 형편에 의한다. 제9조 (학기) 학기는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0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3월 25일 3. 여름방학 : 7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4. 겨울방학 : 12월 31일부터 다음해 2월 10일까지 5. 학년말 방학 : 2월 17일 경부터 2월 말일까지 6. 학교 자율 휴업일 : 4월4일(월), 6월4일(토), 9월20일(화), 10월1일(토) ②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학교자율 휴업일은 매 학년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제①항의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교과, 수업운영 및 수업일수
제11조 (교과) 본교의 교과는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교육한다 ① 1학년은 우리들은 1학년, 국어, 바른생활,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재량활동, 특활을 교육한다. ② 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 수학,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재량활동, 특활을 교육한다. ③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3,4학년 제외),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재량활동, 특활을 교육한다. ④ 재량활동시간에는 교무회의에서 지정한 교과를 교육할 수 있다. 제12조 (수업운영방법) ①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년 또는 학과들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② 수업 시 EBS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권장한다. ④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국외 1주일 이내)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이 있으면 서울 이외의 모든 지역 학교와 전, 입학 절차 없이 3개월(국외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수업시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조 (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학교 교육과정, 학급교육과정을 본교 실정에 맞게 작성?운영한다. 제15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각 학년 공히 2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② 교육법 시행령 제74조에 의거 귀국자 자녀의 입학 업무 처리시 귀국 전 나라에서 학교를 다녔을 경우의 수업일수는 본교의 수업일수를 적용하여 처리하되 당해학년도 3월1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③ 수업일수를 산정함과 관련하여 출결 상황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2.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학일 재입, 편입, 전입, 복학일이 동일한 경우는 재입, 편입, 전입, 복학일만 수업일수로 산정한다. 3.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 ’03.4.15. 자퇴, ’04.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03.3.2~’03.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03.3.20~’03.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4.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학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당해학년도 재입, 편입, 전입, 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④ 수업일수를 산정함과 관련하여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03.4.15. 자퇴, ’04.3.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03.3.2~’03.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03.3.20~’03.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3. 다음 각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2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ㅇ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ㅇ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ㅇ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ㅇ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 망 ㅇ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ㅇ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ㅇ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탈 상 ㅇ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ㅇ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학교장은 위 (5)항 이외의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의 재혼, 칠순, 팔순 등과 TV출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 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담임교사의 사실 확인이 된 경우 5. 사고로 인한 결석 (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4.와 아래 6.의 각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6.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2) 4. 5.의 각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⑤ 수업일수를 산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각?조퇴?결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지각은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결과는 소정의 교과 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이다. 2. 위 ④의 3항의 각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3.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4.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5.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지각, 조퇴, 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장 학생평가 관리
제16조 (목적) 새 학교 창조를 위해 수행평가로 전환하여 교육과정의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는데 있다. 제17조 (방침) ① 수행평가는 학년별로 교과에 따른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② 평가는 창의성과 고등사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바른 인성을 갖는데 도움이 되도록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제18조 (평가 방법 적용) ① 평가는 서술형, 논술형, 실기시험, 실험 실습법, 관찰법, 토론법, 구술시험, 면접법,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② 평가시간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수업과정 중에 관찰, 토론, 면담, 수업 결과 산출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③ 개별평가는 관찰 평가, 소집단 토론, 과제해결과정 또는 결과 등을 평가토록 한다. ④ 평가는 교사 평가,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19조 (평가 영역) ① 교과 활동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② 특별 활동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③ 재량 활동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④ 봉사 활동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⑤ 행동 발달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⑥ 인성 평가 (인지, 정의적 영역) 제20조 (평가 결과 기록) 수행 평가 결과를 성취 목표별 수행과정, 발달과정, 수행결과를 서술식 또는 체크리스트로 기록한다. 제21조 (평가 기록) 교육평가는 각종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문장으로 진술하여 기록하고 행동 평가는 관찰, 면담, 일회 기록 등으로 실시해서 행동용어로 진술하여 기록한다.
제5장 수료·졸업의 인정 및 조기진급· 조기졸업
제22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의 수료 또는 전학년의 졸업은 출석일수와 교육 과정의 이수정도를 고려하여 사정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단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학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력을 이수하였다고 평가된 경우는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진급·조기졸업) ①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16 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은 재학 중 1회에 한한다. 제24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이수인정 평가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조기진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5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입학
제26조 (취지) 취학 연령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아동의 조기 성장 발달을 도모하며 수요자의 조기 교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토록 한다. 제27조 (방침) 조기입학은 다음 각 항의 방침을 준수한다. ① 학부모의 희망에 따라 시행한다. ② 학교의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생년월일 순서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③ 조기입학을 위한 시험이나 검사는 하지 않는다. 제28조 (조기입학 허용) 학급당 인원기준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20% 범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 (조기입학 허용 절차) ① 5세아 허용 인원을 공표한다. ② 조기입학 안내문 및 조기입학 신청서를 교부한다. ③ 조기입학 신청서를 접수한다. ④ 생년월일 순서에 따라 입학 허가자 선정 및 발표를 한다. ⑤ 대상아의 수학능력, 학교생활 적응능력을 고려하여 매년 3월 말에 최종 결정한다. ⑥ 조기입학 아동 명단을 취학일부터 40일 이내(4월초)에 아동이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통보한다. 제30조(조기입학홍보) 조기입학홍보는 설명회, 면담, 가정통신, 게시판, 방송 등을 활용한다. 제31조 (조기입학 제외) ① 학급편성 기준 인원수가 초과할 경우는 조기입학을 받지 않는다. ② 조기입학으로 다음 학년에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허용치 않는다.
제7장 입학, 전학, 편입학 및 재입학
제32조 (입학 시기) ①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청원하여 학교장이 이를 승낙을 하였을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전?편입학) ①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의 장은 전출한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의 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할 수 있다. ③ 전,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전, 편입학 학년의 전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할 수 있는 학년은 제적 당시 학년의 이하 학년에 한한다. 단 제 22조 제②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4조 (재입학) 본교에서 제적 또는 정원외 관리된 자로서 다시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학교장이 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제22조 제 ②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5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학교장은 취학통보를 받았거나 전학절차를 마친 아동 또는 학생 중 입학기일 또는 전학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때 2. 학생의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당하는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학생의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장 휴학, 면제, 유예
제37조 (휴학)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학부모 또는 보증인 연서로 학교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제38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①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당해 학교의 장이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취학의무의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를 장기결석하여 담임교사가 2회 이상 가정의 출석 독려에도 학교에 출석치 못한 자는 유예자로 간주하여 정원외 관리한다.
제9장 시상 평가
제38조 (목적) 지식 평가 위주의 시상제에서 탈피하여 어느 분야에서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상을 받도록 하여 전인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기여코자 한다. 제39조 (방침) 시상제운영은 다음 각 항의 방침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 ① 인성 및 전 영역을 통한 소질, 취미, 특기 신장을 확대 실시한다. ② 시상 내용은 본교 교육 과정 구현에 중점을 둔다. ③ 선정 기준은 학년 별로 단계 수준에 맞게 한다. 제40조 (시상 영역 기준) ① 지적인 영역으로는 독서상, 주말 독후감 발표, 글짓기, 웅변, 연구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토록 한다. ② 덕의 영역으로는 봉사상(근로상), 사랑상, 정직상, 예절상, 효행상, 공로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토록 한다. ③ 체육분야 영역은 달리기, 구기, 기계놀이, 수영 등으로 특기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시상토록 한다. ④ 예·기 영역은 과학분야, 공로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시상토록 한다. ⑤ 아동의 특기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상제도와 영역을 개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⑥ 학급특색에 따라 교사의 재량으로 담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41조 (시상 심의위원회 운영) ① 시상 제조직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장교사 1명, 위원은 교사 6명으로 구성한다. ② 추천된 공적내용을 심의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토록 하여 결정한다. 제42조 (시상) ① 시상은 수시 또는 주, 월, 분기, 기별로 구분하여 영역에 따라 시상토록 한다. ② 시상의 종류는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영역에 맞게 구분하여 시상한다. ③ 졸업생에 대한 시상은 1년간 생활을 종합하여 줄업생 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학교장 상을 시상토록 한다. (단체 기관의 상은 3항에 준하여 결정 하여 시행한다)
제10장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제43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4조 (목적) 자치활동을 통하여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자기 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있다. 제45조 (방침) ① 학교 행사 참여 및 의사 표현 기회의 다양화를 통해 집단 참여 의식을 고양한다. ② 민주 시민으로의 생활 방법 체득을 통해 자율적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세와 지도력을 배양한다. 제46조 (방법) ① 특별활동을 통하여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급 어린이회 및 전교어린이회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학교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발전을 위해 모든 활동을 민주적?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47조 (어린이회 임원 선거) ① 매년 3월, 9월경에 실시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담당교사의 위임을 받은 학생이 한다. ③ 투표는 직접, 비밀 투표로 한다. ④ 기타 사항은 사회에서 행해지는 일반적 선거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2장 학교 생활 규정
제49조 (학교 실내 생활) ① 교실, 복도, 계단에서는 뛰지 않고 걸어 다닌다. ② 교실, 복도, 계단, 특별실(컴퓨터실, 과학실, 방과 후 특기 교육실, 도서실, 산새마을 등)과 같은 학교의 실내에서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말한다. ③ 복도 이동시 바른 태도로 조용히 좌측 통행을 하고,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며, 뛰지 않고 사뿐사뿐 걷는다. ④ 실내 생활에서 자신과 친구의 안전을 고려하여 생활한다. 제50조 (학교 실외 생활) ① 위험한 곳(주차장, 지하철 환기통, 대형 매트, 정문, 주차장, 기계실 및 전기실, 옥상 등)에서 놀지 않는다. ② 위험한 물건으로 위험한 놀이를 하지 않는다 (돌멩이, 유리, 나무, 철근, 그 외 위험한 도구). ③ 교실 및 복도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한다. 운동장 및 교문 밖 출입시는 반드시 실외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④ 운동장에서 학습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실외화(운동화)를 착용하도록 하고, 신발주머니를 가지고 나간 뒤 지정된 장소에 정리하여 둔다. ⑤ 교실에서 운동장으로, 운동장에서 교실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현관에서 신을 갈아 신도록 한다. 제51조 (신발 착용) ① 학생은 정해진 실내화 이외의 것은 착용하지 않는다. ② 굽이 높은 신발이나 자신의 발 길이보다 필요 이상으로 큰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③ 군화 형태의 신발은 신지 않는다. ④ 운동화나 실내화를 꺾어 신지 않는다. 제52조 (두발) ①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빗도록 한다. ② 무쓰, 젤, 스프레이 등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여 되도록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제53조 (장신구 및 액서서리) 장신구 및 귀걸이의 착용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4조 (학생의 휴대폰) 학교에 휴대폰을 휴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제55조 (의복 복장) 깔끔하고 단정하며 활동하기 편한 옷을 입는다. 제56조 (군것질) ① 학교에서는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간식을 먹거나 군것질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점심 시간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 군것질을 하지 않는다. 제57조 (안전한 등하교) ① 등하교시 교통 안전 규칙을 준수한다(차도에서는 횡단보도로만 건너며, 횡단보도로 건널 때에는 녹색불이 켜졌을 때, 손을 들고, 좌우를 살피며, 천천히 걷고, 건너기 전에 녹색불이 깜박거릴 때에는 다음 신호에 건넌다.). ② 학교 밖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 무단 횡단을 하지 않는다. ④ 롤러블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휠리스 운동화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등하교하지 않는다. ⑤ 자가용을 이용한 등교는 가급적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하차는 북한산국립공원 매표소 앞에서 한다(등교시 학교 주차장에서 하차행위 금지-부모와 같이 등교하는 특수 아동 제외). ⑥ 주차장을 경유하여 등교하지 아니한다. 제58조 (언어 생활) 바른 말, 고운 말을 쓴다(욕이나 거친 말,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다.). 제59조 (학교 밖 출입) 등교한 후부터 하교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단, 담임 교사의 허락을 받은 학생에 한해서 출입할 수 있다.) 제60조 (쓰레기 처리) ① 쓰레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리도록 한다. ② 교실에서 쓰레기가 생겼을 경우, 쓰레기통에 모아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가져다 버린다. 제61조 (집단 따돌림) ① 친구를 따돌리는 말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② ①항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생활 지도에 관한 특별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지도의 내용은 학교장과 상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2조 (폭력 및 금품 빼앗기) ① 학교 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물건, 돈 등)을 빼앗지 않는다. ② 물건을 훔치지 않는다. ③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허락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 없다. ④ 외상거래를 하거나 이자를 주고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63조 (음주, 약물, 흡연 금지) 호기심에 의한 음주, 약물 사용, 흡연을 금한다. 제64조 (놀이에 대한 제한) ① 돈을 주고받는 놀이는 할 수 없다. ② 친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놀이는 할 수 없다. 제65조 (예절 바른 인사와 표정) ① 웃어른께 공손히 예절 바른 자세로 인사하며 잘 따른다. ② 항상 밝은 마음으로 밝은 표정과 미소로 상대방에게 부드러움을 주는 북한산 어린이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66조 (독서 및 창의적 사고) ①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을 기르고 독서에 열중한다. ② 항상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소질 계발에 힘쓴다. 제67조 (오락실 PC방 및 노래방 출입)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후 규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출입할 수 있다. 제68조 (공공 물건 아끼기) 공공 물건을 아껴 쓰고 낭비하지 않는다. 제69조 (물건 소지품 제한) 학습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은 소지할 수 없다. 제70조 (행동 보고하기) ① 행동이 이상한 사람이 학교에 들어 왔을 때 즉시 선생님께 알린다. ② 집밖이나 교문 밖을 출입할 때, 부모님과 선생님께 가는 곳과 가는 이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제13장 학생의 징계
제71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특별교육실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제2항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 (체벌)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나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 체벌은 다음 각항의 방침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①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에게 어떤 방법으로 체벌할 지를 알린 후 교육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체벌 할 수 있다. ② 체벌 중 담임교사는 자기감정을 개입시켜서는 안된다. 제73조 (체벌 후 처리) ① 체벌 후 담임교사는 대화를 통해 잘못된 행동을 바른 행동으로 전환시키도록 한다.
제14장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
제74조 (특수아동 대한 교육) ①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은 관계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행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장 특기적성 교육비 징수
제75조 (특기적성교육비 징수) 특기?적성교육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한다.
제16장 학칙의 개정
제76조 (학칙개정) ① 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의 개정으로 학칙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기타 학칙 개정이 필요한 때에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 ③ 학칙 개정의 절차는 위 1항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교사, 아동,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에 개정인가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개정된 학칙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홍보한다. ⑥ ⑤항의 학칙 개정 홍보는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도 있다.
부 칙
① 본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재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1.29 대통령령 제17895호]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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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 시샵님 노고에 힘이납니다..수고했어요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네여 ..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