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작물 제작 및 홍보 관련 ☞ 사업수행안내자료 31p, 127p
○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 등 제작 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하거나 로고 삽입(복권위원회 및 복권기금도 명시)
○ 행사 플랜카드, 포스터 및 지원물품, 자료집에 복권위원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임을 명시
○ 현수막 및 스티커, 각종 자료집 및 제작물, 홍보물에 사랑의열매 및 복권위원회 로고 사용요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의3.배분자의표시 : 모금회는 공동모금재원을 배분하는 경우 모금회가 배분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한다.
○ 지원 사업 명시 예문
∙ ‘A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B 사업’은 복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합니다.
※ 로고 다운로드 경로
○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https://gyeonggi.chest.or.kr/base.do) Home > 사랑의열매 > 소개 > CI소개
○ 복권위원회 : 복권위원회 홈페이지(http://www.bokgwon.go.kr) > 복권위원회 소개 > CI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