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공립의 경우 교육청별로 입금되지만
퇴직금은, 퇴직금을 지급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신청됩니다.
행정실 업무처리가 늦어지면, 퇴직금을 늦게 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돼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전적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세요.
퇴직금 받는 사실 자체에 너무 기뻐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도 않고 그냥 받으시는 건 아닌지요?
저의 경우, 퇴직금 지급명세서를 보면, 교원연구비가 55,00원이
제외된 경우가 자주 있더라구요. 학교측에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되는 돈이라
뺐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줄곧 그래 해 왔다고 합니다....헐~
기간제교사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네 하며 받아왔다는 이야긴지..원~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 교육청에 질의해 재정산해서 받습니다.
내가 일한 노동력의 댓가인 퇴직금은 당당히 요구합시다.
나의 퇴직금 올바른지 확인하는 방법:
365일 이상 근무하시 선생님은 퇴직하는 달에 퇴직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알아서 행정실서 안 챙기는 본인이 요청하십시오.
퇴직금 대상 선생님들은 퇴직 전 행정실에서 2장의 서류를 받으세요.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또는 평균임금산정서 및 퇴직금액 산출내역)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 소득자보관용
1번은 선생님의 퇴직 3개월 전 평균임금을 계산한 퇴직금 지급내역이고
2번은 지급될 퇴직금에서 산출된 세금 내역입니다.
1번 확인사항:
근무일수, 본봉, 시간외수당, 교원연구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교직수당,
교직수당 가산금, 가계지원비, 담임수당 등 통상임금으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즉 * 1/3
연중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등의 비월정임금은 *1/4 *1/3로 즉 *1/12입니다.
예)
3개월간의 본봉 4,770,000 * 1/3 = 1,590,000
설, 추석 명절휴가비 2,500,000 * 1/12 = 1,250,000
초과근무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 1년간 총액 * 1/12 로 초과근무도 포함됩니다.
성과상여금 * 1/12
퇴직금은 지급싯점과 발생싯점이 다를 때, 발생싯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과상여금은 근무년도 받은 돈이 아니더라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 됩니다.
그래서 12월 정액분 시간외수당 계산시 지급월이 아닌, 발생월 기준으로 계산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로 교과수당(실과교과수당, 보건교사 수당 등)이나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초과근무수당을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세요.
단,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교원 퇴직금 신청시 사직서나 인감증명 등을 요구하는 행정실도 있는 데,
제출할 필요도 없고, 제출해서도 안 되는 서류 입니다.
2번의 세금산출 세부사항은 산출방법과 산출내역, 기본세율을 보세요.
우선, 1번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2번 세금 관계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첫댓글 성과 상여금도 퇴직금에 정산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