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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 일정 |
구 분 | 일 자 | 비 고 |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현장접수 | 2019. 2. 18.(월) ~ 2. 22.(금) | 온라인 접수기간은 1일 단축 운영 |
온라인접수 | 2019. 2. 18.(월) ~ 2. 21.(목) | ||
시험장소 공고 | 2019. 3. 29.(금)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시 험 일 | 2019. 4. 13.(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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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 2019. 5. 9.(목)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초졸・중졸・고졸의 검정고시 일정은 동일함.
2 | 고시과목 및 시간표 |
가. 고시과목
구분 | 고시과목 | 비고 |
초졸 | 필수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4과목) 선택 :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과목 중 2과목 | 6과목 |
중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5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6과목 |
고졸 | 필수 :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6과목)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과목 중 1과목 | 7과목 |
※ 과목면제 해당자의 응시과목
구분 | 해 당 자 | 응시과목 | 비 고 |
초졸 | 1)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과목】 ∙국어 ∙수학 | 국․수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중졸 | 1) ∙ 3년제 고등공민학교 및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92.9.3 이전 사회교육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3과목 면제 |
2)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고졸 | 1) ∙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3년제 직업훈련과정 수료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4과목 면제 |
2)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2 이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2과목】 ∙국어 ∙수학 또는 영어 | 국,수 또는 영 이외 5과목 면제 | |
3) 상기 1)호 해당자로서 '89.11.21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 | 【1과목】 ∙수학 또는 영어 | 수 또는 영 이외 6과목 면제 | |
4) 만 18세 이후에 평생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평가 인정한 학습 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목당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과목】 ∙국어 ∙수학 ∙영어 | 국․수․영 이외 이수한 해당 과목 면제 |
※ 2014년 이전(2014년 포함) 고졸 검정고시 선택(Ⅱ) 과목 합격자의 경우,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 과목 합격 점수를 금회 고졸 검정고시 점수에 합산을 원할 시 선택(Ⅱ) 과목을 포함한 총 8개 과목의 평균으로 고시합격을 결정함.(단,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신청란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함)
나. 고시시간표
구분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중식 (12:30~ 13:30) | 5교시 | 6교시 | 7교시 | |
시 간 | 09:00~ 09:40 | 10:00~ 10:40 | 11:00~ 11:40 | 12:00~ 12:30 | 13:40~ 14:10 | 14:30~ 15:00 | 15:20~ 15:50 | ||
40분 | 40분 | 40분 | 30분 | 30분 | 30분 | 30분 | |||
과 목 | 초졸 | 국어 사회 | 수학 과학 | 선택1 선택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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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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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 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 한국사 | 선택 |
※ [공통사항]
☞ 1교시 응시자는 시험당일 08:30분까지 지정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2~7교시 응시자는 해당과목 시험시간 1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 하여야함.
☞ 매 교시 시험 시작 시간은 동일
※ [초졸]
☞ 일반응시자의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 당 시험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함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에 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단, 일부과목 응시자는 과목당 5분 연장)
※ [중졸 및 고졸]
☞ 시각장애 및 뇌병변장애 응시자 중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에 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교시 당 10분 연장함.
3 | 출제범위 및 과목별 배점, 문항 |
가. 출제범위
❍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출제
❍ 검정(또는 인정)교과서를 활용하는 교과의 출제 범위
⇒ 가급적 최소 3종 이상의 교과서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출제
(단, 국어와 영어의 경우 교과서 외의 지문 활용 가능)
❍ 초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5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는 2013년 1회부터 문제은행식 출제 방식 도입에 따라 기출문제 영역 포함 30% 내외 출제가 가능하며, 과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중졸 검정고시‘사회’과목에 역사(한국사만 출제, 세계사 제외)를 포함하여 출제
❍ 고졸 검정고시‘과학’의 경우 기본지식 및 융합형 유형의 문제를 고르게 출제
⇒ 교육과정에 근거하며 대체로 기본 지식 중심으로 출제하되, 기출문항의 유형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
나. 출제수준 : 초졸・중졸・고졸은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
다. 과목별 배점 및 문항
구분 | 과목별 문항 수 | 문항당 배점 | 과목별 배점 | 문제형식 |
초졸 | 20문항 | 5점 | 100점 | 4지 선다형 필기시험 |
중졸 | 25문항 (단, 수학 20문항) | 4점 (단, 수학 5점) | ||
고졸 |
4 | 응시자격 및 제한 |
|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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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해의 전(前)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2008년 1월 1일 전(前)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 이수하지 아니한 자 2)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1세 이상[2008년 1월 1일 전(前)출생]인 자로서,「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 되는 자 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3)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부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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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나. 응시자격 제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공고일 기준으로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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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격 1)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년제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도 중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어야 함 2)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휴학 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3)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응시자격 제한기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2018년 8월 8일 이후(공고일 기준, 2018. 8. 8. 제적자 포함)에 제 1)호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32조(2007.4.11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
5. |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1) 현장접수
가) 교부 및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2.(금) [5일간]
※ 교부 및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 시험장소
연번 | 교부 및 접수장소 | 전화번호 | 시험장소 | 비고 |
1 | 수원교육지원청 | 031-250-1389 | 수원 지역 학교 | 시험장은 2019.3.29.(금)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별도 공고 |
2 | 성남교육지원청 | 031-780-2675 | ||
3 | 안양과천교육지원청 | 031-380-7084 | ||
4 | 부천교육지원청 | 070-7099-2158 | ||
5 | 광명교육지원청 | 02-2610-0567 | ||
6 | 안산교육지원청 | 031-412-4544 | ||
7 | 평택교육지원청 | 031-650-1274 | ||
8 | 군포의왕교육지원청 | 031-390-1131 | ||
9 | 여주교육지원청 | 031-880-2385 | ||
10 |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031-371-0682 | ||
11 | 광주하남교육지원청 | 031-280-7232 | ||
12 | 양평교육지원청 | 031-770-5275 | ||
13 | 이천교육지원청 | 031-639-5615 | ||
14 | 용인교육지원청 | 031-8020-9180(9181) | ||
15 | 안성교육지원청 | 031-678-5232 | ||
16 | 김포교육지원청 | 031-980-1264 | ||
17 | 시흥교육지원청 | 031-488-2477 | ||
18 | 의정부교육지원청 | 031-820-0071 | 의정부 지역 학교 | |
19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 031-860-4324(4401) | ||
20 | 고양교육지원청 | 031-900-2893 | ||
21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031-550-6188 | ||
22 | 파주교육지원청 | 031-940-7270 | ||
23 | 연천교육지원청 | 031-839-0211 | ||
24 | 포천교육지원청 | 031-539-0125 | ||
25 | 가평교육지원청 | 031-580-5164 |
※ 시험은 접수한 교육지원청에 따라 수원, 의정부 2개 지역에서만 실시됩니다.
※ 원서접수 및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031)820-08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장소는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시 필요한 최종학력증명서 등 제증명서류는 경기도내 초‧중‧고 행정실 및 교육지원청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하오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여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온라인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2. 18.(월) 09:00 ~ 2. 21.(목) 18:00 [4일간]
나)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 주소 : http://kged.goe.go.kr
※ 외국학력 인정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현장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유의사항
1. 본인의 공인인증서로만 온라인 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원서접수는 원서교부 절차가 따로 없으며,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 접수 등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접수 보다 접수기간을 1일 단축 운영합니다. 3. 온라인 원서접수는 기간 중 24시간 접수하나, 첫날은 09:00부터,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합니다. 4. 온라인 접수자의 경우, 수험표는 2019. 3. 29.(금)부터 원서를 접수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사진 식별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원서 접수방법 미 숙지, 제출서류 미비, 입력내용 미비(증빙서류와 상이) 및 공고사항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생 본인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6. 온라인 원서 접수 방법은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공인인증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통장/도장을 지참하여, 현재 이용하고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여 발급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발급 |
나. 제출서류
1) 현장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접수처에서 교부] |
2)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여권용 사진 3.5㎝×4.5㎝, 3개월 이내 촬영) 2매 | |
3)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2006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소정서식) ∙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원본지참) ∙ 합격과목의 시험 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 |
4) 응시수수료 : 없음 | |
5)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제출하지는 않음)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여권, 청소년증, 주민등록 초본 중 하나]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 초본 지참 ※ 청소년증 발급 신청자는 접수증 또는 발급신청서 사본 등을 지참 |
※ 과목합격자가 응시하는 경우, 학력이 직전 응시원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때에는 과목합격증명서(또는 성적증명서)의 제출로서 3)의 최종학력증명서를 갈음함(성적통지서는 불가)
나) 과목면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시간연장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소정서식)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검정고시 합격 및 과목합격증명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열람 가능한 구비서류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서류 제출을 생략함. (단, 전산미확인자는 별도서류 첨부) |
2) 온라인 접수
가) 응시자 전원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공 통 | 1)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 1매 [100Kb 이하의 jpg, gi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함] |
2) 본인의 해당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 상급학교 진학여부가 표시된 검정고시용에 한함 ※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자는 "미진학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 2006년 이후 고등학교 제적자는 차세대나이스 제적증명서 제출 가능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외 관리대상자는 정원외 관리증명서 ∙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증명서(소정서식) ∙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대상자는 학력인정증명서 ∙ 초졸 및 중졸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또는 합격증서 사본 ∙ 합격과목의 시험면제를 원하는 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 3년제 고등공민학교,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 3년제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졸업(예정)자, 3년제 직업훈련 과정 수료자는 직전학교 졸업증명서 [모든 서류는 jpg, gif 형식의 전자파일로 온라인 상에서 “기타서류첨부”란에 업로드 해야 하며, 출력 시 육안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3) 응시수수료 : 없음 |
나) 과목면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해당자 | 제출서류 |
과목면제 해 당 자 | 기능사 이상의 자격 취득자(이용사, 미용사 자격증 포함) | ∙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
3년제 고등공민학교,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예정)자와 직업훈련원의 수료자 | ∙ 졸업(수료, 예정)증명서 | |
평생학습계좌제가 평가 인정한 학습과정 중 시험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평생학습이력증명서 ※ 발급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02-3780-9986 |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다) 장애인 편의제공 대상자 추가 제출서류
구분 | 대상자 | 편의제공 내용 | 제출서류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소정서식) |
상지지체 장애 | 대필 | ||
청각 장애 | 시험 진행 안내(시험시작・종료안내) |
※ 장애인 편의제공은 원서접수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함
※ 응시생은 현장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중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하여 접수해야 하며, 중복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 시험 당일 준비물 |
❖초졸 : 수험표, 신분증, 흑색볼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중졸 및 고졸 : 수험표, 신분증,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아날로그 손목시계], |
가.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동일원판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시험 당일
08시 20분까지 해당시험장 시험본부에서 수험표를 재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등록증 분실자 :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지참
다. 주민등록증 미발급 청소년 : 청소년증 또는 대한민국여권 지참
[청소년증은 주소지 관할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15~20일 소요]
라. 시험당일 시험장 운동장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
가. 일시 : 2019. 5. 9.(목) 10:00
나. 방법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 ⇒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 게재
문제 및 정답 공개 |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시험 종료 이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http://www.kice.re.kr)
홈페이지에서 공개합니다.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31)820-0888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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