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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칠곡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칠곡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6.1.>
1. 전통사찰
2. 전통한옥
3.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4.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15.6.1.>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5.6.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대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단,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31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5조(설치)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칠곡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4.>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며, 이때
위촉직 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7조(심의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영에 따른 조례(군수가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6.「주택법」제38조에 따른 분양승인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7.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20세대(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8.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 등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영
제5조의5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4.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시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층수의 변경
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범위 내 변경
다.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라.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마.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 벽
등의 경미한 외관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심의신청서와 함께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24.]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4.>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제1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를 위원회 심의와 동시에 개최할 경우 교통전문가는 출석위원의 4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건축업무담당을 간사로 두고,
건축업무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전문개정 2013.9.24.]
제10조(사전 기술검토) ①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기술검토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등을 한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9.24.]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9.24.]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9.24.]
제14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 한다.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등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건축 협의를 받은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6.1.>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 비율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칠곡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④「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예치금에 관한 권리의 승계를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승계인” 이라 한다)가 제3항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제3항의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의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른 예치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을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⑦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칠곡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대상건축물)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되는 2층 이하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수리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일 것.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4.>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재래시장 및 도로변 미관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공지 또는 도로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
6.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천막 등 임시적구조물
7. 컨테이너, 조립식 및 파이프 등 간이구조로서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 20제곱미터 이하 농막 <신설 2013.9.24. 개정 2015.6.1.>
8. 컨테이너, 조립식구조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실외 흡연실 <신설 2015.6.1.>
제20조의2(가설건축물의 설계)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다.<신설 2015.6.1.>
1.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조례 제2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21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영 제2조제17호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5.6.1.>
제22조(건축허가 표지판) 법 제24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3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허가대상건축물 중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11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협의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현장조사업무
②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칠곡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업무대행 건축사로 등록한 자 중에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자로 한다. 이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미리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관련도서 및 서류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의 수행이 어렵거나 기타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5.6.1.>
②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건축허가 전,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수수료는 당해 건축물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후 매 반기 익월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방법은「국가재정법」의
절차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20 <개정
2015.6.1.>
2. 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80(단,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 100분의 60) <개정 2015.6.1.>
3. 임시사용승인 현장조사 및 검사 : 100분의 20 <개정
2015.6.1.>
제25조(건축지도원) ①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 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분야기술사, 건축사 및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5.6.1.>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6.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수시점검 실시)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6.1.>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3.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대지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5. 상업지역 안에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6.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의 관광지, 같은 조 제7호의 관광단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체육시설 종류의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개정 2013.9.24.>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작물재배사, 화초·분재온실) <신설
2013.9.24.>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식재면적은 조경면적(이하“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3.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이상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조경은 가능하면 경관, 일조, 통풍이 양호한 곳에 식재를 하여야
한다.
③군수가 가로경관 및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기준 이외에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재하여야 하는 수종·수량 및 식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너비 4미터 이상인 통과도로 또는 영제3조의 3에 규정된 기준 이상인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공사업으로 포장이 완료되어 수년간 주민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전기·상·하수도·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2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3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9.24.>
1. 전면도로의 너비가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여야 하고, 전면도로 쪽에서
대지 상호간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 군수가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②영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대상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 동수 : 2개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4조(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0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도로의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완충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제3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9.24.>
2. <삭제 2013.9.24.>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9.24.>
②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로 하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으로 한다.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정북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소유자의 건축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 4배 이하
제3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법 제43조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을 말한다.
②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와 같이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1.>
1.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은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3. 공개공지 등을 피로티의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공개공지 등에는 공공편의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2.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적용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공개공지
등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옥내에 설치된 공개공지 등(피로티의 구조로된 공개공지등)은 시설면적의 2분의 1만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정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 건축하는 상가건물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공개공지 등의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공지 등의 1개소의 면적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구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4.>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장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50톤 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7조의2(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지역 건축문화 선진화와 우수한 건축물의 조성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 건축주에게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문화상 심사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전문신설 2013.9.24.]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란 다음에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59조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3.9.24.]
제39조(이행강제금의 완화)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및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기준 :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
2. 부과횟수 : 총 2회
제40조 <삭제 2013.9.24.>
부칙 (2010. 2.26.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4> 생략
<25>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지적과장”으로
한다.
<26>~<30> 생략
부칙(2012. 4. 2. 조례 제216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칠곡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지적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간사는 주택 또는
건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를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가 된다”로
한다.
⑨~⑫(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3.9.24. 조례 제2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건축위원회 위원은 그 임명일 또는 위촉일에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0>(생략)
<31> 칠곡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32>~<36>(생략)
부칙(2015.6.1. 조례
제2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받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 한 경우, 그리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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