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독서모임 “책향기” 회칙
1장 총칙
1조(명칭) 본 모임의 명칭은 ‘거제독서모임_책향기’(이하, 책향기)이라 칭한다.
2조(목적) 책향기는 책과 독서 활동을 통해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 독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원
3조(자격) 독서 활동에 관심이 있고, 본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이는 책향기 회원의 전체 동의를 득해야 한다.
4조(권리와 의무)
⑴ 회원은 모임 내의 활동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⑵ 회원은 도서 선정을 비롯한 모든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⑶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 모임의 활동 및 진행을 원활히 할 의무가 있다.
⑷ 회원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자유롭고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할 의무가 있다.
5조(자격의 상실 및 박탈)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하거나 운영진 회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⑴ 회원자격의 상실
① 자발적 의사에 따른 탈퇴
② 본 모임을 탈퇴한 경우에는 납입한 회비를 반납하지 않으며 일체의 권리가 사라진다.
⑵ 회원자격의 박탈
① 모임의 회칙 및 의결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② 음란성, 상업적 게시물을 올리거나 타 회원에게 강요하는 경우
③ 타 회원에게 욕설, 반말을 하는 등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④ 비도덕적 행위 또는 범법적 행위를 하는 경우
⑤ 사전 통보 없이 정기모임에 연속 6회 불참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장기간 활동이 불가능한 사유 발생 시 운영진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경우 이 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⑥ 기타 본 모임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타 회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운영진이 판단하는 경우
6조(회원의 재가입)
⑴ 회원의 자발적 탈퇴가 아닌 회칙 위반 사유로 자격이 박탈된 경우 재가입은 불가하다.
⑵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가입이 가능하다.
① 5조 2-5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운영진 회의를 거쳐 예외적이라 인정되는 경우
7조(포상) 본 모임의 발전에 공헌한 회원을 운영진 회의를 거쳐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3장 회의 및 모임
8조 (전체 회의)
⑴ 전체 회의는 책향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⑵ 전체 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대표 또는 회원 1/4 이상의 발의로 소집한다.
⑶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⑷ 전체 회의는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⑸ 전체 회의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 제정과 개정
② 운영진의 선출 및 징계
③ 사업 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④ 예산 및 결산 승인
⑤ 기타 중요사항
9조 (도서선정 모임)
⑴ 도서선정 모임에서는 정기모임에서 진행될 도서를 선정한다.
⑵ 도서선정 모임은 반기(6개월)별 1회 개최하며 대표의 발의로 소집한다.
⑶ 필요에 따라 임시모임을 소집할 수 있다.
⑷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경우 2회분에 한해 운영진이 선정할 수 있다.
⑸ 도서 선정 기준은 부칙으로 정한다.
10조 (정기모임)
⑴ 정기모임은 1개월에 1회 개최한다.
⑵ 시기 및 운영 방식 등은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⑶ 공식적인 정기모임은 독서토론까지로 한정하며, 공식 모임 종료 이후 참석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은 가능하나 이에 따른 책임은 참석자 각자에게 있다.
11조 (비정기모임)
⑴ 비정기 모임은 다음의 모임으로 구성된다.
① 등산, 걷기, 기행 등 친목 목적의 모임
② 영화, 공연, 전시회 등 관람 목적의 모임
③ 정기모임과 다른 독서토론 모임 등
⑵ 비정기 모임은 회원이 주최할 수 있으며, 주최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운영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⑶ 비정기 모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모임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체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⑷ 비정기 모임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임 개설자와 참석자에게 있다.
4장 정기모임의 운영
12조 (기본 운영)
⑴ 독서토론은 문학, 비문학 분야를 번갈아 진행한다.
⑵ 독서토론은 1개월에 1회로 하며 필요시 휴식 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⑶ 정기모임 개최일 1일 전 시점에서 참석 인원수가 진행자를 포함하여 3인 이하인 경우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⑷ 기타 운영 방법 등은 참가자들의 합의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3조 (발제 및 토론)
정기모임에서는 아래와 같이 발제와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고한다.
⑴ 전 회원이 순차적으로 발제하며, 희망할 경우 2인 1조의 형식 등 공동 발제도 가능하다.
⑵ 신규 회원은 기존 발제 순서 이후 순번으로 자동 추가된다.
⑶ 예정된 발제자의 발제가 어려울 경우 최소 2주 전에 통지하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⑷ 발제자는 정기모임일 오전까지 발제문을 모임 카페에 게시한다
⑸ 발제문의 내용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아래의 내용은 포함할 것을 권고한다.
① 책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
② 인상 깊었거나 어려웠던 부분
③ 참고할 만한 사항
④ 토론 거리 1~2개
⑹ 참석자들은 간단한 독서감상문을 발표하고 및 1줄 서평은 카페에 게시한다.
⑺ 참석자들은 미리 제출된 발제문에 대한 입장 등을 준비하여 자유롭게 토론한다.
5장 운영진
14조 (대표)
⑴ 대표는 책향기를 대표한다.
⑵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⑶ 대표는 본회의 제반 사업을 수행한다.
15조 (사무국장)
⑴ 사무국장은 본 모임의 전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며 회원에게 전달한다.
⑵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6조 (감사)
⑴ 감사는 본 모임의 모든 재정 및 사업을 감사한다.
⑵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6장 재정
17조 (재정) 본 모임의 재정은 다음과 같다.
⑴ 수입은 회원의 참석회비, 후원금, 지원금, 분담금, 기타 수익 등으로 하며, 전체 회의에서 정한 예산에 준하여 운영한다.
⑵ 세부적인 예산 운용은 전체 회의의 위임에 따라 운영진에서 할 수 있다.
⑶ 정기모임 참석회비는 20,000원으로 정한다.
⑷ 참석회비는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한다.
18조 (재정관리)
⑴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⑵ 모든 재정 서류는 문서화하고, 특별한 경우는 구두로 통보한다.
19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설립 연도는 설립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⑴ 본 회칙의 수정 및 보완은 전체 회의의 의결로 한다.
⑵ 본 모임의 공식 창립일은 2024년 5월 16일로 한다.
⑶ 본 회칙에 준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준한다.
⑷ 본 회칙은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⑸ 도서 선정 기준
구분 | 기준 | 세부내용 |
문학 | 국가(대륙)별 | 한국, 중국, 일본, 영미, 남미, 아프리카 문학 등 |
시기별 | 고전, 현대소설, 베스트셀러 등 |
분류별 | 소설(장르별), 에세이, 시, 평전 등 |
비문학 | 분류별 | 철학, 예술, 역사,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
공통 | 접근성 | 도서관 소장 유무, 판매 유무 등 |
공신력 | 평판, 수상 이력 등 |
시의성 | 문학상 수상, 작가 사망 등 |
요구성 | 회원들 추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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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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