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와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하다 보면 ‘기장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사업자라면 장부에 사업 관련 거래 내용을 기록하고 관련된 장부 증빙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하는데 이를 실무에서 ‘기장’이라고 부른다. 기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여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세법이 정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사업관련 거래 내용을 증빙서류를 기초로 복식부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등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 간편 장부에 의한 기장을 허용하기도 한다. 즉, 그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제외)했거나 직전 연도의 총수입금액(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공인중개사업은 사업서비스업에 해당되어 1년간의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기장에 대한 혜택과 무기장에 대한 불이익
소득세법은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누고 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계속사업자 가운데 비교적 사업 규모가 크고 기장 능력이 충분한 사업자다. 세법에서는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로 내도록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의 혜택을 주어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자란 당해 연도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수입금액 합계가 4,800만 원에 미달되는 사업자이다.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사업자도 포함된다.
무기장 가산세는 기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세액의 20%를 내야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경우 세액의 20%를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 복식부기 기장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해야만 20%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간편장부대상자는 이를 염두 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복식부기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거래 날짜순으로 매출액, 경비 지출, 고정자산의 증감에 대한 사항을 단식부기 형태로 써 내려가면 된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직접 만들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큰 규모 사업자가 아니라면 장부 작성을 세
무회계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별도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경리직원을 채용하거나, 복식부기로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종합소득세를 적법하게 절약하기 위해서는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고 장부 기장을 함으로써 최대한 비용 인정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용계좌 개설과 사용 의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복식부기 기장의무뿐만 아니라 2007년부터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단, 공인중개사는 제외)은 버는 수입의 규모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사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용계좌란 본인의 개인 용도를 위한 통장과는 분리된 것으로서 사업상의 매출대금, 매입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모두 그 계좌를 통해서만 주고받아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여러 개를 개설해서 사용해도 되므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하여 사업용계좌를 마련하면 된다. 만약 사업용계좌에 대한 각종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이 역시 사업용계좌 미사용액에 대한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야하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사업용계좌 등록을 해야 ‘성실사업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이 넘는다면 금년 1월 1일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고, 5월 31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수입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사업자 등을 제외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만으로 절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들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장부기장을 한 경우와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비교
⑴ 추계의 방법
장부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 추계 신고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추계신고란 말 그대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신고방법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금신고는 임의적으로 추정하여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법에 일정한 경비율을 정해 놓고 역으로 소득을 계산한다.
① 단순경비율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 당해 사업연도 신규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추계방법이다.
단순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②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은 사업의 주요경비인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추계이익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기준경비율 소득금액=min[①, 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단순경비율에 대한 상한선)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 2.4배, 복식부기의무자 → 3배(2010년~2013년)
※ 2011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은 1/2을 적용한다.
⑵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와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의 세액비교
서울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부씨의 2011년 총수입금액은 6천만원이다. 그동안 부씨는 세무처리에 무지하여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최근에 부씨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였다.
부씨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제로 어느 정도의 세부담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
① 2011년 총수입금액 : 6천만 원
② 기장을 위한 증빙서류에 나타난 필요경비는 3천 6백만 원임(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임차료 1천 2백만 원임)
③ 공인중개사의 단순경비율 54.9%, 기준경비율 26.2%임(2010년 귀속)
④ 2011년 종합소득공제 : 4,500,000원
⑤ 2010년 총수입금액 4,000만 원(부씨는 간편장부대상자임)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60,000,000-60,000,000×54.9%=27,060,000원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 min[①, ②] = 32,280,000
① 60,000,000-12,000,000-60,000,000×26.2%=32,280,000
② (60,000,000-60,000,000×54.9%)×2.4=64,944,000
위와 같이 부씨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1,417,680원,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2,451,240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또한 장부를 기장하면 실제로 기장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 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최대한 10년 간 이월하여 공제 가능함) 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장부를 기장하면 절세를 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장을 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장이란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거래사실을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기장을 한다면 기장을 꼭 해야하는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기장을 권하는 진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기장을 잘하면 사업상 손실에 대하여 쉽게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일일이 기장을 하지 않아도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증거가 되지만 소득세는 납세자의 말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각종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한 기장 내용으로 사실을 인정한다.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가 되면 많은 사업자가 적자가 났고 번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번 것보다 손해 본 것이 많아 적자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 적자가 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기장된 내용이다. 이 역시 거짓으로 기장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장의 기초가 된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와 같은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하여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② 사업에서 적자가 난 부분은 이후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처럼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손실이 난 만큼 다음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사업에서 손실 난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한다.
어떤 사업자가 2011년 총수입금액이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었다면 5천만 원의 결손금이 발생한다. 2012년도에 총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1억 원이었다면 소득금액은 5천만원이 된다.
그렇다면 2011년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할 소득세가 없고, 2012년에서 발생된 소득금액 5천만 원에서 전년도의 결손금 5천만 원을 빼고 나면 2012년에도 납부할 소득세는 없게 된다. 만약 2012년에도 사업이 부진하여 결손이 발생하거나 전년도 결손금보다
소득금액이 적게 났다면 남아있는 결손금은 2013년도 이후에 발생되는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렇게 남아 이후 연도로 넘어가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은 결손금이 발생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장을 해야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