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분은 하느님을 위한 인간이며, 그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완전히 드러났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구속 사명의 핵심을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요한 10,10)고 말씀하신다. 이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을 통해 “생명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아의 핵심”(<생명의 복음> 1항)이라고 밝히셨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천주교회 주교단은 『생명운동 지침서』를 통해 ‘인간 생명의 가치와 그 불가침성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재천명하며, 동시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개개인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할 것’(<생명의 복음> 5항 참조)을 절박하게 호소한다.
2013년 5월 10일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이
방여한 한 편의 다큐멘터리 “1만 년 전 잠에서 깨어날까?
매머드(Mammoth) 복원 프로젝트”
- 러시아의 연구진과 한국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의 공동참여
언 땅 속에 박힌 매머드의 피부조직과 뼈를 발굴하기 위해
얼음 동굴 속으로 과감히 돌진하는 연구진
그 속에 등장하는 낯익은 얼굴
그리고 다시 떠오르는 2005년 겨울의 기억
세계를 놀라게 한 <사이언스지> 발표 논문
“대한민국의 저명한 수의학 박사가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
“배아줄기세포는 간, 폐 같은 장기는 물론
인체에 필요한 모든 세포로 키울 수 있기에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과학기술부 장관, ‘한국 최고과학자 칭호’ 부여”
그러나 얼마 후 …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의문제기
“불법 매매된 여성의 난자가 실험에 사용되었다?”
“배아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의 2004년, 2005년 논문 모두 조작되었다?”
쏟아진 여론의 반응 “그럴 리가?? …
PD는 한국의 최고 과학자를 매도하지 말라!!”
그리고 펼쳐진 사상초유의 ‘난자 기증 서명 운동’
결국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데 …
얼마 뒤, 조사위원회의 최종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그의 논문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원천기술 역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해 겨울 온 국민을 얼게 만든 충격실화!
성탄절을 앞둔 인터뷰에서 흘린 추기경님의 눈물!
잊고 싶은 기억 … 하지만 선명하게 되살아난다.
Why(왜)?? … 매머드 때문에!
① 매머드 사체에서 살아 있는 체세포 추출
② 핵을 제거한 코끼리 난자에 매머드 체세포 핵 이식
③ 이렇게 만든 복제 수정란을 코끼리 암컷의 자궁에 착상
④ 코끼리가 매머드 출산
준비물 : DNA가 온전히 남아 있는 매머드의 체세포
체세포를 이식할 코끼리의 싱싱한 난자
수정란을 품을 코끼리의 대리모
① 인간 피부조직에서 살아 있는 체세포 추출
② 핵을 제거한 여성의 난자에 체세포 핵 이식
③ 이렇게 만든 체세포 복제 수정란으로 배아 형성
(이때, 복제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면 ‘복제인간’ 출산)
④ 배양된 배아 세포에서 줄기세포 추출
준비물 : DNA가 온전히 남아 있는 인간의 체세포
체세포를 이식할 여성의 건강한 난자
이전까지 신의 영역으로 지켜졌던 생명!
하지만 더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호시탐탐 금단의 땅을 넘보는 현대의학!
마침내 신의 섭리를 교묘히 거스르는 위험한 선택 …
체세포와 난자의 융합으로 얻어진 ‘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에서 얻어진 ‘진짜배아’가 아니니까 괜찮다??
그럼 복제인간도, 진짜인간이 아니니까 괜찮나??
실험에 사용될 난자는 여성의 생명과 무관한가??
“인간 생명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천주교 생명운동 지침」13항
※ 배아
수정란이 첫 번째 세포분열을 시작하여 ‘태아’가 되기 전까지를 ‘배아’로 정의하며, 사람의 경우에는 임신 8주 이전까지를 말함
※ 체세포 복제
정자와 난자의 결합 과정이 없이 핵을 제거한 난자에, 복제 원본의 정자가 아닌, 몸에서 떼어 낸 세포를 집어넣어 생명체를 복제하는 행위
※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배아의 발생과정에서 추출한 세포로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으나 아직 분화되지 않은 세포
16 가톨릭 생명운동
생명의 성역인 가정(「생명운동 지침」2-4항 참조)
인간 생명은 그 시초부터 ‘하느님의 창조행위’에 연결되어 신성하며, 그 생명의 유일한 목적이신 창조주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생명의 시초부터 끝까지 오직 하느님만이 그 주인이시며, 그분께서는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라고 요구하신다.
가정은 인간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는 ‘생명의 성역’이다. 따라서 가정의 기본 임무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진정한 인간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 곧 “창조주의 첫 축복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통해서 하느님 모습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가정 공동체> 28항)이다. 특히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성행위는 혼인한 부부가 육체를 통해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가장 완전한 표현이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행위와 출산을 분리하여 성적 쾌락을 즐기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성의 남용은 원하지 않는 임신과 그로 말미암은 낙태 그리고 미혼모 발생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 교회는 성행위가 혼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는 부부 사랑의 표현과 자녀 출산의 목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목자와 교회공동체는 신자들에게 성과 생명에 관한 교회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존엄한 인간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생명운동 지침」5-7항 참조)
1985년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간의 생명은 잉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므로 그 자신이 이를 인식하고 있든지 또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함이 헌법 아래서 국민 일반이 지니는 건전한 도의적 감정과 합치되는 바다.”라고 확인한다.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따라서 ‘인간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순간부터 그가 한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생명의 복음> 60항). 그럼에도 오늘날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곧, 배아연구와 인공임신 등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듯 사람들이 인간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유는 ‘자신’과 ‘물질’을 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또 인간 생명을 침해하고 빼앗는 행위의 뿌리에는 ‘힘의 논리’와 ‘왜곡된 자유’가 있다. 인간 생명을 침해하는 더욱 근원적인 이유는 ‘하느님 의식의 실종’이다. 하느님 의식이 실종될 때, 인간 의식, 곧 인간 존엄성과 생명의 의식도 사라진다. 이것은 하느님과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이것이야말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혼돈의 뿌리다. 이로 말미암아 윤리 의식은 마비되고, 양심이라는 영혼의 밝은 등불은 꺼져서 “좋은 것을 나쁘다 하고 나쁜 것을 좋다.”고 판단한다.
생명에 관한 중요한 문제(「생명운동 지침」8-12항 참조)
낙태와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시작과 마지막 단계에서 무고한 인간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으로, 지극히 부도덕한 악행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는 단기간의 경제개발 효과를 얻고자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겨냥하여 적극적인 산아 제한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1973년에는 낙태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모자 보건법’을 제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수많은 태아들의 생명이 희생되었고, 역시 많은 여성들이 낙태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또한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고 있으며, 최근에 정부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회가 되기보다는 거부당하고, 소외하고, 뿌리 뽑히고, 억압당한 사람들의 사회가 되어 가고 있다. 특히 존재의 가장 중대한 순간에, 곧 탄생과 죽음의 순간에 부정되거나 짓밟히고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신명 30,15-19)고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셨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죽음과 불행 그리고 저주의 길이 아니라, 생명과 행복 그리고 축복의 길이다. 우리 모두 생명의 문화를 향해 생명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하겠다.
현대 생명윤리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인간은 본성적으로 삶 전체에 걸쳐 하느님을 찾고 갈망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가장 심오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격체다. 따라서 인간 생명은 어떤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인간 생명은 ‘카인의 아벨 살해“(창세 4,8)처럼 인류가 처음 등장한 이래로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인간 생명을 도구로 하는 생명 과학 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이유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약자들의 생명이 무수히 위협받고 있다(「생명운동 지침」13-15항 참조).
인공 피임과 자연적 출산 조절(「생명운동 지침」16-19항 참조)
산업 사회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남녀 사이의 성 개방 풍조와 부부들의 지나친 피임에서 비롯한 가정의 위기 상황이다. 이와 관련된 비윤리적 인공 피임과 낙태의 성행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생명경시 풍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인공 피임과 낙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1968년 바오로 6세 교황의 회칙 <인간 생명>에 잘 정리되어 있다. 회칙은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부부애와 부모의 책임 그리고 부부 행위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출산은 하느님의 계획에 대한 신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공 피임 방법으로 출산을 조절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칙은 출산 조절이 필요한 경우 인공 피임 방법 대신 ‘자연적 출산 조절방법’의 사용을 권장한다,
한편 교회는 ‘태아 진단’에 대해서도 윤리적 지침을 제시한다. 태아 진단이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 태아의 성별이나 기형 유무를 알려고 초음파를 통해 태아의 해부학적 형태를 관찰하거나, 자궁 속의 양수에서 염색체 이상 유무를 알아보는 의학적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이 태아의 질병을 일찍 진단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교회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태아의 성이나 기형 여부의 결과에 따라 낙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전 진단을 하거나 받는 것은, 비윤리적인 일임을 교회는 분명히 하고 있다.
체외 수정(「생명운동 지침」24-25항 참조)
체외 수정은 도덕적으로 올바른 것이 아니다. 체외 수정을 통해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난소에서 배란되기 전의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 경부를 통해 자궁 안으로 이식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인공적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을 말한다.
교회는 크게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비배우자 간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자 간이라도 체외 수정을 반대한다. 첫째, 인공 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키고, 그에 따른 자녀는 부부의 온전하고 전적인 증여를 통한 인간 행위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기보다는 ‘기술 행위의 산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생명을 더 이상 하느님의 선물로, 존중해야 할 신성한 선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생명 그 자체는 통제와 조작이 가능한 단순한 ‘사물’로 전락시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게 된다.
둘째, 인공 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들어 내고 그 가운데 일부만이 선택됨으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와 낙태가 초래된다. ‘잉여 배아’라고 불리는 남은 배아들은 냉동 처리된 다음, 파괴되거나 배아줄기세포 연구 등의 실험 재료로 사용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출산에 있어서 모든 수단과 의료적 개입은, 부부 행위를 촉진시키고 본래의 혼인 목적인 일치와 출산에 도움을 주는 한 타당한 것이기는 하나, 출산을 위한 기술이 결코 부부 행위를 대신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인공 수정에 따른 ‘시험관 아기 시술’은 그 자체로, 출산을 지향하는 부부 행위에 반드시 필요한 육체적이고 영적인 결합을 분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를 반대한다.
안락사와 장기기증(「생명운동 지침」30, 35항 참조)
안락사는 “죽음을 조절하여 정해진 시간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이며, 자신의 생명이나 타인의 생명을 ‘편안하게’ 끝맺게 하는 것”(<생명의 복음> 64항)이다. 임종을 맞이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환자의 죽음을 자연적인 죽음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언뜻 논리적이고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살해 행위다. 안락사는 이른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한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회칙 <생명의 복음>에서 영웅적인 나눔의 행위 가운데,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장기 기증’이라고 천명하셨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가치 있는 이 일이 생명 그 자체를 거스르지 않도록 실천되려면 몇 가지 지켜야 할 윤리적인 고견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 첫 번째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일인데, 교회는 장기 매매의 가능성과 후유증 등을 이유로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자발적 기증을 하는 경우라도 적출할 장기가 기증자에게 심각하거나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는, 뇌사 때에 시신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뇌사 판정이다. 의학적으로 ‘모든 뇌의 활동이 회복 불가능한 정지 상태’라는 것이 확인되면 장기들을 적출하고 이를 이식하는 일은 합법적이라고 교회는 가르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생명수호 활동
한국 천주교회는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생명수호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권고한다.
첫째, 기도와 전례를 통해(「생명운동 지침」38-40항 참조)
기도와 전례가 지닌 ‘상징과 의식’의 힘은, 우리가 ‘복음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을 전달’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과 타인들 안에 관상적인 시각’을 길러 주고, ‘깊은 종교적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준다(<생명의 복음> 83항). 관상적인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곧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바탕으로 세상의 모든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며, 고통 받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 이들에 대한 연대감과 책임을 느끼는 것이다.
예수님은 특히 기도와 단식이 악의 세력과 대항하는 첫 번째이며 가장 효과적인 무기임을 보여 주셨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우리도 기도하고 단식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 그리고 강한 의지로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온갖 잘못된 관습과 법이 지니고 있는 ‘거짓과 기만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사랑의 문화’로 대치되도록 교회 전례 공동기도 그리고 개인 기도를 하도록 본당과 교구, 전국 차원의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교구 또는 전국 차원에서는 이미 해마다 5월의 마지막 주일에 기념하는 ‘생명의 날’이나 생명 수호를 위해 지정한 다른 특별한 기념일을 이용해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생명운동 지침」42-45항 참조)
생명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자들에게는 성경과 신학적 토대를 바탕으로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 생명의 신성함과 불가침성,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므로 타인의 생명은 물론 자신의 생명조차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안에서 서로 돕고, 특히 약한 생명에 대한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한편 교회는 신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을 위한 생명 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교회 가르침을 접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일깨우고 인간 생명의 시작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낙태의 비윤리성을 알려야 한다. 또한 이른바 존엄사로 불리는 소극적 안락사의 입법화 시도가 자칫 인위적 생명 단축의 시도로 남용될 위험이 있다는 것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에는 의료 집착과 같은 무리한 방법으로 무의미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죽음이 인간 생명의 엄연한 일부’ 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존엄한 죽음을 맞는 태도라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무의미한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환자에게 인공적으로 음식물을 투여하는 것은 언제나 정상적인 치료에 속하는 것이며, 이를 무분별하게 중단할 경우 ‘안락사’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강조해야 한다.
셋째, 법률과 정책 활동을 통해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을 통해서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과 공동선을 우선적으로 증진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다. 따라서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지도자들이 그러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생명수호에 역행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해서는 개정을 촉구해야 할 사명이 있다. 공직자, 국회의원, 지역자치 단체장 등과 같이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생명적인 법안이나 정책에 반대해야 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법’,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형제도 등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반생명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으므로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