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유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이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 신청을 해야합니다.
자세한 절차는 첨부파일의 시간제 취업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당 근무시간: 학부 최대 25시간, 석박사 최대 30시간
2) 붙임파일 양식 (1. 통합신청서, 2.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작성후 재학중인 학교의 외국인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함
3) 양식 작성 후 출입국사무소 방문 또는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 신고.
양식은 첨부자료에 있습니다(출입구관리사무소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1._통합신청서Application_Form.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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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취업_확인서Part-Time_Work_of_Foreign_Student_Confirmation_Form.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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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외국인_유학생_시간제취업_요건_준수_확인서Part-Time_Work_of_Foreign_Student_Requirement_Abidance_Form.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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