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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선원 관리지침(법령)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시행 2018. 11. 28.]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38호, 2018. 11. 2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선원정책과), 044-200-574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선원법」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결정, 고용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선원 수급의 안정과 관련 산업의 생산적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소유자"란 「선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소유한 자로서 선원을 고용하고 그 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선원"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소유자의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송입업체"란 「해운법」제33조 및「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관리업(업무범위에 외국인선원 관리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선원법」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외국인선원의 인사관리사무를 수탁 받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고용기준 결정 및 고용 절차 등
제3조(업종별 고용기준 결정 및 선사별 고용절차) ① 외국인선원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은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와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업종별로 각각의 선박소유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전국원양산업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정하며, 외국과 합작투자한 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다.
② 다수의 선원노동조합연합단체는 업종별로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여 제1항의 총 도입규모 등 고용기준을 업종별로 선박소유자단체와 합의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제120조를 준용하여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선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합작외항여객선의 경우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양국 사업자간에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선사별 고용방법) 삭제
제5조(고용신고) ① 외국인선원을 고용하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고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선원근로감독 업무를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허가조건에 따라 입어국의 현지인(외국인선원을 말한다)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선원 고용예정 인원과 입어허가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입어계약서 또는 용선계약서 사본을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선원이 승무 할 선박 및 승하선 외국인선원 명단(별지 제2호서식)
2. 다음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사본
가. 외국인이 승선할 선박제원
나. 계약기간, 직책, 임금, 선원보험(재해보상·임금채권보장보험·송환보험) 등 근로조건
3.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나 노·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선박운항사업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과 검사증서 사본 (단,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 등 대체서류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생략)
5.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② 외국인선원 고용신고가 있는 경우 지방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서류심사 등)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수리서에 별표 2의 고용신고 수리용 공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선원의 임금을 3개월 이상 체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될 때까지 외국인선원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의 외국인 고용정책과 선원수급 정책상 외국인선원고용을 제한하여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또는 국적별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한 지방청장은 즉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신고내용을 통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고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불가 또는 부적격하다는 통보가 있을 경우 선박소유자 책임하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의2(고용추천) ① 선박소유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 신청서(이하 "고용추천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 1부.
2.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
4.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5.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
6. 「선원법」 제106조에 따른 선원재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
7. 선원근로계약서 1부.
8. 현재 승선중인 선원 명단 1부.
9.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추천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 대상 외국인 선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신고 대상 외국인 선원과 동일한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고용신고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고용추천신청 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1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이하 "고용추천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어업허가, 해상화물운송사업, 순항여객운송사업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유지 여부
2. 업체별, 선박별 외국인 선원의 고용규모·기준 준수 여부
3. 선원 임금체불 여부
4. 임금채권보장보험·기금·공제 및 재해보상보험·공제의 가입 여부
④ 지방청장은 제3항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협중앙회장 또는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송입업체가 제1항에 따른 추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의3(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선원 도입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외국인선원의 입·출국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2.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
3.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에 대한 고충상담 등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선원 관련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5. 그 밖에 이 지침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② 제3조에 따른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 선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선박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선박소유자 및 외국인선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송입업체별 정원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인선원 도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소유자 단체는 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현지인 고용) ① 선박소유자가 해외에서 외국의 현지인을 고용하고자할 때에는 해외주재 대한민국영사가 외국인선원 고용신고서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지에서 고용한 외국인선원은 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전까지 하선하여야 한다.
② 해외주재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관리
제7조(외국인선원 관리) ① 고용신고된 외국인선원이 출입국하고자 하거나 국내항에서 상륙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그 선원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국내항에 입항하고 있는 기간 중 상륙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 선원의 하선을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과의 고용기간이 만료되거나 고용계약을 해지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즉시 선박소유자의 책임하에 본국에 귀국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과 처음으로 동승하는 선원에 대하여 외국인 인권 침해 예방 교육이 포함된 자체 혼승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선박소유자 단체의 지원을 받아 교육용 교재를 제작 배부하여야 한다.
④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선상에서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출항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폭력 또는 폭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장은 사고 경위 및 사고내용 등을 선박소유자에게 즉시 보고한 후 선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국내항에 입항한 즉시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은 외국인선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인지한 즉시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으로부터 선상폭행, 무단이탈 등의 선원사고와 특이사항을 보고 받은 선박소유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법무부·보안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선박소유자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승무한 최초 1개월 동안은 선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무리한 임무부여를 지양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선박소유자 및 선장 책임하에 선내 가족분위기 조성지원, 외국인 개개인의 생활관습 존중, 국내선원과의 차별금지 등 인간적인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⑧ 한국선원과 혼승하고자 하는 외국인선원은「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안전교육, 한국어기본회화, 한국의 출입국관계법령, 인권 침해 예방 및 폭행·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시 권리구제 방법 등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선박소유자, 송입업체 및 선장은 외국인선원이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입국 전 교육 : 자국 교육기관에서 3일 이상(국내체류 예정인 외국인선원으로서 최초 승선인 경우는 30일 이상)
2. 입국 후 교육 : 국내 선원교육기관에서 3일 이내의 교육이수(선박운항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 책임 하에 선상교육으로 대체)
제8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계약은 선박소유자와 외국인선원이 직접 체결하여야 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외국인선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문을 작성하여 선원 본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5조제1항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으며, 선박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지급 등) ① 임금은 선박소유자가 직접 외국인선원에게 지급하고 증빙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선원의 가족 또는 외국의 송출업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 하에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송입업체에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선박소유자가 외국인선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송입업체로 하여금 임금지급을 대행하도록 한 경우 임금과 송입업체 수수료 등 그 밖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한 명세서에 따라 지급 또는 송금하여야 하며, 임금지급 증빙서는 선박소유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선박소유자는 외국인선원이 목돈마련을 위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예금하거나 적금통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본인의 서면에 의한 신청을 받아 개개인의 명의로 통장 등을 개설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및 선원근로감독) ① 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단체는 외국인선원의 고충상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외국인선원이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 등 감독기관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와 외국인선원의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신고가 있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정보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선원법」및 관계규정에 따라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고용현황 보고 등
제11조(고용현황 보고 등) ① 송입업체(외국인을 직접 송입하는 선박소유자 포함)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당해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을 종합·분석하여 매분기 다음 달 2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지도) ① 지방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송입업체에 대하여 관련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해운법」·「선원법」및 이 규정의 이행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거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②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은 선박소유자 또는 송입업체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에 의한 외국인고용 현황보고서 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선박소유자와 송입업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청장 또는 선박소유자 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증빙자료 등을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제재) ① 지방청장은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또는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선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경우
2. 선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로 무단이탈이 빈번한 경우
3. 외국인선원에 대한 선상폭행, 가혹행위 등의 인권유린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고용계약 기간종료, 해지 또는 파기된 선원을 즉시 귀국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선원고충상담 방해, 그 밖에 이 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지방청장은 송입업체에서 선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시정지시, 주의 촉구,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청장은 외국인선원의 무단이탈, 폭행 등 선원사고가 빈번한 특정 송출국가 또는 특정집단에 대하여는 송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제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가감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38호, 2018. 11.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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