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비자로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D-10비자로 변경한 이후에 곧바로 취업이 되지 않아서 시간제취업활동(아르바이트)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특례는 D-10비자를 받은자로서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자는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정규 대학(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이상 유효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 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 평가 점수표 81점 이상 소지자
전문 직종(E1~E7)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는 제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활동이 가능한 분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영어키즈카페등은 제한됩니다
■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을(주말 무제한)적용하고,
TOPIK(한국어능력시험) 5급이상 성적표 소지자와 사회통합츠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주당 30시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
■ 신청서류
신청서 및 공통서류 이외에 학위증,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토픽성적표등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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