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최저시급"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현지 채용 시작
조회수 9422024. 5. 20. 20:31
"월 200만원 최저시급" 필리핀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현지 채용 시작
사진=나남뉴스
서울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 모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필리핀 정부에서 "한국에서 일할 가사 관리자를 선발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공고를 냈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도입하는 시범사업이다.
필리핀 정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선발 인원이 확정되면 한국 내 교육 과정 등도 이수하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자격 요건은 24~38세 연령 제한으로 육아 돌봄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또한 필리핀 정부에 의해 어학능력(한국어, 영어), 범죄이력, 경력, 마약류 검사 등도 검증하여 신원이 확인된 믿을 수 있는 자만 고용할 예정이다.
사진=KBS뉴스
선발된 인원은 외국인 근로자 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며, 입국 후에도 4주간의 한국 문화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하기에 실질적으로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투입되는 시점은 9월 전후로 예측된다.
시범사업으로 도입하는 정책이기에 올해는 100명 정도만 우선적으로 선발하며 임금은 최저임금 혹은 그 이상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돌봄 서비스를 주제로 차등 적용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가구원 2명 이상이 주 35시간을 근무하거나 출산 예정일까지 8주 이내로 남은 가정 등 가사 부담이 큰 가구 위주로 먼저 선발한다.
외국인도 최저임금 보장받아야 vs 경쟁력 키우려면 차등 적용 필요
사진=KBS뉴스
또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갖춰야 하며 가구원 소득도 일정 수준 이하여야 선발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사항과 절차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당 최소 30시간에서 40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만약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이에 적용한다면 최소 월 154만원에서 206만원가량을 보장받는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가사도우미의 통역비, 교통비, 숙소비 등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맞물려 필요한 자녀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을 적극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돌봄 서비스를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외국인 인력 고용도 더 많아지고 한국 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외국인 대상으로 최저임금조차 보장하지 않고 차등 적용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며 차등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나남뉴스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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