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기준으로 일본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서 말하는 친일반민족행위는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러일 전쟁 개전 당시부터 1945년8월 15일 광복 때까지 행한 20개 법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국권을 지키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싸우는 부대를 공격하거나 공격을 명령한 행위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일본 제국주의와 투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강제 해산시키거나 감금·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단체 또는 개인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독립 운동 또는 항일 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
독립 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 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
이 명단은 반민규명위가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한 인물들에 역점을 두고 조사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한 사람들이다.
단,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의신청기간이나 심의, 의결 과정 중에 있는 경우 누락되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이견이 거의 없는 을사오적의 경우에도 이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조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1904년러일 전쟁 개전부터 1919년3·1 운동 발발까지 시기의 활동이며, 정치 부문(매국, 수작, 중추원), 통치 기구 부문(관료, 사법, 군인, 경찰, 헌병), 경제·사회 부문(경제, 정치·사회단체, 종교), 학술·문화 부문(언론, 교육·학술, 문예)의 4개 부문, 13개 세부 분야로 구분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親日反民族行爲者財産의國家歸屬에關한特別法)은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광복 이전까지의 친일행위로 축재된 재산에 대해 국가로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법령이다. 그러나 선의의 목적으로 취득했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이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거의 모두 패소, 각하되고 있다
*반민족세력은 대부분 동북아 전쟁범죄행위자이다
이들은 국민 자유주의보다 국민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를 추종한 세력으로 중국 한족보다는 중국 소수민족(만주족이나 일족) 입장이며 한반도 분단이나 전쟁을 추진해왔다
지금도 이들이 중미 이간정책이나 한중 이간정책, 중일 이간정책에 가담하고 있으며 만주국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반도 내부 중국 소수민족 독립운동을 원조하거나 일본내부 군국주의 세력(중국 소수민족 원조세력)과 연합으로 동북아 전쟁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