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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시 내는 세금으로 주택, 주택외(상가,건물등), 원시취득(신축), 상속, 증여, 농지로 나뉘며 기존의 부동산 등록세는 취득세에 통합되었습니다.
☞ 취득세 납부기간은 취득일(잔금납부일과 등기일중 빠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후에 납부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취득세 과세표준(과표)는 신고한 취득가액(실거래가)이 과세표준입니다. |
※ 부동산 유형별 세금
부동산별 취득세 |
취득세 |
농어촌 특별세 |
지방 교육세 |
합 계 | ||
주택외(상가 등) 매매 |
4% |
0.2% |
0.4% |
4.6% | ||
원시취득, 상속(농지외) |
2.8% ① |
0.2% |
0.16% |
3.16% | ||
증여 |
3.5% |
0.2% |
0.3% |
4.0% | ||
농지 |
매매 |
신규취득 |
3% |
0.2% |
0.2% |
3.4% |
2년이상 자경 |
1.5% ③ |
비과세 |
0.1% |
1.6% | ||
상속 |
2.3% ② |
0.2% |
0.06% |
2.56% |
지방세법 제15조 (세율특례) 2항 |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20)을 뺀 세율 적용대상: 취득세 ① 무주택세대원이 1주택(고급주택제외) 상속취득 - 취득세, 지방교육세 0.96%만 과세 - 상속인별로 1주택을 상속받고 그 세대 주민등록표상 1주택인 경우 ② 2년이상 자경농민이 농지 상속취득 - 취득세, 지방교육세 0.36%만 과세 |
※ 주택의 취득유형별 세금 (1주택이든 다주택이든 똑같습니다)
주택의 취득별 세금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합 계 | |||
유상취득 (매매 등) |
6억 이하 |
85㎡ |
이하 |
1% |
비과세 |
0.1% |
1.1% |
이상 |
0.2% |
1.3% | |||||
6억 초과 ~ 9억 이상 |
85㎡ |
이하 |
2% |
비과세 |
0.2% |
2.2% | |
이상 |
0.2% |
2.4% | |||||
9억 초과 |
85㎡ |
이하 |
3% |
비과세 |
0.3% |
3.3% | |
이상 |
0.2% |
3.5% | |||||
원시취득(주택의 신축, 증축) |
85㎡ |
이하 |
2.8% |
비과세 |
0.16% |
2.96% | |
이상 |
2.8% |
0.2% |
3.16% |
※ 주택취득세 면제대상(2015년까지 한시적)
- 취득가 1억 미만 - 건물면적이 40㎡미만 - 전세대원이 무주택자 - 만30세 이상 ===> 위 4가지 모든 조건 충족시 2015년까지 취득자에 한해 취득세 면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면제혜택은 종료되었음. |
※ 부동산 유형별 취득 기준일
취득유형 |
취득구분 |
취득시기 |
원시취득 |
건물신축 |
사용승인교부일 |
토지 |
공사준공인가일 | |
조합의 미귀속토지 |
사용검사일(주택법)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익일(도정법) | |
유상취득 |
개인간 거래(매매) 국가등과의 거래 (수입,경매,공매,판결,법인장부 등) |
계약상 잔금지급일 |
연부취득(연단위할부취득) |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 | |
무상취득 |
상속(유증포함) |
상속(유증) 개시일 |
증여, 기부 |
계약일 | |
간주취득 |
토목의 지목변경 |
사실상 변경날과 공부상 변경날 중 빠른날 |
차량, 기계, 선박 등의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날과 공부상 변경날 중 빠른날 | |
과점주주 |
주식취득일 |
③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농지의 취득세 감면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법제6조 제1항 ~ 제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이란 : 농지의 소재지인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해 있는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중의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란 :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읍단위 이상의 국토법상 용도지역이 도시지역(녹지지역은 제외)외의 지역일 것 취득자의 주소지가 당해 구시군이나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일 것 소유농지의 규모가 3만㎡, 목장용지 25만㎡, 임야 30만㎡이내 - 초과부분은 경감대상에서 제외 |
○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양잠, 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 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 농기계보관용창고만 해당)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취득세 50% 경감 (3% -> 1.5%)
○ 취득후 2년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 증여,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함
□ 귀농인 농지구입 취득세 경감(법제6조 제4항)
○ 도시지역(도시의 동지역중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귀농전까지 1년이상 실제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으로 농어촌지역에 귀농하여 3년이내인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행일 : 2010. 7. 5 이후 취득한 농지 ○ 취득세 50% 경감 |
첫댓글 내용이 많습니다만 여기오시는 대부분 회원님들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되겠습니다.
- 전원주택지 구입시 ===> 농지의 신규취득 3.4% (농지원부 있거나 위③의 조건 만족시 1.6%)
- 농가/전원주택 구입시 ===> 대부분 6억 이하이므로 주택의 유상취득 1.1% (건물 85㎡이상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