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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국과 함께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김부장/대전
지난 7월 20일 개최한 조국혁신당 제1차 전국당원대회에서 제·개정된 당헌·당규를 공지합니다.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 당헌 개정안 / 당규 제·개정안 공지 - https://rebuildingkoreaparty.kr/notice/general-notice/articles/778
목 차
1. 강 령
강 령 ··················································································································3
2. 당 헌
당 헌 ··················································································································8
3. 당 규
<당규 제1호> 당인및회의록규정 ·······································································34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41
<당규 제3호> 재정및회계규정 ···········································································57
<당규 제4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규정 ····················································59
<당규 제5호> 전국대의원대회규정 ···································································62
<당규 제6호> 당무위원회규정 ···········································································65
<당규 제7호> 당대표및최고위원회등에관한규정 ·············································67
<당규 제8호> 윤리위원회규정 ···········································································69
<당규 제9호> 당무감사위원회규정 ···································································73
<당규 제10호> 정책위원회규정 ·········································································75
<당규 제11호> 교육연수원규정 ·········································································77
<당규 제12호> 상설위원회및특별기구규정 ······················································79
<당규 제13호> 정책연구소규정 ·········································································82
<당규 제14호> 중앙당및시도당사무처운영에관한규정 ···································84
<당규 제15호> 원내대표선출및원내기구운영에관한규정 ································87
<당규 제16호> 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91
<당규 제17호> 시‧도당운영규정 ········································································99
<당규 제18호> 지역위원회규정 ·······································································104
<당규 제19호> 선거관리규정 ···········································································107
<당규 제20호> 당직선거규정 ···········································································113
<당규 제21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121
<당규 제22호> 사무직당직자인사및복무규정 ·················································134
<당규 제23호> 청산규정 ··················································································147
강 령
[제정 2024. 3. 3.]
우리는 모두가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검찰독재를 종
식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복지국가인 제 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한다. 1. 우리는 검찰 개혁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강화하여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
해 행동한다.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를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을 폐지하고, 검찰
의 기소권 행사와 검사 인사 절차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일명 ‘이선균법’을 제정하여 검찰 · 경찰 · 언론에 의
한 인권 유린을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국가 권력의 과도한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행동한다. 2. 우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
는 지구적 탄소중립 경제체제에 대비하여 산업과 에너지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행동한다.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
하고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선진형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
동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기
업과의 상생을 촉진하여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3. 우리는 기획재정부를 개혁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예산의 편성
과 사용에 있어 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민주적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
록 행동한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독립시키고, 각 부처와 국회의 예산편성권을 확대하기 위해 행동한다. 부자와 대기업 중심에서 서민
과 중소기업 중심으로 세제와 예산 편성의 방향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
한다. 4.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한다.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
화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
해 행동한다. 대학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균등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
산시키기 위해 행동한다. 5. 우리는 담대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육아친화적 신혼부부 마을을 조성
하여 육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전면적인 사회 혁신을 통
해 청년들의 고용, 주거, 양육, 부양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육아친
화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저출산 대응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재정 지출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로운 저출산정책을 만들기 위해 행동
한다. 6. 우리는 지방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
동한다. 우리는 정부 공공기관 이전을 넘어, 금융과 기업, 교육과 문화
관련 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
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정부 지원액을 획기
적으로 늘리고 4대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행동한다. 지방 정
부와 의회의 예산권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행동한다. 7. 우리는 과학정책은 과학자들이 주도하도록 하기 위해 행동한다. 우
리는 국가과학위원회를 과학정책과 예산 편성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환하고 연구개발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정책 수립에 청년 과학자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 행동한다. 산학연 협
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에 국가연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행
동한다. 모든 공공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인공지능 적용을 확대하여 세
계 최고 수준의 공공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행동한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재정수입을 확대하고 증대된 재정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
로 사용하기 위해 행동한다. 8.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확립하고, 분단극복과 평화번영을 위
해 행동한다. 우리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로 전환하고, 협력과 연대라
는 신개념의 통일을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행동한다. 한반도
에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외
교·안보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당 헌
[제 정 2024. 3. 3.]
[개 정 2024. 5. 27.]
[전면개정 2024. 7. 2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조국혁신당’이라 하고, 약칭은 ‘혁신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당은 제6공화국의 성취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대한민국을
우리와 미래세대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환경 선진국, 지역 어디에서나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선진국, 분권과 자치가 폭넓
게 실현되는 자치분권 공화국,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이 연대하고 상
생하는 공존의 공화국으로 혁신하여 제7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과 운영) ①우리 당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②우리 당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참여를 지향한다. ③우리 당은 정당의 3권 분립과 중앙당과 시·도당의 분권 등을 통해 정당민주주
의를 구현한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의 자격ㆍ구분 등) ①법령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으로서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당원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라 주권당원과 일반당원으로 나눈다. ③당원의 자격, 입당과 탈당, 복당, 전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하
되,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전적, 제명 등에 관한 일체의 서류 작성 시 주민등
록법 제7조의 2에서 정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 중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
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당직 및 공직 후보자 선출시 선거권과 피선거권(피선거권은 주권당원에게만 부
여). 다만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당의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홍보물을 제공받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6.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 경우 당원 소환의 청구 요건, 소환 대상자의 범위, 소환 투표의 절차와 효력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 의무(주권당원에게만 해당한다)
③당원은 당헌·당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④당원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의 요건, 절차, 방법 등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주권당원은 당규로 정한 당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
규로 정한다.
제7조(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성평등 실현 등) ①우리 당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질적인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
요 당직과 각급 위원회의 구성, 공직선거의 지역구 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을 100분의 30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 등 취약지역의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후보자 추천의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여성의 정치참여 보장 및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하
며, 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중앙당 및 시·도당의 주요 당직과 각급 위원
회의 구성에 있어서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서 청년 당원이 100분의 3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우리 당은 청년 정치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 공직선거후보자를 지원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④청년 당원의 지위와 권리,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제9조(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노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노인당
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당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공직 후보자 추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제10조(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 ①재외국민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재외국민
당원의 지위와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한다.
②우리 당은 제1항의 실현을 위하여 당직과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
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 당원이 포함되도록 노력한다. ③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조(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입당, 복당, 전적 등 당원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
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2조(포상과 징계) ①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포상한다. ②당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는 당규로
정한 바에 따라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징계할 수 있다. 제3장 전당원 투표
제13조(전당원 투표) ①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
2.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전당원 투표
③당대표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당원 투표를 위
한 전국당원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전당원 투표 및 전국당원대회의 진행 절차 등 기타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대의기관
제14조(지위와 구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전국의 당원을 대표하는 당의 최고대의기
관이다.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당무위원
4. 당 소속 국회의원
5. 상임고문
6. 정책연구소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
7. 중앙당 상설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인
8. 당규로 정하는 특별기구의 장 및 차하급 책임자 중 1인
9. 시·도당 위원장
10.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11.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12. 추첨제 대의원
13. 당무위원회가 선임하는 대의원 총수의 100분의 5 이하의 대의원
14. 당대표가 다음 각목의 사람들 가운데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대의원
가. 중앙당 상근정무직 및 사무처 당직자
나. 10인 이하의 각 시도당 운영위원
다. 시ㆍ도당 추천 3인
15. 지역위원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는 대의원. 그 숫자는 당규로 정한다. 16. 당 소속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보좌진 2명
③제2항 제12호의 추첨제 대의원이 전체 대의원의 100분의 50을 넘어야 한다. 이
경우 추첨대의원의 총 규모, 배분기준은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를 의결할 당시의 당
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제2항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대의원의 임기, 종류, 추첨 등 선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권한) ①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4.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5. 당의 주요 정책 및 진로의 결정
6. 전 당원 투표 안건의 발의
7.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8.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②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항 각호의 권한을 전국당원대회의 안건으
로 부의할 수 있다. ③전국대의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당무위원회
에 위임할 수 있다. 제16조(전국대의원대회 의장 등) ①전국대의원대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둔
다. ②전국대의원대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은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에서 선
출한다. ③전국대의원대회 의장단의 선출, 임기, 직무수행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7조(소집 및 운영) ①정기전국대의원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전국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 당대회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때
에는 그 기한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전국대의원대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①전국대의원대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하
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집행기구
제1절 당무위원회
제19조(지위와 구성) ①당무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 전까지의 최고의결기
구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관한 일상적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들로써 구성한다.
1. 당대표
2. 최고위원
3. 원내대표
4.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5. 정책위의장, 중앙당후원회의 장, 정책연구소장
6. 상설위원회 위원장 및 당규로 정하는 특별기구의 장
7. 시·도당 위원장
8. 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및 광역지방의회의장
9. 기초자치단체장 중 1인 및 기초의회 의장 중 1인
10. 원외지역위원장 중 1인
11.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는 여성, 청년 등 5명 이하의 당무
위원
③제2항 제10호, 제11호 당무위원의 임기, 종류, 선출 기관,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권한) ①당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 개정안의 발의
2. 당헌 개정안의 발의
3. 당 정책 등 중요한 당무의 심의·의결
4. 당규의 제정과 개정 또는 폐지
5. 시·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 사고 판정과 권한대행자 지정
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7.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상벌안의 재심사 요구
8. 예산ㆍ결산의 심의 및 의결
9. 시·도당위원장의 인준 및 시·도당대의원대회 승인
10. 지역위원장 인준 및 지역대의원대회 승인
11.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
12. 전국대의원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채택 및 심의·의결
13. 임시전국대의원대회, 임시 시·도당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14. 당무활동 보고 요구
15.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6.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②당무위원회는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당무위원회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
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2조(소집 및 운영) ①당무위원회는 당대표가 소집한다. 단, 당무위원회 재적 구
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당무위원회의 의사진행 등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 등
제23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 ①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되, 분리하여 선출한다. ②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한다. ④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 방식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①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결정기관
이다. ②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2. 원내대표
3. 전 당원 투표로 선출된 최고위원 2명
4. 당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1명
③제2항 제4호의 지명직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지명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궐위된 때에도 같다. 제25조(최고위원회의 권한) 최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법률안을 포함한 당 주요 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2.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의결
3. 당무 전반에 관한 조정·감독
4. 강령,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5. 당 예산ㆍ결산의 심의
6. 당무위원회 및 의원총회의 소집 요구
7. 당무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8. 공직선거 후보자의 인준
9.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제26조(최고위원회의 소집 등) ①최고위원회는 주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소집·주재한다. ②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당규가 정하는 사람은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③최고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7조(당대표) ①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3. 주요 당직자 추천권 및 임면권
4. 당 예산의 편성
5. 최고위원의 지명
6.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28조(상임고문 및 고문) ①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전직 당대표 및 그
에 준하는 원로 약간 명을 당의 상임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당대표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 당의 원로 및 사회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당
의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상임고문과 고문은 당대표와 최고위원회 등의 자문에 응하고, 상임고문은 최고위
원회 등에 당의 주요 당무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9조(비상대책기구) ①당대표의 궐위 후 최고위원의 과반이 궐위되는 등 우리 당
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당무위원회는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한다. ②비상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당무위원회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에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③비상 대책기구의 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④비상대책기구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각종 기구
제30조(사무처) ①당무의 상시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통할하며, 산하에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③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사무처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사무부총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을 거쳐 임명한다. ⑤사무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부총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사무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정책위원회) ①당의 정책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교육연수원) ①당원 교육과 당 간부 양성, 시민교육 등 당 교육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교육연수원을 둔다. ②교육연수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교육연수원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3조(상설위원회) ①주요 당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성ㆍ청년ㆍ노인 등 사회적 계
층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상과 향후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처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상설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한다. ②각종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③각종 상설위원회의 종류 및 명칭,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제34조(특별기구) ①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
명한다. ③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정무직 당직자의 임기) 당대표가 임명하거나 최고위원회 의결로 선임한 정
무직 당직자(중앙당 각급 위원회 위원 이상의 당직자를 말한다.)의 임기는 당헌·
당규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당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 종료 후 신임 당대표
와 신임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제6장 원내기구
제1절 의원총회
제36조(지위와 구성)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7조(역할 및 기능) 의원총회는 다음의 역할 및 기능을 갖는다. 1. 원내대표의 선출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인준
3. 국회의장 및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의 선출
4.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배정
5. 원내 대책 및 원내 전략 심의․의결
6. 당 의사결정기구의 원내 활동 방침 집행
7.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의안의 심의·의결
8. 국회 활동과 관련된 조직의 구성 및 폐지
9.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따른 국회의원의 제명
10. 기타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처리
제38조(소집 및 운영) ①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소집한다. 단, 원내대표는 재적 의
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소집한다. ②의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원내대표
제39조(지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 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
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40조(선출 및 임기) ①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 방법에 관한 기
타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는 차기 원내대표의 선출 시까지로
한다. 원내대표가 궐위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재선출하며, 재선출
되는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원내대표가 당론을 위배하거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과오가 있을 경우 대표의 요
구 또는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불신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해임된다. ④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1조(권한)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의원총회 및 원내대책회의의 주재
2.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
3.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배정에 관한 제청
4. 기타 당헌ㆍ당규에 따른 권한 및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2조(원내부대표)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 및 약간 명의 원
내부대표를 둔다. 제43조(원내 활동 지원) 원내 활동에 대한 당의 각종 입법, 정책 활동의 기획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정책연구소
제44조(정책연구소) ①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
다. ②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➃ 정책연구소의 명칭, 이사회 구성,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
다. 제8장 지역조직
제1절 시·도당
제45조(독립성ㆍ자율성의 원칙) ①우리 당은 시·도당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
한다. ②시·도당의 당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지위와 구성) ①시·도당은 해당 시·도당 소속 당원과 해당 시·도를 총괄
하며 대표한다. ②시·도당에는 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④시·도당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무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이 시·도당 위원
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시·도당 설치 승인 및 취소, 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와 선출 방식, 기타 시·
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7조(대의원대회) ①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②시·도당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시·도에 소속된 대의원으로 한다. ➂시·도당 대의원대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3.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4. 시․도당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5. 기타 당헌 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④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시·도당위원장이 맡으며, 정기 대의원대회는 정
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지정한 날까지 개최하
여야 한다. 임시 대의원대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⑤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 시․도당 대의원대회 대의원명부 확정시까지
로 한다. 단, 당헌·당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기타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운영위원회) ①시·도당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최고 집행기구이며,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1인의 부위원장
2. 시·도당 위원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운영위원
3. 시·도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장, 기초의회 의장 중 각 1인, 다만
당해 의회에 당 소속 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의회 의원 중 1인으로 한다. 4. 해당 시·도당 사무처장
5. 해당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등 기타 당규가 정하는 사람
②시·도당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이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
부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③시·도당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자치규칙 개정안의 발의
2. 위원장이 제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3. 추천직 운영위원의 인준
4. 시·도당 분기별 수입·지출 내역 보고 승인
5. 기타 당헌·당규 및 해당 시·도당의 자치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 권한
④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해야 한다. ⑤기타 시·도당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진행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49조(사무처) ①시·도당의 당무 집행을 위해 사무처를 둔다. ②사무처의 업무는 사무처장이 통할한다. ③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이 임면한다. ④사무처장 임면, 임기는 당규로 정하고, 기타 사무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
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준용규정) 제35조 규정은 시도당 정무직 당직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
우 “당대표” 시ㆍ도당 위원장으로, 정무직 당직자는 시ㆍ도당 각급 위원회 위원
이상의 당직자로 본다. 제2절 지역위원회
제51조(지역위원회) ①시·도당 내에 해당지역 소속 당원의 협의체로서 지역위원회
를 둘 수 있다. ②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2조(지역당원대회) ①지역당원대회는 지역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지역당원대회는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중 해당 지역 소속
대의원과 100명 이상의 지역대의원으로 구성하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지역당원대회의 진행, 지역대의원의 임명, 임기 등에 대하여는 당규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시·도당의 자치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윤리위원회
제53조(설치 및 구성) ①포상과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윤리위원
회를 둔다. ②윤리위원회는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 인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대표가 최고위
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4조(권한과 업무) ①윤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규칙 등 제·개정
2.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의결
3. 당무 감사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재감사나 징계 등이 필요하다
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결
4. 기타 당규가 정하는 사항
②윤리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장 공직선거
제55조(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➀당대표는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격심사 및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둔다. ➁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에서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➂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
한다.
제56조(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➀당대표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위
하여 최고위원회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중앙당에 설치하는 외에 필요할 경우 시ㆍ도당에도 설치
할 수 있다. ➁중앙당에 설치하는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장을 포함한 위원의 정수에서 여성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➂제1항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대
표가 임명한다. ④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7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➀당대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자 추천심사를 위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
위원회를 둔다. ➁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대표에게 보고한다. 후보자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지역별, 성별, 직능
별, 세대별 등 다양한 계층을 균형있게 안분하되, 정치신인이 우선 추천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➂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
로 정한다. 제58조(전략공천) ➀당대표는 선거에 임하여 전략적인 공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및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략공천
을 할 수 있다. ➁전략공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9조(각급 공직후보자 추천 및 선출) ➀각급 공직후보자는 당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할 수 있다. ➁각급 공직후보자의 추천 및 선출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0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당규의 해
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당무위원회의 결정으로 공직후
보자의 선출방식 등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1조(외부 인사 영입) 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당규의 각 조항에
도 불구하고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인사에게 각급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2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➀모든 공직후보자는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➁최고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➂공직후보자의 인준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3조(재심) ➀공직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결과
(경선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표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중앙당공직선거후
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략공천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는 재심을 신청할 수 없다. ➁제1항의 심사결과 발표시는 당 홈페이지에 심사결과를 공표한 때를 기준으로 한
다. ③제1항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④제1항의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 신청이 있는 때에
는 신속하게 심사하여 의결로써 결정하고, 그 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⑤최고위원회는 제4항의 보고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중앙당공직선거후보
자추천재심위원회의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후보자 교체, 재경선 실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후보자를 교체하는 경우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⑥재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