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610×292 HEPA : 여과속도 1.48 또는 2.24m/s, 포집효율 99.97% 이상, 압력손실 25.4mmAq 이하
▨ IS YOUR OFFICE KILLING YOU?
현대인은 하루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에너지절약형 건물들은 외부와의 차단을 기본으로 하여 냉·난방된 공기가 유출되지 않도록 환기량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기까지 합니다. 새로운 건축자재와 생활용품에서 예상치 못한 오염물질이 방출되기도 합니다. 이에 석면 사용을 금하거나 냉각탑에서 레지오넬라균(냉방병, 재향군인병)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 작업환경(threshold limit value의 1/10~1/100)과 실내환경(연소장치, 실외에서의 유입,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1989년도에 이르러 온·습도, 청정도 및 기류 등 쾌적용 공기질을 포함한 환경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산업용, 쾌적용 공기질의 환기를 공기조화라 하며, 모든 요소를 포함한 HVAC(최적의 열 환경 및 공기 청정도)가 한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6조~제653조에 관계되는바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사무실은 최소 환기량 0.57m^3/인·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난히 공기질이 나쁜 곳이 있다면 발생원을 찾아야 합니다.
1700년도 Bernadino Ramazzini 「De Morbis Articium Diatriba」 광부의 규폐증
1989년도 지하공간(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 실내공기질법(다중이용시설 등), 학교보건법*, 안전보건규칙, 공중위생관리법
└ exposure = pollutant concetration×exposure duration = dose/dosimetry factors
└ lifetime individual risk = dose×response factor=risk to exposed popluation/exposed population
└ epidemiology : BRD 빌딩 관련 질병, SBS 빌딩증후군, SHS 새집증후군, MCS 복합화학물질민감증?
[CFU/m^3] 진드기*, 낙하세균*, 총 부유세균(legionnaire pneumophila, alternaria, cladosporium, epicoccum varous)
[μg/m^3] PM-10, PM-2.5, 알레르겐, 섬유(먼지의 폭과 길이가 3배 이상, 석면 0.01개/cc)
└ 노르웨이 NIPH : MMMF 0.01fiber/mL 등을 근거로 건물 폐쇄까지 가능함.
└ 미국 OSHA : 온도 68~78℉, 상대습도 20~60%, 라돈 4pCi/L(독일은 250Bq/m^3, 6.8pCi/L)
[ppm] CO, CO2(3,000 이상이면 건강에 악영향) NO2(bronchiolitis obliterance), O3, SO2(파라로자닐린)와 SOx(아세나조Ⅲ)
VOCs(접착제 10mg/m^2·hr), HCHO(2,4 DNPH-HPLC, 0.05 이상이면 건강에 악영향, 100 이상이면 coma에 이름.)
▩ 노출 최소화 → 공조(자연환기구, 환기설비, 공기정화설비) → 표면반응(non-toxic 건축자재, bake-out)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건축자재의 표지 미부착, 개선명령 불이행, 부적합한 측정업체, 시험성적서 조작
└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 제품 등)를 공급한 자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유지기준(연 1회, 6항목)에 맞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측정기기 미부착, 측정 결과 미공개, 기록 미보관(10년), 교육 미이수 등
첫댓글 라돈-222(반감기 3.82일)은 실내·외에서 측정되지만, 높은 상관도로 인해 실내에서만 위해성이 고려됩니다. 실내가 음압일 때에 토양에서 지하로 유입되고, 노출량이 100Bq/m^3 증가할 때마다 폐암의 초과 상대 위험비는 0.15~0.2입니다. 흡연과의 상승작용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