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좋은 질문이에요.
행정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맡고 있는 기관을 의미해요. 그 기관을 구성하는 자연인을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쟁송에서 배우는 행정청(처분청)은 행정기관 중에서도 행정주체를 위해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의 명의로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을 의미해요.
대한민국은 행정주체가 되죠
소방청장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방안전을 위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하는 행정청이죠. 그래서 소방법 위반 과태료는 소방청장 명의로 나가죠.
소방안전위원회는 행정기관(의결기관)이기는 하죠. 그러나 내부적으로 의결은 하지만 대외적 표시를 하는 권한은 없죠. 소방청장 명의로만 나가기 때문이에요.
질문하신 소방청은 사실상 그리고 국민의 생활상의 표현으로 보시면 되요. 따라서 건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즉 소방청은 행정법상 없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적 관점과 사실적 관점의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