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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휴대폰 |
휴대폰 이외 품목 |
건수 |
31,264 |
78,583 |
과다운임 |
1,222,229,933,462 |
592,028,513,383 |
위 표에서 보듯이 FOB환산율표를 사용한 경우는 휴대폰 이외의 품목에서 건수는 더 많다. 휴대폰 수출 건수는 오히려 휴대폰 이외의 수출 건수 보다 더 적다. 판사는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원고가 휴대폰이 아닌 반도체 등의 다른 품목의 수출에 관하여는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 운임에 가까운 운임을 기재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는 판결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판사가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三星電子와 결탁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三星電子와 같은 거대 기업이 소송을 걸었는데, 판사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을 것이고, 파악하고도 위와 같이 판시하는 것은 三星電子와 결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사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합의부 판사이다. 당연히 재판 경험이 많을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진다. 필자와 같은 경제에 문외한이 알 수 있는 것을 법률의 전문가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겠는가?
재판을 해 보니 위와 같은 이유로 탈세범이 재판을 걸고, 방조범이 판결을 했다고 할 수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
三星電子가 탈세를 했는데, 어떻게 탈세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할 수가 있나?
아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첨부한다.
수출한 재화에 대한 과표는 零稅率 신고이기 때문에 輸出實績明細書를 제출해야 하고 輸出實績明細書의 (17)금액 난이 과표를 적는 난인데, 이 난의 기재방법은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FOB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출신고서의 [운임]은 통계자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과세자료이기도 하다. 아래 관세법 제245조에 수출신고 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과세자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 과세자료는 수출신고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는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에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세사는 [운임]과 [보험료]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심사하라고 되어 있다. 위의 인정사실은 三星電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엉터리 서류를 인용한 것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아마도 판사가 삼성장학생이 아닌지 의심된다. 판사도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필자를 고소하지는 않겠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⑪ 영 제6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실적명세서는 별지 제18호서식(1)에 의한다. 다만, 수출실적이 많아 별지 제18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수출실적분은 별지 제18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관세법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① 법 제24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오늘은 이만 적고 내일 또 계속해서 판결문을 분석해 올리도록 하겠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2 민 사 부
판 결
사건 2008가합16504 손해배상(기)
원고 삼성전자주식회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
피고
변론종결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m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수출입 ㅗ간련 통계자료 분석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엠아이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인터넷 신문사인 프레시안(이하 ‘프레시안’이라 한다) 소속 기자인 소외
다.
라. 피고는 원고의 고소로 인하여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3호증, 을 제1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가. 명예훼손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실제 지급할 운임을 확정할 수 없어 FOB 환산율표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정하여 기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운임을 실제로 지급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수출신고서에 운임을 과다하게 기재하고 이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2005년도 하반기 동안만 14억 132만 달러(약 1조 3,082억 원) 상당의 운임을 과다 지급하여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분석결과를 통보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가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고의 투명한 경영을 꾀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가 게재하게 하였고, 수출통관 등에 관한 관련법규에 의하면 수출자는 실제 운임을 신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FOB 환산율표는 1991. 경 폐지된 것이므로 원고가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과다한 운임을 실제 처리한 것이 사실이어서 시 사건 기사는 진실에 어긋나지 않으며, 설령 이 사건 기사에 진실에 어긋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 13, 14호증, 갑 제2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인도 방법, 장소, 가격, 시기 등에 따라 그 인도 조건은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운임을 포함하는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등으로 나뉜다.
나) 그런데 관세청에 대한 수출신고시에는 위와 같은 인도조건에 관계없이 운임 및 보험료와 별도로 FOB 가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과거에는 관세청 예규인 수출입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밀 정해진 특정 환산율표(이하 ‘FOB 환산율표’라 한다)를 이용하여 CIF 등의 인도조건에 따른 결제금액을 FOB 가격으로 환산하여 신고하여 왔으며, 이때 운임은 결제금액과 FOB 가격으로 환산한 수출신고가격의 차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적으로 계산되어 기재되었다.
다) 관세청은 1987. 경 GATT신 평가협약 가입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1991. 경부터 FOB 환산율표에 의한 환산방식을 폐지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휴대폰 수출업체들은 대부분의 운송거래가 월간계약 또는 연간계약으로 체결될 뿐만 아니라 수출운임은 중량 또는 용적 단위로 계산되는데, 수출물량의 중량 또는 용적은 공항에 도착한 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확정되고, 컨테이너 등에 적재된 후 계량이 완료되어야 확정되기 때문에 수출신고서 작성 당시에는 정확한 운임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전과 같이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신고하여 왔다. 그런데 FOB 환산율표는 중량 기준으로 계산되는 운임을 금액 기준으로 환산할 뿐만 아니라 19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위와 같이 환산한 금액은 실제 운임과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라) 한편 관세청은 위와 같은 방식의 수출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나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서울 본부세관은
마) 그 후 관세청은
바) 관세법령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할 때 당해 수출가격, 운임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수출과 관련된 적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어서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 등은 과세자료로 이용되지 않고, 별도로 수출업체와 운송업체 사이의 운송계약, 운임지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절차에 따른 과세표준에 기하여 과세가 이루어진다.
사) 피고가
3) 판단
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출신고 당시 운임을 확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여 운임을 계산함에 따라 통상 운임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한 운임과도 차이가
크게 나는 운임을 수출신고필증에 기재하였고, 위와 같이 기재된 수출신고필증상의 운임을 실제로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그와 같은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나 자료의 확실성과 신빙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2)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이 사건 기사에는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분석결과를 진실하다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원고가 사용한 FOB 환산율표는 1991. 경 폐지되었고, 관세법령은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실제 운임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휴대폰이 아닌 반도체 등의 다른 품목의 수출에 관하여는 FOB 환산율표를 이용하지 않고 실제 운임에 가까운 운임을 기재해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3 내지 8호증, 갑제22, 24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2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는 분석과정에서 원고의 자회사로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로지텍의
2005년도 전체 매출이 8,256억 원인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원고가 2005년도 하반기 동안만 삼성전자로지텍에 운임으로 1조 5,72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분석하여 그 자체만으로도 모순이 있는 점,
2 피고는 이 사건 기사 게재 이전인 2006. 10. 경 원고의 수출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감사원에 미국의 반도체 수입가격이 지나치게 싸고 그러한 저가수출은 이익을 감소시켜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재산의 해외이전수단이 되므로 이를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를 요청하였는데, 위와 같은 감사요청사건을 이송 받은 관세청은 원고를 상대로
사실조사를 한 수 감사원에 수출신고 당시에는 운임이 청구되지 않고 중량도 정확히 알 수 없어 기업들이 건 별 운임을 계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고,
(3) 따라서 피고의 위법성 조각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영업비밀 침해
원고는, 피고가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가 게시하였다는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자료에 영업비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의 분석결과에 따른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은 그 제목부터 원고의 비자금 조성 등의 불법행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그 분량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의 허위의 분석결과를 통보하면서 사실 확인을 취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기사의 주요 내용은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정정되지 않고 있는 점, 다만, 원고가 수출운임 신고시 원칙에 따라 실제 운임을 신고하여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약 15년 전에 폐지된 FOB 환산율표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과다운임 지급 의혹 제기에 대한 빌미를 제공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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