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구상권 청구와 이행결정통지문 이날아왔습니다.
대리보험회사는 DB 이고 본인이 운전한 책임보험호사는 AXA 입니다.
아래내용은 오늘 송부받은 내용을 기재한 사항 입니다.
부득이하게 실명 및 자세한 금액 은 공란처리하였습니다,
상대차량 운전자 A, 동승자 B , 가해차량 운전자 본인 동승피해자 C 입니다.
어떻게 응대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요청드립니다,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이행권고결정
사건 : 2021가소 1105xxx 구상금
원고 : 악사손해보험
피고 : 본인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이 행 조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따라 다음과 같이 이행할것을 권고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021. 2. 5.
사법보좌관 xxx(이름생략)
소 장
원고 :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
피고 : 본인(이름생략)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1.1.14 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5% ,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의비율에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수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신분관계
가.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소외 주식회사 sk네트웍스와 그 소유의 00호0000호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함) 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 피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 당사자입니다.
2. 사고의발생
가. 사고일시 : 2020년 4월 8일 00시 15분경
나 . 사고장소: 인천시 연수구 경월대로 000
다. 사고내용 : 피해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는 대리기사로 사고장소의 편도 3차로상 3차로 주행중 사고 장소의 사거리를 지나 4차로로 우회전을 한후 다시 3차로로 차로변경을하다가 3차로에서 직진하던 03루0000호를 충격하였고 이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소외 000(A) 및 탑승자 000(B) 이 부상하였고 가해차량 탑승자 소외 000(C) 이 부상하는 사고를 발생시겼습니다.
3. 피고보험금 반환 책임의발생
승용차량 임차확인서에서 확인할수 있듯이 가해차량의 렌터카 임차인은 소외 주식회사000 의 임직원 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가 운전하던중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에는 임차인이 운전하여야 하며, 제3자가 운전하는 경우 사전에 동승 운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고는 임차인도 아니면서 사전에 운전을 허락한 동승운전자로도 지정된 사실이 없어 소외 주식회사 쏘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운전자로 원고에게 운전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음으로, 피고가 가해차량을 운전하던중 발생한 본 교통사고 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상법 제 682조에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 2013.9.26선고 , 2012다 116123)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일체를 원고에게 반환 하여야 할것입니다.
4.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범위
원고는 본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아래와같이 피고 보험사에서 선처리한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 A 의 보험금 OO원 (1월 13일 최종지급)
피해자 B 의 보험금 OO원(1월 13일 최종지급)
피해자 C 의 보험금 OO원(1월 13일 최종지급)
나.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일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5.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OO원 및 이에대하여 2021.1.14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는소송촉진에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이자를 합한 금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소네 으르게되었습니다.
첫댓글 좀 전 전화상담 주신 분이군요, 법원 등본이라고하면 겁부터 덜컥 내고 당황합니다만, 전혀 걱정 마세요. 불법이 판치는 대리판이다 보니 힘없는 대리기사를 상대로 온갖 도적떼들이 횡행한 대리판입니다.
법원 등본 받으신지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하세요.(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도적떼 먹이가 됩니다)
간단히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대국민서비스-전자소송, 들어가시면 안내도 잘 나와있습니다. 이의신청 내용도 그냥 간단히 작성하세요, 그냥 '본 이행권고에 동의할 수 없으니 이의 신청 합니다..." 그렇게만 써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리저리 둘러보세요. 특히 저희 협회 카페와 유튜브채널오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악사보험..허허 멍청한 놈들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는건지...
이미 전국대리기사협회는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며칠전 1심 재판에서 승소했고, 그 관련 자료들이 이 카페에 널려있으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