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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교회(∼敎會. 영 Lutherans)
가톨릭교회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修道會. 영 The order of St. Augustine) 수사신부(修士神父)였던 독일의 ‘마르틴 루터’(영 Martin Luther, 1483~1546년)는 1517년 성 베드로 대성전(∼大聖殿. 영 St. Peter's basilica, 이탈리아어 Basilica di san pietro)의 재건을 위해 교회의 관습대로 대사(大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 독 Ablass) 시행이 반포(頒布)되었는데, 신자들이 대사의 의미를 잊고 면죄(免罪)의 효과를 내는것으로 잘못알고 있다고 믿은 루터는 강의와 논문 및 설교를 통해 대사 시행을 비판하였다. 루터는 대사 시행을 허용한 마인츠의 대주교(大主敎)인 ‘알베르히트’에게 항의편지와 함께 대사명제(大赦命題)와 대사논문(大赦論文)을 보냈는데, 이 편지가 출판업자의 손에 들어가 954개의 항목으로 정리되어 1518년 초에 ‘95개조 명제’로 인쇄되었다.
↳ 1517년 10월 31일 가톨릭교회의 대사남용(大赦濫用)에 대해 항의하며 라틴어로 쓰진 95개 조항의 신학명제(神學命題)가 담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대학 정문에 게시하면서 반기(反旗. 영 Standard of revolt)를 들어 1530년에 갈라져나갔다.
루터교회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의 가르침을 따르는 프로테스탄트의 한 교파로써 1580년에 출판된 <일치서(一致書. 라 Liber concordiae, 영 Book of concord)>에 있는 신앙고백을 신조(信條. 라 Articulus fidei, 영 Article of faith)로 삼고 있다.
루터교회의 신앙고백(信仰告白. 영 Confession of faith)에 의하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고 역사적 신조(信條)나 신앙선언은 이 기준에 종속되어있다는 논리이다.
↳ 즉 인간이 창조될 당시에는 의로움의 존재였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의로움을 잃었기 때문에 선행에도 불구하고 죄에 예속(隸屬)되어있다는 논리와, 인간이 의(義)로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이므로 인간은 자신의 공적에 의해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된다는 논리이다.
가톨릭교회에서는 성 베드로대성전(∼大聖殿. 이탈리아어 Basilica di san pietro, 영 St. Peter's basilica) 건립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교황 레오 10세(Leo X, 제217대 교황. 재위:1513년 3월 9일~1521년 12월 1일)가 기부금을 내는 이들에게 전대사(全大赦. 라 Indulgentia plenaria, 영 Plenary indulgence)를 선포하였는데, 루터는 자신의 주장(대사남용의 부당성)이 종교재판에서 관철되지 않자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을 내세우고 만사제론(萬事提論)을 표방하면서 1530년에 독립적인 교파를 창설하였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실행보다는 신앙적이고 영성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 루터가 강조한 핵심은 “구원은 오직 신앙만으로, 성경만으로...”이다.
루터교회의 신자는 전 세계 약 6,200만 명으로써 장로교(長老敎. 영 Presbyterianism) 및 성공회(聖公會. 영 Anglican communion)와 함께 개신교의 3개 종파 중 하나로 꼽힌다.
루터교회는 루터가 활동했던 독일뿐만 아니라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여러 나라와 미국 등지에 전파되어있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덴마크 · 스웨덴 · 노르웨이 · 핀란드 등은 루터교회를 국교(國敎)로 인정하고 있다.
☞ 1958년 한국에 전파되어 초기에는 방송과 문서선교에 힘써다가 1971년 교단을 조직하여 현재 28개의 교회 · 컨콜디아스(출판사) · 베델성경연구원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루터신학대학교에서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으나 교세(敎勢)는 미약하다.
{마르틴 루터(독 Luther Martin, 1483~1546년)}
1. 초기생애(初期生涯) (1483~1505년)
루터는 1483년 10월 10일에 독일 신성(神聖) 로마제국 튀링켄 지역의 작센 공령에 위치한 ‘아이슬레벤’에서 가난한 농부출신인 아버지 ‘한스 뤼데르’와 어머니 ‘마르가레테린 데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다음날 성 베드로대성전(영 St. Peter’s basilica)에서 이날의 축일성인(祝日聖人)이었던 투르의 마르티노(Martinus of tours, 317~397년)를 수호성인(守護聖人. 라 Patronus, 영 Patron saint)으로 삼고 세례를 받았다.
루터는 부모로부터 엄격한 종교 교육을 받으면서 교회의 전례(典禮)와 음악에 대한 애착심과 굳은 신앙심을 이어받았는데, 구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죄의식은 물론 사죄획득(赦罪獲得)에 대한 노력 등의 진정한 종교적인 자세와 함께 마녀(魔女. 영 Witch, 유럽 등지의 민간신앙에서 사람에게 해악을 주는 마력을 가졌다는 여자) · 망상(妄想) · 악마의 존재에 대한 강조와 미신과 혼합된 성인(聖人) 공경과 광적인 성해(聖骸) 공경의 신앙까지를 뛰어넘는 성지순례 및 죄와 벌과 신의 심판 및 지옥벌(地獄罰)에 대한 두려움까지도 믿는 등 오도된 대중신심(大衆信心)을 그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다.
루터의 부친은 1484년에 만스펠트의 광산지역으로 옮겨와 상당한 재산을 모은 동광기업의 경영주가 되어 아들의 입신출세(立身出世)를 위해 교육시킬 수 있었는데, 루터는 6세이던 1489년에 만스펠트 시립학교에서 라틴어 · 전례음악 · 교리를 배웠다.
12세이던 1495년에는 ‘공동생활의 형제회’가 운영하던 마그데부르크 대성당의 부속학교에서 수사학(修辭學. 영 Rhetoric, 그리스·로마에서 정치연설이나 법정에서의 변론에 효 과를 올리기 위한 화법의 연구에서 기원한 학문)과 윤리학을 공부하면서 당시 그리스도 중심의 내적인 신심 실천을 강조하는 ‘새로운 신심’이라는 신앙부흥운동을 일으킨 스승들에게 영웅적인 신심과 기도생활의 방법을 체득하였으며, 13세 때는 아이제나하의 성 게오르그 성당 부속의 라틴어학교에서 고급 라틴어 문법과 수사학과 시를 배우면서 성 마리아 성당의 요한 브라운 본당신부를 통해 신앙심을 더욱 증진시켰다.
루터는 15세이던 1498년 여름학기에 에르푸르트대학에 입학하여 열심히 강의를 들으면서 노래와 악기(류트) 연주에 재능을 보였다.
↳ 루터는 친구들과 진지한 토론에 열중하여 철학자(哲學者)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대학시절의 새로운 학문사조(學文思潮)로 등장한 윌리엄 오캄의 유명론(唯名 論)을 접촉하였고, 1502년에 문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3년 후에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부친의 간절한 권유로 1505년 5월에 에르푸르트대학의 법학과에 등록하였으나 2개월 후에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함으로써 법률공부를 포기하였다.
2. 수도생활(修道生活. 라 Vita religiosa, 영 Religious life) (1505~1516년)
루터는 1505년 7월초 만스펠트에서 에르푸르트로 가는 도중에 ‘스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 근처에서 뇌우(雷雨. 영 Thunderstorm,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비바람)속에 번쩍이는 번갯불에 놀라 마지막 성사(聖事)도 받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히면서 성녀 안나(St. Anne, 콘스탄티노플 태생으로 50년 동안 은수자 생활을 했던 동정녀. 뛰어난 미모를 갖춘 그녀에게 황제 집안의 ‘아가레누스’라는 청혼자가 끊임없이 들볶고 행패까지 부리며 결혼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25살에 은수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레우카디아’라는 한적한 곳에 가서 완전한 고독으로 하느님만 섬기며 75세까지 생활했던 성녀)에게 도움을 청하며 수도자(修道者)가 되기로 서원(誓願. 라 Votum, 영 Vow)하였다.
서원(誓願)은 돌발적인 결심이기보다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준비되었던 강렬한 종교심에서 나온 결과였다. 중세의 일반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구원을 갈망하였고, 수도자생활이 구원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종교적인 자세가 수도원에 입회하는 동기가 되었다. 즉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험과 신의 심판 및 지옥벌(地獄罰)에 대한 두려운 감정이 수도서원(修道誓願)을 가속시켰다.
1505년 7월 17일에 부친의 노여움과 친구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탁발수도회(托鉢修道會. 라 Ordines mendicantium, 영 Mendicant orders, 공동 또는 개인적인 소 유의 포기를 서약한 수도단체)인 성 아우구스티노회의 에르푸르트(Erfurt, 독일 중부 튀링겐 주의 도시) 수도원에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약 2개월 동안 청원자로 지낸 후에 수련기에 들어서면서 수도회 규칙대로 성경을 정독(精讀) · 연구 · 묵상하다가 수도원신학교 교수인 ‘나틴’의 권유로 성경을 멀리하고 유명론신학(唯名論神學)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였다.
↳ 1506년 9월에 수도서원(修道誓願)을 하고 정식으로 수도자(修道者)가 되었다.
↳ 1507년 4월에 사제품(司祭品)을 받고 본격적인 신학연구에 들어갔다.
↳ 1508년 10월에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윤리철학(倫理哲學)을 강의하면서 성경(聖經)과 신학(神學)을 연구하였는데, 특히 유명론신학(唯名論神學, 윌리암 오캄이 성 토마스 아퀴나스 등의 스콜라 신학자들을 반대하여 주장한 신학론을 말하는데, 자연계와 초자연계 및 인간의 이성과 신의 계시 사이의 조화를 부인하고 신과 자연의 내적인 연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자연을 통해서 신의 존재가 증명될 수 없다는 신학논리)을 연구하였다.
↳ 1509년에 성경(聖經)과 베드로 롬바르도(Pietro Lombardo)의 <신학명제론(神學命題論, +1160년경 발간)> 4집을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다.
↳ 1510년 말에 자신이 속한 수도회의 개혁을 둘러싼 분쟁 때문에 로마에 갔다가 5개월 후에 귀국하여 비텐베르크수도원(~修道院)의 부원장과 신학연수원장(神學硏修院長)을 겸임하면서 수도회의 설교가(說敎家)로서 사목활동에도 종사하였다.
↳ 1511년에 비텐베르크대학에서 신학명제론 4집을 강의하기 시작하였다.
↳ 1513년 10월 19일에 신학박사 학위를 획득하고 성경학 교수로서 활동하였다.
↳ 1515년에 비텐베르크 본당의 설교가로 임명되어 강론대에서 교회의 개혁을 제창하기 시작하였고, 성 아우구스티노수도회(∼修道會. 라 Ordo St. augustini, 영 St. Augustinian order)의 11개 수도원을 관장하는 지부장에 선임되었다.
루터의 최대 관심사는‘나의 구원’이었는데, 이러한 구원에 대한 관심과 갈망은 그를 소심한 수도자(修道者. 라 Monachus/Religiosus, 영 Monk/Religious)로 만들었다.
루터는 구원에 있어서 신의 은총보다 인간의 공로를 과대평가하는 유명론적(唯名 論的) 윤리관(倫理觀)의 영향을 받아 수도자로써 거의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항상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가항력적인 육욕(肉慾)의 감정이 일어나 인간의 행위인 수도생활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영신적(靈信的)인 번뇌(煩惱)에 빠졌으며, 로마서 1장 17절에 나타난 성구(聖句) “신의 정의는 복음에서 드러났다”라는 바오로 사도(∼使徒. 히 St. Paul apostle)의 말씀에서 신을 사랑이 없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리고 인간을 엄벌하는 존재로 간주함으로써 신학적인 고민을 겪었다.
루터는 내적인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텐베르크수도원(~修道院)의 탑실(塔室)에서 이러한 성구(聖句, 성경에 있는 글귀)를 계속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 그 다음에 나오는 “의인(義人, 의로운 사람)은 신앙에 산다”라는 말씀에서 신(神)의 수동적(受動的)인 정의를 발견하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탑실체험(塔室體驗)].
그는 의화의 은총(義化∼恩寵. 라 Gratia justificans, 영 Justifying grace) 교리를 주창하면서 구원에 있어서 교회(敎會)·성사(聖事)·사제직(司祭職) 등의 필요성을 거부하였다.
↳ 이 견해는 탑실체험(塔室體驗)의 돌발적인 소산이기보다는 루터의 장상이며 개인 지도신부였던 ‘요한 스타우피츠’의 훈화 · 성 아우구스티노(St. Augustine, 354년 11월 13일~430년 8월 28일. 성녀 ‘모니카’의 장남)의 반(反) 펠라지오적 저서 · 독일의 신비주의자 요한 타울러(Johann Tauler, 1300년경~1361년 6월 16일)와 윌리엄 오캄(William Ockham, 1285년경~1349년?. 유명론을 창시한 후기 스콜라철학 사상가)의 사상 · 성경 등의 영향에서 나왔다.
3. 대사(大赦. 라 Indulgentia, 영 Indulgence, 독 Ablass) 논쟁과 단죄 (1517~1520년)
교황 레오 10세(Leo X, 제217대 교황. 재위:1513년 3월 9일~1521년 12월 1일)는 전임 교황(율리오 2세)이 베드로 대성전의 재건을 위해 반포한 대사를 다시 공포하고 대사부(大赦符) 판매촉진을 위해 대사(大赦) 설교를 지시하였는데, 이때 루터는 대사의 참다운 의미를 망각하고 대사부를 면죄부(免罪符)로 착각하여 남용하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1517년 10월 31일에 교회의 관습대로 그의 교구장과 대주교에게 대사 남용에 대해 항의하는 편지에 라틴어로 쓰진 95개항의 <신학명제(神學命題)>를 작성하여 보냈다.
↳ 신학명제는 가설적(假說的)인 논점으로써 대사(大赦)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聖經)과 신학(神學. 라 Theologia, 영 Theology)에 입각하여 대사의 올바른 의미와 실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여 신학대학에서의 논의를 위해 작성했던 것이다.
그 95개항의 <신학명제>를 약 2주일 후(1517년 11월 중순)에 그의 동료 대학교수들 에게도 발송하였는데, 이것이 출판업자들의 손에 들어가 1518년 초에 인쇄되어 널리 전파되고 인문주의자(人文主義者)들과 교회개혁을 열망하는 이들의 환영을 받았지만 곧 성 도미니코수도회(∼修道會. 라 Ordo fratrum praedicatorum, 영 Dominicans order) 신학자들의 공격을 받아 반론명제(反論命題)들이 발표되었다.
루터는 1518년 4월에 독일의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修道會)의 하이델베르크 참사회에 소환되어 그의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받았으나 오히려 그는 ‘십자가의 신학’을 제시하였고, 6월에는 95개항의 신학명제에 대한 해설서를 내놓았다.
10월에 카예파노 추기경(樞機卿)이 심문관(審問官)으로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 파견되어 루터의 가르침, 즉 대사(大赦)·신앙과 성사은총(聖事恩寵)의 관계·공로의 의미에 대한 견해를 경청하고 그에게 무조건 이단적인 교리를 취소하도록 명령하였다.
↳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장이 성경(聖經. 라 Biblia sacra, 영 Holy bible)에 의해서 잘못되었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가 체포되어 로마에 압송된다는 소문이 나돌아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빠져나왔다.
11월 9일 대사에 대한 교황교서(敎皇敎書. 영 Apostolic letters, Papal)가 반포되어 루터에게 더 이상 교회의 교도권(敎導權. 라 Potestas magisterii, 영 Power of magisterium)에 항의하지 말 것을 명하였고, 카예타노 추기경은 작센의 프리드리히(Friedrich) 선제후(選帝侯. 독 Kurfurst, 영 Elector, 신성 로마제국의 제후 중 1356년의 황금문서에 의해 독 일 황제의 선거권을 가졌던 7명의 제후)에게 루터를 추방하거나 교회에 인도하도록 요구 하였지만 루터가 아직 이단자(異端者)로 단죄(斷罪)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1519년 6월 27일 루터는 작센공 게오르크의 주선으로 라이프치히에서 저명한 신학자 요한에크와 신의 은총 · 인간의 자유의지 · 교황과 공의회에 대해 토론하면서 교황권의 신수설(神授說, 교황의 권위는 신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므로 누구든 이에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과 공의회(公議會)의 무류성(無謬性, 오류가 없다는 뜻)을 거부하였다.
1520년 2월 로마에서는 루터의 가르침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15일에는 교황교서 <Exsurge domine>가 반포되어 루터의 이단교리(異端敎理) 41개항을 나열하여 단죄하였으나 루터는 교황과 교황청을 비난하는 소책자들을 내놓았다.
↳ 개혁선언문이라 일컬어지는 <독일국가의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교회의 바빌론 유수생활>·<그리스도교인의 자유> 등의 소책자를 발표하여 독일인의 로마교황청에 대한 민족적 반감을 야기 시키면서 교회의 전통적인 교리와 관습을 반박하였다.
☞ 1520년 12월 10일 비텐베르크의 엘스터 성문(城門)에서 교황교서(敎皇敎書)를 공개적으로 소각시킴으로써 루터는 결국 1521년 1월 3일에 공포된 교황교서 <Decet romanum pontificem>에 의해 공식으로 파문(破門. 라 Excommunicatio, 영 Excommunication)되었다.
4. 개혁운동(改革運動) (1521~1529년)
1521년 1월 27일부터 보름스(Worms, 독일 남서부 라인란트팔츠 주 라인강에 접해 있는 도시)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로마제국의 황제 칼 5세(Karl V, 1500년 2월 24일~1558년 9월 21일. 재위:1519~1556년)는 파문 받은 루터의 국외 추방령을 선포하려고 하였으나 프리드리히(Friedrich) 선제후(選帝侯)의 요청으로 루터의 보름스 국회 출두령을 내렸다.
루터는 1521년 4월 18일에 국회에서 그의 교리에 대해서 변론한 후, 그것이 성경에 입각하여 오류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을 거슬려 진리를 취소할 수 없다고 열변을 토하였으나 다음날 황제 ‘칼 5세’는 루터의 오류에 대해서 국가가 아직도 어떠한 조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루터를 이단자(異端者. 라 Haeresis, 영 Heresy)로 공인할 것을 촉구하였다.
황제 칼 5세는 5월 8일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추방을 명하는 칙령(勅令, 황제의 명령)을 선포하고 그 칙령의 공식반포를 위해 5월 25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많은 의원들이 귀가하였기에 무산되었고, 황제 자신도 전쟁을 피해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므로 루터 단죄(斷罪)에 대한 공식적인 추방령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루터는 이미 1521년 4월 26일에 보름스를 떠나 프리드리히의 주선으로 바르트부르크성(~城)에 은신하여 미사성제(∼聖祭) · 성직자(聖職者. 라 Clericus, 영 Clergy)의 독신생활 · 수도서원(修道誓願. 라 Vota religiosa, 영 Vows of religion)을 비난하는 저서들을 내놓았고, 신약성경을 그리스어 원본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과격한 설교와 저서는 독일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렸고, 성직자들은 사제직(司祭職. 라 Presbyteratus, 영 Presbyterate)을 포기하고 수도자(修道者. 라 Religiosus, 영 Religious)는 수도원(修道院. 라 Monasterium, 영 Monastery)을 떠나기 시작하였다.
비텐베르크에서는 1521년 말부터 루터의 영향을 받은 과격한 종교개혁자들이 등장하여 사회적 혼란이 심각해지자 루터는 1522년 3월에 바르트부르크성(~城)에서 비텐베르크로 돌아왔는데, 그는 다시 수도자로써 강론대에 서서 폭력사용을 배척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평화로운 교회의 쇄신을 부르짖었다.
1524년 여름에 농민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지도자들은 루터의 그리스도교인의 자유를 내세워 농민의 이익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처음에 농민 편에서 인내와 평화를 호소하며 영주(領主, 영지나 장원을 소유하며 그 영역을 지배하던 사람)들에게 농민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역설했던 루터는 일부 농민지도자들이 방화와 살인으로 사회질서를 파괴하여 정치적인 공백이 생기자 그는 과격한 행동을 싫어하고(그 자신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였지만) 권위를 존중한다는 입장인 악의(惡意)의 광고 <강도이며 살인마인 농민도당을 반박함>를 통해 제후(諸侯, 일정한 영토를 가지고 그 영내의 백성을 다스리던 사람)들에게 농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라고 촉구하였다.
↳ 이러한 루터의 태도는 그의 국가영웅 이미지를 상실케 하였다.
루터는 42세이던 1525년 6월 13일에 5명의 동료를 증인으로 초청하여 시토수녀원에서 탈출하여 비텐베르크에서 살고 있던 16세 연하의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 1499~1550년)와 결혼하였다. 그의 결혼은 그와 가깝던 동료들에게도 큰 충격이 되어 그를 멀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의 결혼으로 그의 인기하락을 가속화시켰다.
독일의 교회문제는 정치쟁점화 되어 제국의회(帝國議會)에서 토의되기 시작하였다. 1526년에 ‘제1차 스파이어 제국의회’가 열렸으며, 1529년의 ‘제2차 스파이어 제국의회’에서 황제의 명령에 따라 루터파가 교회개혁을 중지하고 ‘보름서칙령(~勅令)’을 시행할 것을 결의하자 루터를 지지하던 신교파(新敎派)의 제후(諸侯)들이 이에 항의하였다.
↳ 제2차 제국의회(1529년)부터 프로테스탄트(영 Protestant)라고 부르게 되었다.
☞ 루터는 1529년 10월에 마르부르크에서 성체의 현존문제를 두고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츠빈글리(H. Zwingli, 1484~1531년)와 의견을 달리함으로써 지지자를 잃고 말았다.
5. 후기의 생애(生涯) (1530~1546년)
로마제국(∼帝國)의 황제 칼 5세는 독일지역의 구교(舊敎, 가톨릭)와 신교(新敎, 루터파)의 심각한 대립으로 말미암은 국가질서의 혼란을 해소하기위하여 1530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제국의회(帝國議會)를 개최하여 양측이 화해하도록 촉구하였다.
루터 측에서 필립 멜란히톤(Philip Melanchthon, 1497~1560년. 독일의 종교개혁자)이 신조문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의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가톨릭 측에서는 요한 에크(Johann Eck, 1486년 11월 13일~1543년 2월 13일.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를 중심으로 한 대표들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여 협상에 나섰다.
양측의 협상위원들은 최대절충과 최소요구의 양보자세로 임하여 재합(再合)을 위한 화해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나 통합의 시도는 루터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루터는 로마제국(∼帝國) 법의 방치자로서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코부르크성(~城)에서 그의 추종자들과의 서신연락을 통해 협상에 영향을 미쳤다.
↳ 그는 필립 멜란히톤의 양보에 대해 엄중하게 힐책하였으며, 그의 영주(領主) 프리드리히에게 어떠한 담판도 거부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다.
1536년에 다시 로마 황제 칼 5세(Karl V, 재위:1519~1956년)의 요구로 교황 바오로 3세(Paul III, 제220대 교황. 재위:1534년 10월 13일~1549년 11월 10일)는 만투아에서 교회 쇄신공의회를 개최하겠다고 공고하였을 때에 루터는 슈말칼덴 동맹의 신교(新敎) 군주(君主)들을 위해서 <슈만칼덴 신앙조문(信仰條文)>을 작성하였다.
1537년 슈말칼덴에서 지내던 루터는 담석증(膽石症)에 걸려 허약해졌고, 1542년 9월 그의 둘째 딸 막달레나의 사망으로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1546년 초에 루터는 만스펠트의 백작가문의 영토분쟁을 해결하기위해서 그의 고향 ‘아이슬레벤’에 가서 중재에 성공하였으나 그는 노쇠하였기 때문에 병석에 눕게 되었다.
1546년 2월 18일 밤에 루터는 그의 두 아들인 마르티노와 바오로 그리고 만스펠트의 알브레트 백작 부부 · 옛 학우인 유스토 요나스 · 본당의 목사 · 의사 등이 둘러선 가운데 6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다. 그는 “당신이 설교한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다음 숨을 거두었다.
☞ 루터의 장례식(葬禮式)은 1546년 2월 22일 멜란히톤의 주례로 거행되었고, 그의 유해는 독일 비텐베르크의 중앙성당에 안치되었다.
{교훈}
① 마르틴 루터가 주창했던 종교관에 의해 논쟁의 대상이었던 것은 소위 종교개혁(宗敎改革. 라 Reformatio, 영·독 Reformation)과는 무관하다.
↳ 왜냐하면, 그가 하느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개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정통교리를 자신의 임의대로 고치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② 루터의 반박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종교의 분열을 조장한 셈이고, 그 후 성경을 자유해석하려는 결과로 인해 한국에서만도 수백 개의 개신교 종파가 난립하고 있다.
③ 루터가“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로마 3,28)라는 성경의 구절만을 인용하여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장한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러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이듯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야고 2,26)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 루터의 주장 즉 ‘인간은 원죄(原罪)로 부패해서 어떤 선행(善行)도 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엉뚱하게도 인간의 선행을 무시하는 결과만을 가져왔음도 잊지 않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