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비리도시라는 오명"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는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잇따른 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분위기가 뒤숭숭하기 때문이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2013년쯤 시가 발주한 민간투자사업으로 20억 원대에
이르는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 의정부시의회를 비롯, 의정부체육회가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가 하면 역시 의정부시청 국장(서기관)이 수사선상에
올라 사무실과 자택이 압수수색 당했다.
일단 검찰은 공개입찰 대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에 대해 감사원에 통보와 함께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확산을 미연에 차단하는 등 대응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사업과 관련, 지난 5월 4일 의정부시의원을 구속하고, 아울러 업체
선정 대가로 역시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체육회 간부를 불구속했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또 다른 비리사실이 밝혀져 "전전긍긍"하고
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월 9일 오전 의정부시청 비전사업단 민간투자사업과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부서 팀장(6급)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직동공원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 지정에서 탈락한 업체로부터 수천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컴퓨터 하드시스크와 서류 등 일체 자료를 확보했으며,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또한 시는 최근 6급 팀장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기제 공무원 임용을 도와주겠다며, 수
백만 원을 받아 경기도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되는가 하면 7급 주무관이 특정업체로부터 수 년간 수 백만 원에 이르는 접대를 받아 중징계를 받는
등 공직사회가 이런저런 사건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한편 시는 이처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그 동안 "청렴으뜸도시"라는 캐치프레이를
내걸고, 직원들에게 청렴을 강조했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등 명예에 먹칠하게 됐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대두되고 있어 곤흑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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