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 장학금조례(獎學金條例) 4288년 6월(1955년)
작년 12월 9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채혈학생 및 기대 고학생에 대하여 특별원조 지시를 청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은 후 이에 대한 계획을 청구하던 중 문교부에서는 우선 신년도 예비에 고학생에 급여할 장학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計上)하고 장학금에 관한 규정도 성안(成案)하여 수일 내에 관계관들이 최후적인 합의를 본 후에 대통령령으로 선포할 법적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한다.
그런데 이번 문교부에서 성기한 장학금수여규정을 보면
1. 재능이 있으면서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각각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
2. 자연과학기술및 특위(特委)학교교원이 되기 위한 학과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연구하는 자로서 경제적 곤란으로 연구하지 못하고 있는 자,
3 또 경제적 이유 대학의 정도를 공부하는 자,
4. 재능에 우수한 대학졸업자로서 문화 실적이 크다고 인정되는 학과 또는 기술을 연구하는 자 등
고학생으로부터 언(焉) 학자 및 연구생까지도 포함한 광범위의 사람을 장학금 수여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 고로 장학금을 받은 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고 동 진학에 있어서는 입학시험을 받지 않고 무조건 입학할 수 있다. 한편 전기(前記) 문교부 장학금 수여규정안에 의하면 문교부 장학금 대상자 심사위원회를 두고 심사위원의 16명의 위원들이 서류심사, 학과심사, 인격심사 및 신체 심사로서 장학금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