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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 1. 12.]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566호, 2018. 1. 12.,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신청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15.>
제3조(공사비의 산출)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관급 또는 조달청 구입단가와 국토교통부 표준단가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시행된 공사비의 평균치를 기준치로 하여 세대별, 건축단위면적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액으로 결정·고시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2018.1.12.>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서 정한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15.>
1. 설계 수수료: 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공사일수 × 10,000원
3. 준공검사 수수료: 10,000원
제4조(공사비 납부) ⓛ 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비는 도지사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부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5조(공사신청의 취하 및 공사비의 환부)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도지사에게 배수설비의 설치, 개축 또는 수선공사를 취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사 취하 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공사착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 취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취하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설계비, 그 밖의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부통지 및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2015.3.11.>
제7조 삭제<2015.3.11.>
제8조 삭제<2015.3.11.>
제9조 삭제<2015.3.11.>
제10조 삭제<2015.3.11.>
제11조 삭제<2015.3.11.>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방법) 조례 제31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는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반입신고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제13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 ① 조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개정 2013.5.15.>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다만, 준공시까지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15.>
1. 조례 제50조에 따른 개별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인ㆍ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 전액 납부
2. 조례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가.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ㆍ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 전액 납부
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인ㆍ허가 또는 승인일부터 1년 이내 50퍼센트, 준공일 전일까지 50퍼센트
3. 조례 제5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변경 신청시 부과하고 승인 전에 납부
4. 조례 제51조에 따른 타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납부
5. 조례 제52조에 따른 타행위의 원인자 부담금의 분할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과시기를 조정하되, 개발사업 승인시 납부할 총 금액을 산출 결정 통보하고 사업준공시 정산한다.
제14조(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소수점 이하 적용방식) 조례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중 소수점 이하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개발지역내 하수발생량: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버린다.
2. α계수: 소수점 5자리이하는 버린다.
3. 연평균 생산자물가상승률: 소수점 3자리 이하는 버린다.
제15조(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사용료 및 지하수원수대금과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는 상수도사용료 납부고지 및 지하수원수대금 납부고지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따로 고지하는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납부고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5.15.>
② 사용료 등 미납액에 대하여는 그 다음회 또는 그 다음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 할 수 있다.
제16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55조제1호에 따른 수도급수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5.15.>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 배출량의 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 자동모터펌프의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 1월간 사용량 = 전력kwh당 출수량 × 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2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계측기기 고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 전 3개월 평균 월사용량 또는 전년도 동기의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에 한함)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사용량의 조정) ① 도지사는 매월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둘 이상인 때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 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개정 2013.5.15.>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동기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여 같은 건물 또는 같은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의 요금산정은 주된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⑥ 급수조례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급수 중지된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15.>
⑦ 가정용 전용사용자(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로써 단일양수기 또는 단일양수시설에 의하여 2가구(2호) 이상 공동급수하는 사용자는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가구분할 신고사항 및 부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며, 급수조례에 의한 상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신고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신고를 한 자로 본다.
제18조(감면) ① 조례 제5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면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감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및 재결) ① 조례 제58조에 따른 부과액의 이의신청은 그의 명칭에 관계없이 하수도사용료 및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이의신청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3.5.15.>
② 이의신청은 14일 이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연체금)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그 밖의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59조에 따른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5.>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부하고, 지하수 사용자의 경우 지하수 원수대금과 동시에 발부한다. 다만, 따로 고지하는 사용료인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도지사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 과오납금을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에 의하여 환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위탁징수) 하수도 사용료 및 그밖의 징수금은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8년 3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개인하수도 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2. 제7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배수설비 설치 공사 시행에 따른 책임
3.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공사 대행업자 지정 취소 기준
4.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 신청
5.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기준 및 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 제주도규칙 제2043호인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352호, 201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15.3.11.>(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8.1.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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