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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실질적인 위험 감소조치까지 연결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에 해당 작업 근로자가 참여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보장
위험성평가 결과 등 주요 내용을 근로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 및 조치사항을 기록·보존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했는지를 중점 관리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위험성평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제도가 신설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 근로자 미참여·근로자대표 참여 미보장·주요사항 미공유 등은 500만원 이하, 기록·보존 의무 미이행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 규정의 실제 시행 시기는 근로자 수에 따라 2027년 1월 1일 또는 2028년 1월 1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2026년 개정 기준에 맞춘 새로운 위험성평가표를 만든다면 기존의
공정 → 유해·위험요인 → 현재 안전조치 → 위험성 결정 → 감소대책
50인 이하 사업장은 정밀하게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일단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시여 체계구축이 필요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전 직원 공유하셔야 합니다. 휴게실이나 게시판 식당 등에 결과를 게시하여 공유하시 길 바랍니다.
안전관리 대행과 위험성평가를 잘하는 대한안전관리(주) 김용철 전문 위원(010-8840-807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