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의안 번호 | 607 | 제출일 : 2007. 03. 제출자 : 구로구청장 |
1. 안 건 명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
2. 주 문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구함.
3. 제안사유(※기 결정된 정비구역에 진입로 부분을 추가 포함하여 정비구역 면적증가)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의 온수연립주택은 1977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약 28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단지로서 부지면적 84,068.5㎡로 1만㎡이상이며 계획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연립주택)단지임.
◦ 본 대상지는 2005년09월 구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2월 29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9호)] 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바, 금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원할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역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 하기위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정비구역면적증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친환경요소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1977.11.12 : 온수연립주택 준공
◦ 1995.06.30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5.06.02 : 온수연립주택단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005.09.02 : 구의회 의견 청취
◦ 2005.09.23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10.24 :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구로구→서울시)
◦ 2005.11.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5.12.29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05-429호)
◦ 2006.02.01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고시(구로구고시 제2006-6호)
◦ 2006.04.04 : 사업시행인가
◦ 2007.02.27 : 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5. 주변여건
◦ 온수연립주택은 구로구 최서단에 위치하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시 경계 지역임.
◦ 온수연립주택으로의 접근 교통체계는 광역적으로는 간선도로인 경인로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온수동길을 통해 온수연립진입로인 온수학교길(10m)을 통해 이루어짐.
◦ 온수연립주택 주변은 3~5층 규모의 연립,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공원 및 녹지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가지의 산발적 확산으로 인한 가로망 체계의 미비와 과거 시계경관지구 등 개발제약 요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됨.
◦ 온수연립주택 주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음.
◦ 서측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기계공단이 입지하고 있음.
◦ 동측에 서울 정진학교 등 학교시설이 산재함.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지정변경
◦ 정비구역 면적변경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규 |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70,478.0 | 증)13,590.5 | 84,068.5 |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개설에 의한 정비구역면적 변경
◦ 정비계획 변경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6,800 | 감)1,100 | 5,700 | ∙공원시설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신규 | 사회복지시설 (획지9) | - | 증)1,100 | 1,1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합 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도시계획 시 설 | 소 계 | 12,000.0 | 증)12,490.5 | 24,490.5 | 29.1 | |
공 원 | 6,800.0 | 감)1,100.0 | 5,700.0 | 6.8 | ∙기부채납(5,700㎡) | |
도 로 | 5,200.0 | 증)13,590.5 | 18,790.5 | 22.3 | ∙기부채납(1,640.9㎡) | |
획지 | 소 계 | 58,478.0 | 증)1,100.0 | 59,578.0 | 70.9 | |
획지1 | 55,465.0 | - | 55,465.0 | 66.0 | ||
획지2 | 534.0 | - | 534.0 | 0.6 | ||
획지4 | 422.0 | - | 422.0 | 0.5 | ||
획지3, 5~8 | 2,057.0 | - | 2,057.0 | 2.5 | ∙존치지역 | |
획지9 | - | 증)1,100.0 | 1,100.0 | 1.3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1,100㎡)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역면적 증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구역면적의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전체면적 증가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 및 변경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2 | 집산도로 | 496 | 궁동 217-2 | 궁동 240-1 | 일반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1 | 1 | 10~15 | 집산 도로 | - (30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온수동 144 | 76.9 서고214 | ( )는 정비구역내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5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존치지역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7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3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33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545 | 궁동 237-12 | 궁동 98-3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225 | 궁동 241-2 | 궁동 234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50 | 궁동 241-2 | 궁동 1-24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80 | 궁동 238 | 궁동 236-1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구역 포함
나. 공원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①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2,500 | - | 2,500 | 05.12 서고429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② | 구로구 온수동 124일대 | 4,300 | 감)1,100 | 3,200 | 05.12 서고429 |
※ 어린이공원②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공원 | ․ 면적 변경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3,2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사회복지시설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 | 증)1,100 | 1,100 |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1,1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
(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법정면적(㎡) (임대포함) | 계획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관리사무소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57.5 이상 | 160.0 | - | 160.0 | |
주민공동시설 | 119.9 이상 | 200.0 | - | 200.0 | 지하 | ||
경로당 | 104.9 이상 | 190.0 | - | 190.0 | |||
보육시설 | 128.7 이상 | 190.0 | - | 190.0 | |||
문고 | 33.0 이상 | 45.0 | - | 45.0 | |||
어린이놀이터 | 1,199.0 이상 | 1,250.0 | - | 1,250.0 | |||
휴게시설 | 2개소 이상 | 3개소 | - | 3개소 | |||
주민운동시설 | 674.3이상 | 855.25 | - | 855.25 |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구로구 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0,478.0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26 | 6 | - | 20 | - | |
증 감 | 증)13,590.5 | - | 감)1 | - | 증)1 | - | |||
변 경 | 84,068.5 | 26 | 5 | - | 21 | - |
※ 공동주택 주동 18동, 근린생활시설2동, 사회복지시설1동 신축, 부대복리시설 미포함
◦ 건축시설계획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55,465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 21.07 | 199.25 | 지하2층, 지상12층 | |
기정 | 획지2 | 534 | 온수동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59.25 | 177.90 | 지하2층, 지상3층 | |
기정 | 획지4 | 422 |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56.92 | 178.36 | 지하1층, 지상4층 | |
기정 | 계 | 56,421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70 | 198.89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999세대) | 세대수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 ||||
변 경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연면적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변 경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계획용적률(198.89%)․세대수에 임대주택 포함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신설 | 획지1 | 55,465 | 구로구 온수동 125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20%이하 | 12층이하 |
획지2 | 534 | 구로구 온수동 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기정 | 존치 | 획지3 | 561 | 구로구 온수동 130 | 공동주택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신설 | 획지4 | 422 | 구로구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존치 | 획지5 | 330 | 구로구 온수동 130-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획지6 | 165 | 구로구 온수동 130-3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7 | 240 | 구로구 온수동 130-4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8 | 761 | 구로구 온수동 14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변경 | 신설 | 획지9 | 1,100 | 구로구 온수동 124임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9(사회복지시설) 신설
◦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공동주택 | 비고 | ||||
합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 (인) | 현황 | 2,340 | 2,340 | - | - | 3인/세대 |
계획 | 3,045 | 1,167 | 1,044 | 834 | 3인/세대 | |
세대수 (세대) | 현황 | 780 | 780 | - | - | |
계획 | 1,015 | 389 | 348 | 278 | 235세대 증가 |
※ 본 대상지의 현황 및 계획은 존치구역내 기존 세대수(16세대)를 포함하였음
(9)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변 : 6~30M | • 도로변에서의 경관상 위압감 감소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기존 경관녹지의 기능 유지 | |
존치구간 : 전면부 2M 이면부 1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 확보 | ||
사회복지시설 : 2M~6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추가사항 |
※ 전면부 :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면
※ 이면부 : 폭원 10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면, 공동주택용지와 접하는 면
(10)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요 약 ) | 비 고 |
경관계획 |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계획 Ⅰ, Ⅱ에 의거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연접부 경관계획 수립 | |
환경보전 | • 소광장, 보도, 공공공지 등 불가피한 토양포장시 투수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시공하고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부득이한 법면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된 옹벽을 설치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며, 지상의 유휴공간은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 | |
재난방지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2)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35세대
7. 검토의견
◦ 정비구역지정요건 : 적합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3항(“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 : 온수연립은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기 정비구역지정시 정비구역내 북측(2,500㎡)과 남측(4,300㎡)에 공원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남측공원의 일부(1,100㎡)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
<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의안 번호 | 607 | 제출일 : 2007. 03. 제출자 : 구로구청장 |
1. 안 건 명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
2. 주 문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구함.
3. 제안사유(※기 결정된 정비구역에 진입로 부분을 추가 포함하여 정비구역 면적증가)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의 온수연립주택은 1977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약 28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단지로서 부지면적 84,068.5㎡로 1만㎡이상이며 계획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연립주택)단지임.
◦ 본 대상지는 2005년09월 구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2월 29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9호)] 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바, 금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원할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역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 하기위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정비구역면적증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친환경요소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1977.11.12 : 온수연립주택 준공
◦ 1995.06.30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5.06.02 : 온수연립주택단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005.09.02 : 구의회 의견 청취
◦ 2005.09.23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10.24 :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구로구→서울시)
◦ 2005.11.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5.12.29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05-429호)
◦ 2006.02.01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고시(구로구고시 제2006-6호)
◦ 2006.04.04 : 사업시행인가
◦ 2007.02.27 : 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5. 주변여건
◦ 온수연립주택은 구로구 최서단에 위치하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시 경계 지역임.
◦ 온수연립주택으로의 접근 교통체계는 광역적으로는 간선도로인 경인로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온수동길을 통해 온수연립진입로인 온수학교길(10m)을 통해 이루어짐.
◦ 온수연립주택 주변은 3~5층 규모의 연립,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공원 및 녹지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가지의 산발적 확산으로 인한 가로망 체계의 미비와 과거 시계경관지구 등 개발제약 요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됨.
◦ 온수연립주택 주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음.
◦ 서측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기계공단이 입지하고 있음.
◦ 동측에 서울 정진학교 등 학교시설이 산재함.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지정변경
◦ 정비구역 면적변경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규 |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70,478.0 | 증)13,590.5 | 84,068.5 |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개설에 의한 정비구역면적 변경
◦ 정비계획 변경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6,800 | 감)1,100 | 5,700 | ∙공원시설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신규 | 사회복지시설 (획지9) | - | 증)1,100 | 1,1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합 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도시계획 시 설 | 소 계 | 12,000.0 | 증)12,490.5 | 24,490.5 | 29.1 | |
공 원 | 6,800.0 | 감)1,100.0 | 5,700.0 | 6.8 | ∙기부채납(5,700㎡) | |
도 로 | 5,200.0 | 증)13,590.5 | 18,790.5 | 22.3 | ∙기부채납(1,640.9㎡) | |
획지 | 소 계 | 58,478.0 | 증)1,100.0 | 59,578.0 | 70.9 | |
획지1 | 55,465.0 | - | 55,465.0 | 66.0 | ||
획지2 | 534.0 | - | 534.0 | 0.6 | ||
획지4 | 422.0 | - | 422.0 | 0.5 | ||
획지3, 5~8 | 2,057.0 | - | 2,057.0 | 2.5 | ∙존치지역 | |
획지9 | - | 증)1,100.0 | 1,100.0 | 1.3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1,100㎡)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역면적 증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구역면적의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전체면적 증가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 및 변경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2 | 집산도로 | 496 | 궁동 217-2 | 궁동 240-1 | 일반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1 | 1 | 10~15 | 집산 도로 | - (30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온수동 144 | 76.9 서고214 | ( )는 정비구역내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5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존치지역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7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3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33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545 | 궁동 237-12 | 궁동 98-3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225 | 궁동 241-2 | 궁동 234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50 | 궁동 241-2 | 궁동 1-24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80 | 궁동 238 | 궁동 236-1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구역 포함
나. 공원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①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2,500 | - | 2,500 | 05.12 서고429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② | 구로구 온수동 124일대 | 4,300 | 감)1,100 | 3,200 | 05.12 서고429 |
※ 어린이공원②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공원 | ․ 면적 변경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3,2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사회복지시설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 | 증)1,100 | 1,100 |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1,1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
(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법정면적(㎡) (임대포함) | 계획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관리사무소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57.5 이상 | 160.0 | - | 160.0 | |
주민공동시설 | 119.9 이상 | 200.0 | - | 200.0 | 지하 | ||
경로당 | 104.9 이상 | 190.0 | - | 190.0 | |||
보육시설 | 128.7 이상 | 190.0 | - | 190.0 | |||
문고 | 33.0 이상 | 45.0 | - | 45.0 | |||
어린이놀이터 | 1,199.0 이상 | 1,250.0 | - | 1,250.0 | |||
휴게시설 | 2개소 이상 | 3개소 | - | 3개소 | |||
주민운동시설 | 674.3이상 | 855.25 | - | 855.25 |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구로구 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0,478.0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26 | 6 | - | 20 | - | |
증 감 | 증)13,590.5 | - | 감)1 | - | 증)1 | - | |||
변 경 | 84,068.5 | 26 | 5 | - | 21 | - |
※ 공동주택 주동 18동, 근린생활시설2동, 사회복지시설1동 신축, 부대복리시설 미포함
◦ 건축시설계획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55,465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 21.07 | 199.25 | 지하2층, 지상12층 | |
기정 | 획지2 | 534 | 온수동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59.25 | 177.90 | 지하2층, 지상3층 | |
기정 | 획지4 | 422 |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56.92 | 178.36 | 지하1층, 지상4층 | |
기정 | 계 | 56,421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70 | 198.89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999세대) | 세대수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 ||||
변 경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연면적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변 경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계획용적률(198.89%)․세대수에 임대주택 포함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신설 | 획지1 | 55,465 | 구로구 온수동 125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20%이하 | 12층이하 |
획지2 | 534 | 구로구 온수동 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기정 | 존치 | 획지3 | 561 | 구로구 온수동 130 | 공동주택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신설 | 획지4 | 422 | 구로구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존치 | 획지5 | 330 | 구로구 온수동 130-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획지6 | 165 | 구로구 온수동 130-3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7 | 240 | 구로구 온수동 130-4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8 | 761 | 구로구 온수동 14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변경 | 신설 | 획지9 | 1,100 | 구로구 온수동 124임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9(사회복지시설) 신설
◦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공동주택 | 비고 | ||||
합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 (인) | 현황 | 2,340 | 2,340 | - | - | 3인/세대 |
계획 | 3,045 | 1,167 | 1,044 | 834 | 3인/세대 | |
세대수 (세대) | 현황 | 780 | 780 | - | - | |
계획 | 1,015 | 389 | 348 | 278 | 235세대 증가 |
※ 본 대상지의 현황 및 계획은 존치구역내 기존 세대수(16세대)를 포함하였음
(9)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변 : 6~30M | • 도로변에서의 경관상 위압감 감소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기존 경관녹지의 기능 유지 | |
존치구간 : 전면부 2M 이면부 1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 확보 | ||
사회복지시설 : 2M~6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추가사항 |
※ 전면부 :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면
※ 이면부 : 폭원 10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면, 공동주택용지와 접하는 면
(10)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요 약 ) | 비 고 |
경관계획 |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계획 Ⅰ, Ⅱ에 의거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연접부 경관계획 수립 | |
환경보전 | • 소광장, 보도, 공공공지 등 불가피한 토양포장시 투수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시공하고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부득이한 법면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된 옹벽을 설치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며, 지상의 유휴공간은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 | |
재난방지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2)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35세대
7. 검토의견
◦ 정비구역지정요건 : 적합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3항(“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 : 온수연립은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기 정비구역지정시 정비구역내 북측(2,500㎡)과 남측(4,300㎡)에 공원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남측공원의 일부(1,100㎡)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의안 번호 | 607 | 제출일 : 2007. 03. 제출자 : 구로구청장 |
1. 안 건 명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
2. 주 문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지정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을 구함.
3. 제안사유(※기 결정된 정비구역에 진입로 부분을 추가 포함하여 정비구역 면적증가)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의 온수연립주택은 1977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약 28년이 경과한 노후․불량 주택단지로서 부지면적 84,068.5㎡로 1만㎡이상이며 계획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동법시행령 별표1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대상에 부합되는 공동주택(연립주택)단지임.
◦ 본 대상지는 2005년09월 구로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2005년 12월 29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29호)] 되어 사업이 진행 중인바, 금번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진입로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원할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구역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 하기위한 정비구역지정 변경(정비구역면적증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주변의 기반시설 및 친환경요소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어, 체계적이고 바람직한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4. 추진경위
◦ 1977.11.12 : 온수연립주택 준공
◦ 1995.06.30 :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 2005.06.02 : 온수연립주택단지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2005.09.02 : 구의회 의견 청취
◦ 2005.09.23 : 구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05.10.24 :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신청(구로구→서울시)
◦ 2005.11.23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2005.12.29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서울특별시 제2005-429호)
◦ 2006.02.01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결정고시(구로구고시 제2006-6호)
◦ 2006.04.04 : 사업시행인가
◦ 2007.02.27 : 재건축정비구역지정(변경) 신청
5. 주변여건
◦ 온수연립주택은 구로구 최서단에 위치하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와 인접하여 있는 서울시 경계 지역임.
◦ 온수연립주택으로의 접근 교통체계는 광역적으로는 간선도로인 경인로를 통해, 직접적으로는 온수동길을 통해 온수연립진입로인 온수학교길(10m)을 통해 이루어짐.
◦ 온수연립주택 주변은 3~5층 규모의 연립, 다가구, 다세대의 주거지역과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음.
◦ 공원 및 녹지가 인접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있으나 시가지의 산발적 확산으로 인한 가로망 체계의 미비와 과거 시계경관지구 등 개발제약 요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지역이 낙후됨.
◦ 온수연립주택 주변에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음.
◦ 서측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기계공단이 입지하고 있음.
◦ 동측에 서울 정진학교 등 학교시설이 산재함.
6.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온수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지정변경
◦ 정비구역 면적변경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신규 | 온수연립주택 재건축정비구역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70,478.0 | 증)13,590.5 | 84,068.5 |
※ 변경사유 : 진입도로 개설에 의한 정비구역면적 변경
◦ 정비계획 변경
구분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비 고 | ||
기정 | 증(감) | 변경후 | ||||
변경 | 공원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6,800 | 감)1,100 | 5,700 | ∙공원시설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신규 | 사회복지시설 (획지9) | - | 증)1,100 | 1,100 |
(3)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합 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
도시계획 시 설 | 소 계 | 12,000.0 | 증)12,490.5 | 24,490.5 | 29.1 | |
공 원 | 6,800.0 | 감)1,100.0 | 5,700.0 | 6.8 | ∙기부채납(5,700㎡) | |
도 로 | 5,200.0 | 증)13,590.5 | 18,790.5 | 22.3 | ∙기부채납(1,640.9㎡) | |
획지 | 소 계 | 58,478.0 | 증)1,100.0 | 59,578.0 | 70.9 | |
획지1 | 55,465.0 | - | 55,465.0 | 66.0 | ||
획지2 | 534.0 | - | 534.0 | 0.6 | ||
획지4 | 422.0 | - | 422.0 | 0.5 | ||
획지3, 5~8 | 2,057.0 | - | 2,057.0 | 2.5 | ∙존치지역 | |
획지9 | - | 증)1,100.0 | 1,100.0 | 1.3 |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1,100㎡) |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후 | ||||
주거지역 | 소계 | 70,478.0 | 증)13,590.5 | 84,068.5 | 100.0 | ∙용도지역 변경 없음 ∙구역면적 증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증)2,276.2 | 2,276.2 | 2.7 |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 15,013.0 | 증)11,314.3 | 26,327.3 | 31.3 | ||
제2종(12층)일반주거지역 | 55,465.0 | - | 55,465.0 | 66.0 |
※ 구역면적의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전체면적 증가
(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결정 및 변경조서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12 | 집산도로 | 496 | 궁동 217-2 | 궁동 240-1 | 일반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1 | 1 | 10~15 | 집산 도로 | - (30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온수동 144 | 76.9 서고214 | ( )는 정비구역내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 도로 | 35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존치지역 |
기정 | 소로 | 3 | 2 | 6 | 국지 도로 | 7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 도로 | 34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3 | 3 | 4 | 국지 도로 | 33 | 온수동 | 온수동 | 일반 도로 | 단지내 | 05.12 서고429 | |
기정 | 소로 | 2 | 6 | 8 | 국지 도로 | 545 | 궁동 237-12 | 궁동 98-3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225 | 궁동 241-2 | 궁동 234 | 일반 도로 | 73.12 서고186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50 | 궁동 241-2 | 궁동 1-24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기정 | 소로 | 3 | 6 | 국지 도로 | 80 | 궁동 238 | 궁동 236-1 | 일반 도로 | 77.1 서고1 | 도로개설 |
※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구역 포함
나. 공원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어린이공원①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2,500 | - | 2,500 | 05.12 서고429 |
변경 | 공원 | 어린이공원② | 구로구 온수동 124일대 | 4,300 | 감)1,100 | 3,200 | 05.12 서고429 |
※ 어린이공원② 중 1,100㎡는 사회복지시설로 변경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공 원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② | 공원 | ․ 면적 변경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3,2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공원 면적 변경 |
다. 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변경조서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 적 (㎡) | 비고 | |||
명 칭 | 세분류 | 기정 | 증(감) | 변경 | |||
신규 | 사회복지시설 | 구로구 온수동 129일대 | - | 증)1,100 | 1,100 | -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① | 사회복지시설 | ․ 사회복지시설 신설 - 위치 : 온수동124번지 - 면적 : 1,100.0㎡ | ․ 정비계획사업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
(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위 치 | 법정면적(㎡) (임대포함) | 계획면적(㎡) | 비고 | |||
기정 | 증(감) | 변경 | |||||
변경 | 관리사무소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57.5 이상 | 160.0 | - | 160.0 | |
주민공동시설 | 119.9 이상 | 200.0 | - | 200.0 | 지하 | ||
경로당 | 104.9 이상 | 190.0 | - | 190.0 | |||
보육시설 | 128.7 이상 | 190.0 | - | 190.0 | |||
문고 | 33.0 이상 | 45.0 | - | 45.0 | |||
어린이놀이터 | 1,199.0 이상 | 1,250.0 | - | 1,250.0 | |||
휴게시설 | 2개소 이상 | 3개소 | - | 3개소 | |||
주민운동시설 | 674.3이상 | 855.25 | - | 855.25 |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 구 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기 정 | 구로구 온수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70,478.0 | 구로구 온수동 125번지 일대 | 26 | 6 | - | 20 | - | |
증 감 | 증)13,590.5 | - | 감)1 | - | 증)1 | - | |||
변 경 | 84,068.5 | 26 | 5 | - | 21 | - |
※ 공동주택 주동 18동, 근린생활시설2동, 사회복지시설1동 신축, 부대복리시설 미포함
◦ 건축시설계획 : 변경 없음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수 (층) | ||
명칭 | 면적(㎡) | |||||||
기정 | 획지1 | 55,465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 21.07 | 199.25 | 지하2층, 지상12층 | |
기정 | 획지2 | 534 | 온수동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59.25 | 177.90 | 지하2층, 지상3층 | |
기정 | 획지4 | 422 |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56.92 | 178.36 | 지하1층, 지상4층 | |
기정 | 계 | 56,421 | 온수동125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70 | 198.89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999세대) | 세대수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 ||||
변 경 | 37.34% (373세대) | 34.83% (348세대) | 27.83% (278세대) | 999세대 | ||||
연면적 기 준 (변경없음) | 구 분 | 85㎡이하 | 85㎡초과 | 계 | ||||
기 정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증 감 | - | - | - | |||||
변 경 | 61.57% (721세대) | 38.43% (278세대) | 999세대 |
※ 계획용적률(198.89%)․세대수에 임대주택 포함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층수․높이․연면적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층 수 | ||
명칭 | 면적(㎡) | |||||||
기정 | 신설 | 획지1 | 55,465 | 구로구 온수동 125일대 | 공동주택 | 30%이하 | 220%이하 | 12층이하 |
획지2 | 534 | 구로구 온수동 140일대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기정 | 존치 | 획지3 | 561 | 구로구 온수동 130 | 공동주택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신설 | 획지4 | 422 | 구로구 온수동 130-2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기정 | 존치 | 획지5 | 330 | 구로구 온수동 130-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획지6 | 165 | 구로구 온수동 130-3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7 | 240 | 구로구 온수동 130-4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8 | 761 | 구로구 온수동 141 | 근린생활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변경 | 신설 | 획지9 | 1,100 | 구로구 온수동 124임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0%이하 | 7층이하 |
※ 획지9(사회복지시설) 신설
◦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공동주택 | 비고 | ||||
합계 | 60㎡이하 | 60~85㎡이하 | 85㎡초과 | |||
인구수 (인) | 현황 | 2,340 | 2,340 | - | - | 3인/세대 |
계획 | 3,045 | 1,167 | 1,044 | 834 | 3인/세대 | |
세대수 (세대) | 현황 | 780 | 780 | - | - | |
계획 | 1,015 | 389 | 348 | 278 | 235세대 증가 |
※ 본 대상지의 현황 및 계획은 존치구역내 기존 세대수(16세대)를 포함하였음
(9)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획내용 | 계획목표 | 비 고 |
건축한계선 | 공동주택용지변 : 6~30M | • 도로변에서의 경관상 위압감 감소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기존 경관녹지의 기능 유지 | |
존치구간 : 전면부 2M 이면부 1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 확보 | ||
사회복지시설 : 2M~6M | • 추후 도로확폭 고려 건축한계선 설정 • 인접대지와의 공지확보 | ∙정비계획변경에 관한 추가사항 |
※ 전면부 : 폭원 10m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면
※ 이면부 : 폭원 10m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면, 공동주택용지와 접하는 면
(10)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 계 획 내 용 ( 요 약 ) | 비 고 |
경관계획 | •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서울특별시)>의 도시경관계획 Ⅰ, Ⅱ에 의거 입면적 및 입면차폐도, 연접부 경관계획 수립 | |
환경보전 | • 소광장, 보도, 공공공지 등 불가피한 토양포장시 투수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시공하고 우수 유출량을 최소화하도록 계획 • 부득이한 법면발생시 경계부에 녹화 및 조경처리된 옹벽을 설치 • 주차시설을 최대한 지하에 설치하며, 지상의 유휴공간은 우선적으로 녹지공간으로 조성 | |
재난방지 |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리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 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목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
(1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12)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3)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시행
(1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235세대
7. 검토의견
◦ 정비구역지정요건 : 적합
-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3항(“정비구역의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시설부지 확보 : 온수연립은 자연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녹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기 정비구역지정시 정비구역내 북측(2,500㎡)과 남측(4,300㎡)에 공원을 추가 설치하였으나 남측공원의 일부(1,100㎡)를 사회복지시설로 결정하여 고령화 시대를 대비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함.
■ 위치도
■정비계획 결정(기정)도
■정비계획 결정(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