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topdaily.kr/articles/91232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면탈 위한 꼼수 '논란'
나스닥 상장을 시도 중인 온페이스게임즈가 상장에 드는 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유상증자를 진행한다. 다만 증자 방식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피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주식을 몰아준 뒤 차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꼼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온페이스게임즈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총액 16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고 지난달 22일 공고했다. 신주 가격은 주당 2000원으로 총 800만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납입일은 이달 13일까지다.
온페이스게임즈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50인 미만에게 신주를 교부한다고 공지했지만, 실제는 50인 이상의 주주가 유증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신주인수권 대상자도 공지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번 유증에 참여하기 위해선 회사가 아닌 개인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온페이스게임즈 온라인 카페지기로 활동하고 있는 조 모 씨는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납부하면 입금일로부터 일주일 뒤 주식을 개인 주주들에게 분배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카페 게시물 등을 통해 유증 소식을 접한 다수의 불특정 주주들이 조 씨 소유 계좌로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온페이스게임즈는 최근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고 온페이스게임즈의 나스닥 상장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주주들이 유증에 참여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3자 배정 유증은 이사회 결의 당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사회 결의 이후 주주들에게 유증 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사모가 아닌 공모 모집에 가까워 보인다.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경우 사모가 아닌 공모 발행으로 볼 수 있다.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청약권유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증권신고서가 수리될 경우에만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공모 형태의 자본조달 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설령 신주발행 시 50인 미만이라도 1년 이내에 50인 이상에게 양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으로 간주된다.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금융 당국은 해당 증권의 발행, 모집 등을 정지하거나 1년 이내 범위에서 증권발행 제한,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인 및 모집을 수행한 주선인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상장을 심사하는 거래소는 기업의 재무적 요건 외에도 행정처분 유무와 임원의 법위반 사실 등 윤리적 요건도 면밀히 검토한다. 이번 유증이 온페이스게임즈의 나스닥 상장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온페이스그룹이 불법 유증 논란에 시달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강성천 전 온페이스게임즈 부사장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한 후 차후에 주주들에게 매도하는 비인가 투자매매업을 영위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최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온페이스게임즈는 실형 선고 직후 강 전 부사장을 해임 조처했다.
본지는 온페이스게임즈에 유증 불법성 논란에 대해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진=온페이스게임즈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