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약관의 면책사유(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를 보면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살펴볼 것은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
위 면책 약관조항에 대한 해석을 해보면
상해보험의 경우
질병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은 면책이고,
상해를 직접치료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 인한 의료과실이 생긴다면, 이는 수술을 받는 입장에서 의료과실의 위험까지 당연히 예견할 수 없기에 우연성이 인정되어 상해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줍니다.
질병 수술목적의 의료과실은 안되고, 상해 수술목적의 의료과실은 보상해주는 이유는 위 조항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상해보험에서 이를 정한 이유가 상해보험에서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에 의하여 증가된 위험은 보험보호에서 애초에 배제코자 하기 위한 취지 이지요..
두서없이 말했습니다만
결론은 상해보험의 경우
1) 질병수술 목적 하 의료과실 - 면책
2) 상해수술 목적 하 의료과실 - 부책
인 것이지요.
그럼 여기서 문제~~~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진 중 의료과실이 생긴 경우,,,,상해보험에서 보상할까요??
건강검진은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검진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컨대 대장내시경 중 장의 천공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검진 중 의료과실이 생긴 경우 상해보험에선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순수 검진목적이기에 상해보험에서 이를 보상하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주현 보험전문가 상담방(Q&A)
#질문
.
.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