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경찰서 청사.(뉴스1DB) |
데이트폭력이란 부부사이가 아닌 남녀 간에 발생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성폭력, 주거침입,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등의 범죄를 말한다.
정선경찰서는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해 데이트폭력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내 주요 교차로에 집중 신고기간 홍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관공서·역·터미널 등과 협조해 전광판을 활용한 시각적 홍보도 전개한다. 페이스북 등 SNS 홍보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될 시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가해자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피해자 보호제도 안내서를 배부하는 등 초동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종합적인 수사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별 맞춤형 신변보호로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정광복 정선경찰서장은 “데이트폭력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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