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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스크랩 산더덕 재배
안산 추천 0 조회 100 15.02.09 16:1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주민 참여형 단기소득 임산물

 

산더덕 재배 매뉴얼

 

 

 

 

 

 

 

 

 

 

 

 

 

“산림경영을 선도하는”

북부지방산림관리청

 

발   간   사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국가이며 이중 21%가 국유림으로 대부분 오지에 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유림 경영은 과거의 헐벗었던 산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여 현재 30년생 이상의 숲이 7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창 자라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간의 국유림경영이 산지녹화라는 한가지 목표를 위해 추진해왔다면, 이제는 기능별 숲가꾸기를 통한 사회적 요구와 탄소흡수원 확대라는 국가적 요구와 경제성ㆍ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숲을 원하는 산촌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친환경적인 복합임업을 추진해야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분수약정지침』을 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5년 현재 16개소, 95ha에 단기소득임산물인 더덕을 재배고 있습니다. 단기소득임산물 분수약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은 조림지를 자율적으로 보호?관리하면서 더덕을 재배할 수 있으며, 국가에서는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산림보호와 산불예방활동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덕재배를 통한 산촌주민과 국유림관리소간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 자율적인 조림지관리와 산림보호 예방활동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책이 공무원은 물론 학자ㆍ시민단체ㆍ일반국민까지 더덕재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산지에서 더덕을 재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이 책을 발간하기 위하여 동기를 제공해 주신 산촌 주민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 자 정리 및 내용정리에 수고하신 경영계획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 9. 22

북부지방산림관리청장  허경태

Ⅰ. 개  요

 

가. 목 적

  국유림 경영관리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자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하고 가꾸면서 산더덕 재배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소득을 증대

 

나. 대상 주민

  국유림 보호관리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유림과 연접한 마을의  작목반?산림계?부락공동체 등의 공동체

 

다. 대상지

 o『벌채?조림 사전 심사제』의 심사를 받은 국유림의 조림예정지 정리 작업지와 식재 후 1년 미만된 조림지중 조림목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임지

 o 더덕생육에 적합하고 경관이나 주변 국유림 및 사유토지 등에 피해발생우려가 없는 조림지중에서 5ha미만으로 함

 

라. 추진방법

  작목반?산림계?부락공동체 등과『특정 임산물 관리지침』『단기소득임산물(  )분수 약정 지침』에 따라 분수약정을 체결ㆍ보호관리

 

마. 관리방법

 o 분수약정자(단체)가 자율적인 산림보호 활동하면서 조림목과 더덕의 생육에 지장을 주는 잡초?관목 등 지장물을 제거하는 풀베기 작업을 실시

 o 주민이 자율적으로 국유림을 보호하며, 모든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음

 

바. 분수약정 기간ㆍ비율

 o 분수약정기간은 조림목과 재배작물의 생육기간을 고려하여 5년 이내로 함. 단, 경우에 따서는 1회 2년까지 연장조건으로 분수약정을 체결하여 관리

 o 생산한 전체 수확량(수익금)을 1(국가 분) : 9(작목반 분)의 비율로 분수함. 단, 국가분의 분수량은 판매대금으로 함

Ⅱ. 재배 대상지의 여건

 

가. 대상지

  조림예정지정리작업지?식재당년도조림지?천연림보육지?천연림개량사업지

 

나. 입지여건

 o 일조량이 많고 공기소통이 잘 되는 남동ㆍ남서향(되도록 개활지를 피할 것) 으로서 도채방지 및 출입자 통제가 용이한 지역

 o 일교차가 크고 물 빠짐이 좋으며 해발 250m이상의 서늘한 곳이 생육이 좋으며, 해발고가 높을 수록 병해충의 발생이 경미함

 o 70KLux정도의 햇빛을 좋아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음지보다는 양지가 좋으며, 발아적온이 이른 채소 종자보다 낮은 기온지대가 좋음

 o 약산성 토양으로 토심이 30~50cm정도이며, 부식질이 풍부한 모래참흙 또는 참흙으로 가뭄을 타지 않으면서 배수가 양호한 완경사지

 

Ⅲ. 재배요령

 

가. 종자관리

 o 파 종 량 : 2~3ℓ/10a당

 o 종자소독 : 햇종자를 리지오람ㆍ베노람 수화제 1,000배액에 2시간 정도 침종한 후 음지에서 말림

 o 우량종자 선별 : 씨방이 크고 윤택이 나는 것을 채취하며 씨앗이 고르며 크고 색깔이 갈색 또는 부드럽고 전반적으로 윤기가 나는 것

 o 우량종근 선별 : 곁가지가 없이 곧아야 하며 기장이 10㎝이상 된 것을 고르고 직영(뇌두부분)이 붙어있는 것이어야 하며 선충피해를 입지 않은 것

 

나. 재배의 종류

 o 종근 생산재배 : 씨앗으로 파종하여 1년간 육묘재배

 o 종근 이식재배 : 1년간 육묘된 묘를 이식하여 1~2년간 재배

 o 직파 재배 : 종자로 직파하여 2~3년간 재배

 o 산간지 재배 : 산간지에 종자를 방파하여 4~6년간 재배

 

다. 파종방법

 o 조림예정지 정리작업 전에 파종할 경우

   - 시기 : 가을(10~11월→동절기 이전)

   - 방법 : 지장목 제거작업 착수 전에 소독한 종자를 모래와 혼합하여 흩어뿌또는 점뿌림 후 종자가 떨어진 지면을 갈퀴로 긁어 종자가 흙에 덥이도록 함

 o 식재작업 전 춘기에 파종할 경우

   - 시기 : 봄(3~4월 초순경)

   - 방법 : 전년도에 조림예정지 정리작업된 임지중에서 더덕재배 조건에 부합하는 임지를 선정하여 소독한 종자를 모래와 혼합하여 ?어뿌는 점뿌림 후 종자가 떨어진 지면을 갈퀴로 긁어 종자가 흙에 덮이도록 함

 o 식재작업 후 춘기에 파종할 경우

   - 시기 : 늦봄(4월 중순경)→봄철 건조시기로 발아율이 저조할 수 있음

   - 방법

   ? 종자 직파 : 묘목줄간 사이에 소독한 종자를 모래와 혼합하여 줄뿌종자 떨어진 지면을 갈퀴로 긁어 종자가 흙에 덮이도록 함 

   ? 육묘이식 : 묘판에서 1년간 양묘한 더덕묘를 봄에 캐서 등급별로 구별하여 임지에 옮겨 심음

                → 생육속도가 빠르며 종자파종 더덕보다 품질이 좋음

 o 천연림 보육지나 개량사업지에 파종할 경우

   - 시기 : 늦가을((10~11월→동절기 이전)

   - 방법

   ? 종자 직파 : 소독한 종자를 모래와 혼합하여 ?어뿌림?점뿌림?줄뿌림 후 종자가 떨어진 지갈퀴로 긁어 종자가 흙에 덮이도록 함 

   ? 육묘이식 : 묘판에서 1년간 양묘한 더덕묘를 봄에 캐서 등급별로 구별하여 임지에 옮겨 심음

※ 줄뿌림과 점뿌림이 사후관리에 유리함

 

 

 

라. 더덕줄기(덩굴) 제거작업

  더덕 덩굴이 웃자라면 통풍이 불량하여 생리장해를 받으므로 웃자란 줄기는 지주목 역활을 하는 나무의 높이 이하로 잘라 줌

 

마. 풀베기 작업

 1) 시기

  o 파종 당년도에는 6월부터 조림목과 더덕의 피압 정도에 따라 풀베기 기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1년 경과 후부터는 잡초?관목류의 생장이 왕성하여 더덕의 생육에 지장을 많이 주며, 피압되면 더덕이 죽는 수가있으므로 피압되지 않도록 풀베기 작업의 착수시기를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

  o 단,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조림목과 더덕의 피압상태가 심하여 풀베기 작업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풀베기 작업을 지시하면 즉시 작업을 실시

 2) 회수

  o 3회~5회(더덕과 조림목의 피압 정도에 따라 풀베기 회수를 증?감)

 3) 방법

  o 풀베기 작업시 제거 대상물의 근부까지 낮게 자르되, 조림목과 더덕줄기의 초두부가 잘려나가지 않도록 주의

  o 자른 제거물은 더덕과 조림목의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빠른 기간내에 썩도록 지면에 낮게 깔아줌

  o 더덕의 도채방지 및 다음해의 새싹의 자람을 촉진하기 위하여 늦가을에 풀베기를 빠짐없이 실시하도 특히 더덕의 덩굴이 전량 제거되도록 함

  o 칡 등 덩굴류는 가능하면 뿌리까지 철저히 제거하여야 함

 ※ 풀베기 작업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작업상태를 확인을 받는다.

 

 바. 병해충 방제

  o 낙엽성 갈반병

   장마가 끝날 무렵,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검은 반점이 생기고 얼마 있다가 줄기만 남고 떨어짐. 장마기에 포리옥신수화제ㆍ포리돌수화제 1,000배액이나 옥시동수화제ㆍ팍탄수화제ㆍ요네탄수화제ㆍ캡탄수화제 500배를 10일 간격으로 뿌려서 예방위주로 방제

  o 뿌리 썩음병

   더덕의 뿌리썩음병은 어떤 병에 의하는 것보다 외적 피해의 2차 발생원인이 부분이며 그 원인을 막아야 함. 발생 원인은 대체로 물빠짐이 나쁜 토양, 비료(요소)를 묘두에 직접 닿게 뿌렸을 때, 겨울에 묘두가 땅 표면에 나왔다가 동해를 받았을 때, 토양중벵이 등 해충의 피해를 받았을 때, 붕소결핍 토양에서 재배할 때 주로 뿌리 썩음병이 발생함

  o 응애(진딧물)

   5월 상순부터 잎 뒷면에 붉은 응애가 발생되며 응애의 피해증상은 엽록소가 황록화되고 흠집상처를 통해 탄저병ㆍ갈반병 등의 병원균이 침입하여 장마 후 낙엽의 원인이 되기도 함. 방제약으로는 테디온ㆍ벤지란ㆍ가보치 수제ㆍ프로지 수화제 등 응애 방제농약을 3~4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주면 쉽게 구제됨

 

 사. 종자채취

  o 10월 중순부터 결실이 되며 먼저 익은 꼬투리부터 채취하여 건조시킨 후 털어서 정선을함

  o 종자 수확량은 2년생 20~30ℓ/300평당 수확가능

 

 아. 10a당 수확 예정량

  o 1년생 374kg

  o 2년생 918kg

  o 3년생 1,462kg

  o 4년생 이상은 현지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 번식

  o 씨로 번식하며 직파재배와 육묘이식재배의 두 가지가 있음

  o 직파재배는 배재기간이 길지만 갈림 뿌리가 생기지 않아 상품가치가 높음

  o 육묘이식재배는 한정된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경영면에서 유리하나 갈림뿌리의 발률이 높은 대신 뿌리의 비대성장은 직파재배보다 월등하여 생산량을 증대시므로 육묘이식재배가 유리함

  o 종자채취 후 가을에 파종할 종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였다 파종시기에 소독하여 직파 하고, 봄에 파종할 종자는 흙이나 모래에 묻었다 소독 후 파종함

 차. 수확

  o 더덕수확은 가을의 첫서리가 내린 뒤 줄기가 마른 다음부터 이듬해 싹이 나오기 전까지가 가장 좋음

  o 직파시에는 밭에서 2~3년 후에 수확이 가능하고 육묘이식 재배한 것은 1~2년 후 수확할 수도 있으나,  4~6년생을 수확하는 것이 단위면적당 최대의 경제성이 있음

  o 재배더덕은 가격을 조절할 수 있으므로 수확 후 저온창고에 보관하거나,  배수가 잘 되는 곳에 깊이 1.5~2m의 구덩이를 파고 두께 10cm 정도의 더덕과 5cm 두께의 왕겨나 모래를 1~1.5m 높이로 층층이 쌓아 넣고 볏짚을 덮은 후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비닐을 씌어 저장하였다가 가격이 높을 때 출하할 수 있음

  o 약재로 출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확 후 흙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햇볕에 말려서 상품화 함

  o 더덕은 3~4월이 지나서 늦게 수확한 것은 아린 맛이 있으므로 여러날 우려서 아린 맛을 뺀 후에 식용

 

Ⅳ. 분수약정지 관리

 

  o 경계표시는 분수약정 구역의 경계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직경 10cm이상, 길이 1.5m이상의 흰색 말목을 20~40m간격으로 설치

  o 분수약정 계약체결 상황을 알리는 홍보 안내판을 제작하여 분수약정 계약구역 정면의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

  o 단기소득임산물(산더덕)분수약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분수 약정자가 부담

  o 작목반?산림계 등(이하 “분수약정자”라 함)은 분수약정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에는 작업중지일자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를 명기한 작업중지계 또는 작업 재개계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그 내용을 통보

  o 분수약정자도채감시 또는 야생조수 등의 피해예방대책으로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구역내 입목 보호와 분수약정구역 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음  ※〈참고 3〉참조

Ⅴ. 수확량 확정

 

  o 수확량 확정은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하기 3개월전에 국가와 분수약정자가 수확예정량을 조사하여 수확 2개월 전에 분수량을 확정 함

  o 재배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하여는 임산물 전문유통업체의 실거래가격을 공동으로 조사하여 단가를 결정

 

Ⅵ. 형질변경지 복구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한 후 분수약정구역에 산림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질변지에 대하여는 분수약정자에게 산림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함

 

 

 

 

 

 

 

 

 

 

 

 

 

 

〈참고 1〉

 산더덕의 특징

 

 

  더덕은 초롱꽃과의 다년생 덩굴식물로서 한자로는 사삼(沙蔘), 양유(羊乳)라고 한다.  평지에서부터 해발 2,000m의 고산까지 습기가 있는 들판, 구릉, 산록, 냇가, 골짜기 등지에 분포한다. 지중에 굵은 육질의 괴경이 있다. 줄기는 담황록색을 띠며 길이가 1~2m 가량 자라고 중간에서 분지하여 덩굴이 엉키어 단을 이루기도 한다.

  줄기를 자르면 점도가 강한 백색의 액이 분비되고 독특한 냄새를 풍기며, 잎은 장타원형 또는 피침형으로 짧은 가지 끝에 4매가 윤생한다. 잎의 양끝이 좁고 길이 3~10cm, 너비 1.5~4cm로서 표면은 녹색이고 이면은 분백색이며 가장자리는 밋밋하다.

  8~9월경에 엽액으로부터 화병이 나와서 선단에 큰 종모양의 꽃을 피운다.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난상의 긴 타원형이며 길이 2~2.5cm, 너비 6~10mm로서 끝이 뾰족하고 녹색이다.

  화관은 2.7~3.5cm로서 끝이 5개로 갈라져 뒤로 약간 말리며 내면에 자갈색의 반점이 있고 외면은 담녹색을 띤다. 꽃이 핀 후에 큰 삭과가 꽃받침에 둘러싸여 맺힌다.

  더덕의 뿌리는 생체 100g당 단백질 3.8g, 지질 0.3g, 탄수화물 6.0g 회분 0.7g, 인 102mg, 칼슘 24mg, 철 2.0mg, 치아만 0.12mg, 리보플라빈 0.22mg, 나이아신 0.5mg 등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먹는 방법은 뿌리의 껍질을 벗겨서 양념무침, 고추장구이, 장아찌 등으로 식용한다. 또한 생 더덕을 갈아서 우유와 섞어 마시기도 하며 주정에 넣어 더덕주를 담가 마신다.  사포닌(Saponin), 이눌린(inulin)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강장, 해열, 거담, 해독 등의 효능이 있고 천식을 치료하고 비장(備藏)을 보하는 약재로 쓰인다.

 

〈참고 2〉

 단기소득임산물(  )분수 약정서

 

1. 소 재 지 :      도     군     면(읍)     리(  임반  소반) 산    번지

2. 구역면적 :    ha

3. 분 수 량

품   명

단위

총생산 예정량

분       수       량

비   고

국가 분

 주민 분

 

kg

   - 별도결정 -

 (수확 2개월전 확정)

 

 

 

(적용 임산물 : 더덕,도라지 및 약초(산림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9호에서 정한 약초)

 

4. 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년   개월간)

 

5. 국가분 납부기간 : 납입고지서에 의함.

 

   위 단기소득임산물(   )을 분수약정 생산함에 있어 약정담당관(북부지방산림관리청 ○○관리소장)을 "갑"으로 하고, 생산자(지역주민 공동대표자)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을 약정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가진다.

                                            년     월     일

       o 약정담당관(갑) :00국유림관리소장

       o 지역주민공동대표자(을)

               - 주  소 :

               - 성  명 :               (인 또는서명)

               - 주민등록번호 :

 

〈참고 3〉

단기소득임산물(  )분수 동의서

 

OO관리소 OO영림구 OO임반 OO소반( OO군 OO면  OO리)내 국유림의 단기소득임산물(  )공동생산자로서 국가와 지역주민 대표자간에 분수약정한 약정서 내용대로 이행하겠음을 동의합니다.  

 

                                        20   .    .    .

 

                       o 지역주민 공동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인 또는서명)

                          - 주민등록번호 :

 

공동 분수약정자 명단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인(서명)

  비       고

 

 

 

 

 

 

〈참고 4〉

분  수  약  정  서

 

제 1 조 (분수비율) "갑"과 "을"은 생산물을 "갑"(1):"을"(9)의 비율로 분수한다.

 

제 2 조 (현장확인) "갑"과 "을"은 국유림내 단기소득임산물(  )분수약정서 작성일로부터 7일이내에 분수약정 구역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조 (경계표시) "을"은 분수약정 구역의 경계에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직경10cm이상 길이 1.5m이상의 흰색 말목을 20~40m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홍보 안내판) "을"은 반영구적인 안내판을 분수약정 구역 정면의 잘보이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업착수) "을"은 적정한 시기에 파종 또는 이식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업비 부담) 단기소득임산물(   )분수약정사업을 시행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조 (작업중지 또는 재개) "을"은 분수약정기간 중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경우 에는 작업중지일자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를 명기한 작업중지계 또는 작업재개계를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피해예방) "을"은 도채감시 또는 야생조수 등의 피해예방대책을 이행하고, 구역내 입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분수약정 구역내에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다.

 

제 9 조 (조림지 사후관리) ①"을"은 단기소득임산물(   )과 조림목이 원활하게 생장할 수 있도록 "갑"이 정하는 육림작업을 기일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육림작업은 풀베기 또는 어린나무가꾸기 등을 『조림및육림실시요령(산림청 예규:제487호)』에 따라 조림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확) "을"은 제13조에 의한 분수약정 대금을 납부하고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약정해제) ①"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갑"은 이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정한 기간 내에 육림작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2.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목적사업의 진척이 없거나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파종이나 이식작업을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9조에 의한 육림작업을 3개월이상 중지한 때(기상적인 장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5. "갑"의 허가없이 단기소득임산물(    )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6. 제10조를 위반한 때

         7. 산림법에 위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때

         8. "갑"이 국유재산 관리 및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을"은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이미 소요된 금액과 수확대상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하여 “갑”에게 변상을 요구하거나 청구할 수 없다.

 

제 12 조 (수확량 확정) "을"은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하기 3개월전에 "갑"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수확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수확하기 2개월전에 수확예정량을 조사하여 분수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수대금 납부) "갑"과 "을"은 임산물 전문유통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을 함께 조사하여 단가를 결정하고, "갑"은 단가에 의하여 산정한 분수약정대금납부고지서를 "을"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 14 조 (분수량 정산)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하는 과정에서 수확예정량보다 생산량이 증가된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확인을 받아 증가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갑"은 증가량에 대하여 제1조에 규정에 의한 분수율에 따라 추가분수량을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 15 조 (형질변경지 복구) "갑"은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한 후 분수약정구역을 "을" 의 입회하에 확인하고, 산림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지는 산림복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형질변경지를 산림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 16 조 (검사 및 재작업) "을"은 육림작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의 수확이  완료되면 "갑"으로부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갑"이 재작업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국가귀속)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계약해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이 지정하는 기간까지 단기소득임산물(   )을 수확한 후 국유림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지정 기간내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에 귀속된다.

 

제 18 조 (안전사고 예방) "을"은 단기소득임산물(   )을 생산함에 있어 안전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작업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제반 책임을 진다.

 

제 19 조 (산림보호) "을"은 분수 약정한 구역에 대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책임을 지며, 산림피해상황이 발견되면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어구해석) 본 약정서의 내용 중 어구 해석에 이론이 있거나, 본 약정서에서 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고 5〉

  약정서 작성 지침

 (적용 임산물 :  더덕,도라지 및 약초(산림법시행규칙제60조제1항9호에서 정한 약초)

 

  1. 생산물 분수비율⇒ 제 1 조

    -“갑”( 1 ):“을”( 9 ) 의 비율로 분수약정 체결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20조제3항(90%무상영여)

 

  2. 약정구역 현장인도⇒ 제 2 조

    - 약정일로부터 7일이내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21조제1항(물건인도)

 

  3. 약정구역 경계표시⇒ 제 3 조

    - 직경10cm이상 길이1.5m이상의 흰색의 말목사용

    - 경계선상에 약20~40m간격으로 설치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6조(특정임산물증식지구 지정)

 

  4. 약정사항 홍보안내판⇒ 제 4 조

    - 설치장소 : 약정구역 정면에 가시권내에 설치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8조(특정임산물증식지구 관리)

 

  5. 사업착수 ⇒ 제 5 조

    - 대 상 : 파종, 무육사업(풀베기), 생산(굴취)

    - 착 수 : 파종과 이식 적기 및 단기소득임산물(   )과 조림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필요한 작업 실시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22조(완료계 및 최종적지검사)

 

  6. 사업비의 부담 ⇒ 제 6 조

    - 지역주민이 부담→ 종자대, 사후관리비, 생산비 등 모든 비용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8조제2호(채취료 징수)

 

  7. 각종 작업중지 또는 재개⇒ 제 7 조

    - 각종 작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중지 또는 재개일자와 그 사유

       를 명기하여 중지계 ?재개계를 제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22조(완료계 및 최종적지검사)

 

  8. 약정구역내 각종 피해예방⇒ 제 8 조

    - 도채감시,야생조수 등의 피해 예방대책 강구

    -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의 의미는 없으므로 영구시설물 설치 금지

    - 조림목 및 주변 입목 보호, 특히 자율적인 산불예방 활동 의무화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0조제3항(손해배상 등)

 

  9. 약정구역내 조림지 사후관리⇒ 제 9 조

    - 육림작업 의무화 →조림및육림실시요령(예규:제487호)

    - 육림작업시 조림목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명시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0조제3항(손해배상 등)

 

  10. 사전 생산(수확)방지⇒ 제 10 조

    - 수확량 확정후 분수대금이 납부되어야 생산(굴취)토록 명시

 

  11. 약정해제⇒ 제 11 조

    - 지정기간내에 파종 및 육림작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산림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 목적사업의 진척이 없거나 성공할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 현장인도후 파종이나 이식작업 적기를 2회이상 일실하였거나, 3개월이상 작업

      을 중지한 때(기상적인 장애로 인한 때에는 제외한다)

    - 허가없이 단기소득임산물(   )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때

    - 약정서 제10조를 위반한 때

    - 산림관서의 국유재산 관리 및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단,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기 투자된 금액과 생립물건 등을 변상 청구할 수 없도록 명시

 

  12. 단기소득임산물(   )생량 확정 ⇒ 제 12 조

    -  수확 2개월전까지 합동으로 현지조사하여 총생산예정량 및 분수량 확정

    -  분수량은 발급된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토록 명시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8조제2항(채취수량 결정)

 

  13. 단기소득임산물(   ) 분수량 대금납부⇒ 제 13 조

    - 전문 유통업체의 거래 실례가격을 조사하여 단가를 협의 결정하고, 결정된 단가에 의거 분수대금을 결정함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0조제1항(매각)

 

  14. 단기소득임산물(   )분수량 정산⇒ 제 14 조 

    - 수확예정량 대비 수확량 증가시 분수량을 조정토록 명시

     단, 감소량은 인정 안함

 

  15.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조치⇒ 제 15 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후 분수약정구역을 확인하여, 산림피해나 산림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형질변경지에 대하여는 산림복구명령할수 있도록 명시

    - 복구명령일로부터 1개월내에 산림복구하고, 복구검사후 생산물 반출토록 명시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9조제1항(복구)

 

  16. 각종 검사 및 재작업⇒ 제 16 조

    - 검  사 : 작업 및 단기소득임산물( )수확량 조사,생산(굴취)작업 완료시

    - 재작업 : 작업상태 검사후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재 작업조치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22조(완료계 및 최종적지검사)

 

  17. 단기소득임산물(   )국가귀속 사항⇒ 제 17 조

    - 계약기간 만료 및 계약해제시, 생산(수확)물을 국유림외 지역으로 반출조치

    - 지정 기간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에 귀속조치함을 명시

     

  18.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 제 18 조

    -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사고방지 조치토록 명시

    - 안전사고 발생시 하등의 이의 제기나, “갑”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

 

  19. 생산구역 및 주변 산림보호⇒ 제 19 조

    - 자율적으로 산불예방 활동 및 산림보호에 책임을 지도록 명시

    - 산림피해 발견 즉시 신고

    ☞ 국유림의 특정 임산물 관리지침 제18조제3항(산림보호)

 

  20. 어구해석⇒ 제 20 조

    - 어구 해석이론 및 이외의 모든 사항은 “갑” 이 정한다.

 

〈참고6〉

국유림의 특정임산물 관리지침

1997.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유림안의 특정임산물(이하“특정임산물”이라한다.)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특정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원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특정임산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지침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임산물”이라 함은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굴취한 주목?주근(후동목포함)생지?수실?수피? 및 낙엽

 나. 생엽

 다. 버섯

 라. 초본류?만경류?선태류

 마. 수액

 바. 먹는물?온천수?지하수

 사. 송진

 아. 기타산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

2. “특정임산물 지구”라 함은 송이?산채?야초 및 수액 등 특정임산물의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3. “환경조성사업“이라 함은 육림, 임내정리, 관수, 수광량 조절 및 이식?파종 등을 통하여 특정임산물의 증식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목굴취”라 함은 국유림내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을 다른 장소로 옮겨 심을 목적으로 굴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주근굴?채취”라 함은 나무를 베어낸뒤 남은 그루터기를 굴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피채취”라 함은 생육하고 있는 나무의 껍질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수액채취”라 함은 생육하고 있는 나무에 일정기구를 사용하여 수액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생엽채취”라 함은 초본류.덩굴류.목본류등의 잎을 따는 행위를 말한다.

9. “송진채취”라 함은 나무에 상처를 내어 송진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관리기본원칙) 특정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역조건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환경조성사업을 실시하여 특정임산물의 증식을 도모 한다.

2. 특정임산물에 대하여는 무상양여를 제외하고는 관계규전에 의하여 매각하여 세입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원조사) ①국유림경영팀은 책임경영구역내의 특정임산물에 대한 자원 분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자원조사시에는 분포구역을 위치도(축척 2만 5천분의1)에 표시하고 면적?수량?년간 생산가능량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장 자원의 조성?관리

제6조 (특정임산물증식지구의 지정)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송이?산채?약초 및 수액 등 특정임산물이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정임산물지구로 지정하여 환경조성 사업을 실시하여 집중 관리한다.

제7조 (환경조성사업) ①육림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육림사업과 병행하여 실행토록 한다.

 ②사업의 실행은 이 지침에서 정한사항을 제외하고는 임업기술교본 등 각종 기술지침서를 참고로 하여 현지여건에 맞게 기술적으로 실행한다.

 ③사업실행 내용은 사후검증이 가능하도록 실행전?후의 현황과 사진 등 각종자료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특정임산물증식지구의 관리)특정임산물증식지구에 대하여는 산림법 제97조에 의하여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일정기간 입산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의 생산 및 처분

제9조 (관상수 생산등) ①국유림안의 관상가치가 있는 수목 또는 묘목을 이용하여 관상수를 직접 생산?매각할수 있다.

 ②국유림안의 수목을 관상수로 굴취. 매각하는 경우 이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목굴취요령에 의한다.

제10조(관상수의 매각) ①관상수를 굴취?매각하는 경우 거래 실가격을 조사하되, 각 지반산림관리청에 매각 실례가격 또는 시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수목굴취과장에서 관상수인 촌치목에 손상이 발생되어 매수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 변상금은 관상수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③관상수의 매각절차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형질변경지 복구방법,복구비용예치 및 손상목 발생시 손해배상 징구방법등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주근채취) ①주근중 송주근은 임목벌채후 10년이상 경과된 임지중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지를 제외하고는 굴?채취할 수 있다.

  1. 토사유출 및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임지

  2. 인공조림지 및 천연치수 밀생임지로서 굴?채취로 인하여 임목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임지.

  3. 절벽지대 및 암석과 인접되어 있는 임지.

  4. 자연휴양림등 경관보전임지.

 ②기타주근은 굴?채취로 인하여 토사유출 및 임목피해 발생 우려가 없는 임지에 한하여 채취할 수 있다.

제12조 (주근의 반출기간) ①주근의 반출기간은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인도하는 산물의 수량에 따라 정한다.

 1. 100M/T미만 : 3개월

 2. 100M/T이상 500M/T미만 : 6개원

 3. 500M/T이상 1000M/T미만 : 8개월

 4. 1000M/T이상 2000M/T미만 : 10개월

 5. 2000M/T이상 : 12개월

②주근의 반출연기는 국유림 매각규칙 시행내규를 준용한다.

제13조 (수피채취) 수피는 벌채예정지에 한하여 채취하되 굴취나무는 신피두께 1센티미터 이상, 재피는 두께 1.3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4조 (수피의 반출기간) 수피의 반출기간은 수피수량 및 현지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15조 (수액채취) 고로쇠?자작 또는 거제수나무 등의 수액채취는 산림법 제74조,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동법시행규칙 제 70조의 절차에 의한다.

제16조 (생엽채취) ①솔잎채취는 산림법시행규칙 제93조 및 제 94조의 임산물 굴취?채취 절차에 의한다

 ②떡갈?멍개잎의 채취는 무역거래신용장이 개설되고 수출수요자와 공급계약이 체결된 계약분에 한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제17조 (먹는물 등) ①먹는물 온천수 또는 지하수는 관계법령의 절차를 준수하여 개발하되 사전에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온천수?지하수를 휴양림등에 국가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각하도록 한다.

제18조 (채취료 징수) ①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채?생엽?또는 약초들을 채취하기 위하여 국유림안에 들어오는 자에 대하여 일정량의 채취를 조건으로 채취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1인이 1일 채취할 수 있는 수량 채취방법 및 채취료는 지역 여건 채취대상등을 감안하여 지방산림관리청장이 정한다.

 ③채취지역 산촌주민에 대하여는 국유림의 산림보호을 조건으로 채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복구) ①국유림내 특정임산물 생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질변경된 임지는 산림형질 변경 예정지로서 복구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여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특정임산물 매수자 또는 양여 받은자가 원인자인 경우의 복구비용은 매수자 또는 양여 받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4장 양여

제20조 (양여 등) ①산림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 연대보호명령 또는 위탁을 받은 현지 임업협동조합 및 학교가 국유림 임산물을 양여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국유임산물양여신청서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양여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은 책임경영구역 담당자로 하여금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시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양여를 받고자하는 국유임산물이 고사목, 도복목일 경우에는 실시조사서에 실측도(축척 2만5천분의 1)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송이버섯, 수액 등 특정임산물을 양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정임산물 생산량의 90퍼센트 이내에서 무상양여 할 수 있다.

 ④국유임산물의 양여는 실지조사 결과와 별표1의 국유임산물 양여기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에 의한다.

 ⑤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한 경우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의 부대조건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21조 (물건임도) ①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를 책임경영구역 담당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조치하고 동 승인서 교부와 동시에 물건이 인도된 것으로 본다.

 ②국유림 경영팀별 책임자 또는 책임경영구역 담당자는 물건 인도수령증을 첨부하여 국유림관리소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 (완료계 제출 및 최종 적지검사) 국유임산물 양여 받은 자는 작업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완료계를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최종 적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 (공고) 국유림관리소장은 수목굴취 등 특정임산물 생산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입산에 대한 채취료 징수, 채취기간 등 지역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를 사업지 현장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보고) ①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산림부산물 채취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산림관리청장에 제출하고,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매분기 다음날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유림관리소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특정임산물 양여실적을 다음해 1월15일까지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이를 취합하여 다음에 1월2일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국 유 임 산 물  양 여 기 준

 

1. 신    청

  임업협동조합?학교를 신청인으로 하고, 주민대표가 연대서명 신청

 

2. 양여기간 : 3년이내

 

3. 생산예정량 산정

  임업협동조합 공판량 또는 특정임산물 조사결과 연간 생산가능량 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생산실적

 

4. 예정가 산정

  ① 임업협동조합에 공판되는 임산물인 경우는 임업협동조합의 공판당일 매수가격

  ② 기타의 경우는 임업협동조합의 수매 또는 공표가격의 3년 평균가격, 임업협동조합의 수매?공표가격이 없을 때에는 현지거래가격(산지매도가격)의 양여연도 이전 3년 평균가격

 

5. 유상양여분에 대한 대금산정 및 납부

  가. 임업협동조합에 공판되는 임산물

     임업협동조합에서 국유림관리소 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매일 납부

  나. 기타 시중에 판매되는 임산물 또는 임업협동조합에 공판되는 임산물이 라고 하더라도 공판임산물의 소유구분이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채취량 또는 채취 예정량중 유상양여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매년 채취 개시전에 국유림관리소 세입징수관이 발부한 세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

  다. 대금산정 (연간 예상채취량 또는 채취예정량 × 단가 × 유샹양여울)

      ※ 임업협동조합에 공판되는 임산물을 제외함.

 

6. 양여기준

  국유림안의 임산물 양여는 국유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유림 보호를 위하여 실시한다.

 

 

〔별지 1〕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주민대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산물소재지

 

수량

 

 종   류

 

⑧대상

가구수

 

 용   도

 

기  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면   적

 

 

 

신청사유

 

  산림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임산물의 양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200  .   .   .

                                         신 청 인                  

                                         주민대표                  

 OOOO 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양여대상자 명단 및 주민대표자에 대한 위임장

           2. 위치도 (1/25,000)

 

〔 별지 2 〕

실  지  조  사  서

1. 현지 임업협동조합 또는 학교명

  대표자 주 소 :

         성 명 :

 

2. 채취 예정지

 

3. 채취(생산 또는 수집) 가능기간

  20  .    .    .  ~ 20    .    .    .  (   간)

 

4. 임  황

임반

소반

채취

면적

임종

임상

수종

혼효율

영급

수고

경급

하층

식생

재적

비고

ha당

 

 

ha

 

 

 

 

 

m

cm

 

 

 

 

5. 국유임상물양여 가능량 조사

임반

소반

채취면적

종류

용도

수량

적요

 

 

ha

 

 

 

 

 

 6. 보호명령(위탁) 이행상태

 

 7. 채취로 인한 산림보호관리상 지장 유무

 

 8. 양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10. 조사자 의견

 

첨 부 : 위치도 (1/25,000) 2부.

                             20    .      .      .

                   조사자   직         성명            

〔 별지 3 〕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서

 

분류기호 : 0000 -

 

임엄협동조합 또는 학교명

 

대표자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대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9   .    .    . 자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합니다.

 

 ? 양여기간 : 19  .    .    . ~      .    .    .  (  년간)

소 재 지

채취구역

면적

종 류

수 량

금 액

용 도

작업기간

무상양여

비    율

 

ha

 

 

천원

 

 

 

 

 

 

 

 

붙  임   부대조건 1매

                                    20     .      .     .

                                   ㅇㅇㅇ국유림관리소장 

 

〔 붙   임 〕

부   대   조   건

 

1. 산림법 제74조 및 동시행령 제60조에 의한 국유림 보호명령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산림관계 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양여 임산물의 채취(수집 또는 생산)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승인관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무상양여 임산물은 지정용도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5. 본 양여 임산물의 채취(수집 또는 생산)권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산림법시행령 제60조제2항제4호는 제외)

 

6.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착오로 인하여 승인 하였을 때

  나. 승인기관의 사정에 의할 때

  다. 양수인이 부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양여임산물의  %는 유상으로 하며, 유상양여 되는 임산물에 대한 대금을  국유림관리소 세입징수관이 매년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가까운 은해, 우체국 등에 납부한 후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합니다.

 

8. 채취작업 중단시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즉시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채취작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반출완료계를 제출한 후 국유림관리소장의 최종 적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별지 4 〕

국유임산물(양여산물) 반출완료계

 

    년    월    일자로 승인한 국유임산물 양여산물을 다음과 같이 채취하여 반출 완료하였기 양여승인서 첨부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주    소 :

            성    명 :                        

 

 

 

00국유림관리소장   귀하

 

 

 

1. 승인번호

2. 물건소재지

3. 승인임산물의 종류별 수량

4. 작업착수 년 월 일

5. 채취 및 반출완료 년 월 일

6. 채취임산물의 종류별 수량

7. 기  타

 

 

 

 

 

 

 

〔 별지 5 〕

국유임산물 양여지 적지검사조서

 

검사일시 :     .     .     .

검 사 자 :                

 

1. 양여 상황

  가. 양여 승인번호 및 일자 :

  나. 위           치 :

  다. 양 여  대 표 자 :

  라. 구  역   면  적 :

  마. 용           도 :

  바. 채취 및 반출기간 :

  사. 양여 종류별 수량 :

 

2. 채취 및 반출상황

   ?    계   :

   ?  종  류 :

   ?  수  량 :

 

3. 검 사 상 황

  가. 경계침범 및 주변임야 이상유무

  나. 기타 위법 행위 유무

 

4. 기타 참고사항

 

 

 

 

 

 

〔 별지 6 〕

산림부산물 채취 실적보고(  /  분기)

 

(단위 : 수량:M/T, 금액:천원)

구분

매각

년도

매 각 량

채 취 실 적

매 각 금 액

비고

전분기

금분기

누 계

전분기

금분기

누 계

전분기

금분기

누 계

 

 

 

 

 

 

 

 

 

 

 

 

 ※ 구분란에는 송주근, 굴피 등으로 구분

〔 별지 7 〕

특정임산물 양여 실적

(연   보 )

(단위: kg, ㎘, 톤, 금액:천원)

구분

양     여     실     적

무  상

유  상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 작성요령 >

① 구분란에는 송이?수액?주근명 등을 기재하되 단위는 kg, ㎘, 톤으로 기재

② 금액은 천원단위로 기재

 

 

 

 

 

 

 

 

 

 

 

 

 

 

 

 

 

 

 

 

 

 

 

 

 

 

 

 

 

주민 참여형 단기소득 임산물

산더덕 재배 매뉴얼

ㆍ발 행 일 : 2005년 10월

ㆍ발 행 인 : 북부지방산림청장 허경태

ㆍ편 집 인 :『숲 매니저』

              산림경영과장 문성부, 경영계획계장 장관웅, 이원기, 이창길, 변주희

ㆍ발  행  처 : 북부지방산림청 TEL 033-738-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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