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인정 제공인력(일반) 바우처 서비스 가격(100%)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412,800원 | 월 412,8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월 388,030원 | 월 24,770원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464,400원 | 월 464,400원 | 월 13,93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월 436,530원 | 월 27,860원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688,000원 | 월 688,000원 | 면제 |
※ 시간당 서비스 가격 17,200원
▶인정 제공인력(가족) 바우처 서비스 가격(50%)
제공시간 | 대상자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월 24시간 (A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206,400원 | 월 206,400원 | 면제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월 27시간 (B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형) | 월 232,200원 | 월 225,240원 | 월 6,960원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형)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월 40시간 (C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월 344,000원 | 월 344,000원 | 면제 |
※ 제공인력의 임금은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 지급 원칙
◆ 비용지급기준
① 최소 서비스 제공시간
- 1회 방문 시 서비스 제공시간은 최소 2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함
* (예시) 주 5시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요일 2시간, 수요일 3시간 (○)
월요일 2시간, 수요일 1.5시간, 금요일 1.5시간 (×)
② 비용지급 단위시간
- 서비스 비용은 최소 30분 단위로 서비스제공 시간을 산출하여 지급
▶가사・간병 서비스 비용지급 시간 계산◀
- 제공시간이 15분 이상 45분 미만인 경우 → 30분으로 산정
- 제공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 → 1시간으로 산정
* (예시) 2시간 40분 서비스 제공 → 2시간 30분 서비스비용 지급
2시간 45분 서비스 제공 → 3시간 서비스비용 지급
◆ 본인부담금 납부
-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정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 최대 12개월분 본인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가능
(예시:본인부담금이 월 13,930원인 대상자의 경우 최대 167,160원까지 입금이 가능)
◆ 서비스 기간
① 서비스 제공기간(바우처 지원기간)
- 기존대상자는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단, 시・군・구의 재판정 절차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는 12개월(연장불가)
② 서비스 제공시간
- 기존대상자
ㅇ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시간 선택)
*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ㅇ월 40시간(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