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J-1 212 Advisory Opinion Letter를 3개월 넘게 기다려서 오늘 답변을 받았는데요. 제가 여기 J-1, 호텔 인턴쉽으로 2004년에 들어왔거든요, 지금은 F1이구요 호텔매니지먼트가 2년룰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2009년에 호텔매니지먼트 직업군은 2년룰 해당대상에서 삭제되었구요) 제가 2004년에 들어왔기때문에 전 2년 거주의무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결혼하고 이민서류 준비중이었거든요, 앞이 꽉 막혀버린 기분이예요.. 알아보니깐 J-1 No-Objection Waiver를 신청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미국에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미주재 한국 영사관에 신청하면 된다고들 하는거 같던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 건가요? 그리고 한국영사관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No Objection waiver는 대부분 승인이 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Waiver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잘 모르시면 변호사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무부는 2000.3.31.부터 변경된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미국무부 Website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http://travel.state.gov/visa/temp/info/info_1296.html
1. 신청인은 우선 다음 서류를 미국무부에 접수, case number와 instruction sheet 를 받아야 합니다.
(신설된 On-line 접수 가능)
1) Data Sheet Application
2) A self-addressed, stamped, legal-size envelope
3) Processing fee of $215 per application: 수수료는 cashier's check 또는 money order (payable to the U.S. Department of State)로 하고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과 출생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은 미국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제출하신 후, case number가 명시된 국무성 서한을 받으신 후 관할 영사관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No Objection Statement"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No Objection Statement" 요청 시 구비서류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