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민수 .C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토지관리 공유물 분할/ 공시송달 판결 이후 경매진행관련 자료
부동산 추천 0 조회 89 23.02.03 12:55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23.02.03 13:57

    첫댓글 민법 268조(공유물분할청구), 제269조(분할의방법)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한 때에는 법원에 그 분할 청구 할수있다. /현물로 분할 할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은 물걸의 경매를 명할 수있다.

    1. 청구취지, 송달불가, 협의가 되지 않아 청구- 현물로 분할 할 시 (대지면적,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 )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어 (대금분할)경매명함 요구

    2. 등기부등촌 기초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진행하되, 사실조회 등절차 필요 인적사항 정정 시간소요/ 주소를 계속 알아봤지만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 당사자의 인정사항을 정정할수 있다. 주소를 계속 알아봤지만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송달로도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이 가능

    3(쟁점).공시 송달로 판결문을 받은 후 경매개시 결정 (송달) 과정에 관하여...........

  • 작성자 23.02.03 15:36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소유자에게 고지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적법한 송달없이 진행된 경매절차는 낙찰잔금을 납부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된 후라도 채무자(소유자)가 이를 이유로 불복하면 기 진행된 경매절차 모두가 취소된다.


    실무에서도 송달불능 등 적법한 송달이 되지 아니하면 더 이상의 경매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다음 방법으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함


    1)등기부상주소(또는 주민등록상주소)로 등기송달 등의 일반송달


    2)위 송달불능시 (주소보정을 통한) "재송달"

    3)위 송달불능시 "특별송달"(주간/야간/휴일 송달)

    4)위 1)~3) 모두 송달불능시 "유치송달"

    5)위 1)~3) 또는 1)~4) 모두가 불능일 때 "공시송달"



    공시송달명령과 송달특례

    공시송달명령은 집행법원의 엄격한 심리를 거쳐 발령되는 것이어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말소 등 적정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다만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송달의 특례를 적용받는 시중금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신청하는 담보권실행경매(임의경매)는 예외로 한다.


  • 작성자 23.02.03 15:48

    지지옥션에 문의 해놓은 상태

  • 작성자 23.02.03 20:36

    넵.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