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제주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5가단56672 판결 [부당이득금](원고승)
-2심 제주지방버원 2016나10683 (원고일부승)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1975.9.20 종전에 임야 또는 목장용지로 이용되던 이사건 토지를 도로에 편입하고 그무렵부터 이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위 각토지를 토로 점유사용하여 오고있던사실에대해 2009.11.11부터 2015.11.10까지 실질임료 134,528,227원, 2015.11.11이후 실질임료는 연18,733,537원 사실등 인정 반증x 지급할 의무가잇다.
-노연공동목장조합의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부지로 제공하여 일반공중에 무상 통행할수 잇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도로 사용사실 알면서 이를 취득한 다음 오랜 기간동안 그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행사 할수 없다, 또한 피고는 주장하엿지만, 포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0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 점유함으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그 점유취득시효의 기사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도 이유가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으로 1975.9.20무렵부터 점유하였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등 지방재정법 등에 정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일정한 권원 없이 사유 토지를 도로 부지에 편입시킨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고 보아야하는데 (대법원 2001.3.27선고 2000다64472판결)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노연공동목장조합의 사용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사건 가 ㄱ토지를 도로에 편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도로편입시점 무렵부터 이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유없다.
첫댓글 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