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이용시설 즉 노래방, 비디오방, 영화관 등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는 화재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위해 비상구 설치 및 방염처리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기한은 금면 5월 30일까지이구요...만약 이기간내에 설치를 하지 않으면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회원중에 이런 업소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시는 분을 아시는 분은 기한내에 설치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벌금 먹으면 범법자로 분류된다는 것 아시죠!!! 저하고 얼굴 붉히지 말자고요....
소방시설 조기설치 및 방염 안내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제3조(방염대상물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의 설치유예 기간이 2007. 5. 30일까지인 관계로
기존 다중이용업소 및 방염처리대상물에서는 현행 법령에 적합한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를 실시하시어 법령 시행 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은 물론 업소를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시설 등 설치 대상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 다중이용업 - 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지하66제곱미터 이상) 1층 제외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비디오감상실업, 비디오소극장업, 게임제공업(1층제외), - 학원(수용인원 100인 이상), 노래연습장업, 복합유통제공업 - 목욕장업 중 열기 등을 이용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것으로 수용인원 100인이상 - 영화상영관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 규정 다중이용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멀티미디어문화 컨텐츠설비제공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방염처리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옥내에 있는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수영 장을 제외한 것, 숙박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 상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다중이용업소는 사용할 수 없음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협조·요청 사항 ▶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 5. 30이전 허가(신고)업소) 및 방염처리대상 업소에서는 법령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7. 5. 30일이전에 현법령에 맞는 소방시설 및 방염처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