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면제자, 선택의뢰급여기관 이용자 | 본인부담 없음 |
그 외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1,500원), 그 외(1,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2,000원), 그 외(1,5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2,500원), 그 외(2,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5/100)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식대 본인부담금은 입원식대 비용의 1식당 식사종류에 따라 부담 |
직접조제(900원), 처방조제(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없음),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급여비용총액의 3%) |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원내직접조제(1,500원), 그 외(1,000원), 특수장비촬영(CR,MRI,PET-특수장비총액의 15/100) 등록 암환자 5퍼센트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17조 만성질환자 |
만성질환자 외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퍼센트 |
제3차 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퍼센트 등록 암환자 5퍼센트 |
입원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 총액의 10퍼센트 / 중증환자 5퍼센트식대 본인부담금은 입원식대 비용의 1식당 식사종류에 따라 부담 |
직접조제(900원), 처방조제(500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처방전(없음),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이지만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또는 재의뢰된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처방전에 의한 처방조제(500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급여비용총액의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