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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 안내 (본인부담금 조견표 포함) |
◈ ‘16년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당 단가가 2.2% 인상됨(8,810→9,000원) - ‘16년 단가 인상액은 전액 인건비(활동보조인 급여, 3% 인상)이며, 운영비(활동지원기관) 전년 동 - 가산급여 적용시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지 않음(별도 안내 예정) |
□ 주요 개정내용
○ (활동보조 단가 인상) 시간당 단가를 현행 8,81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고 공휴일 제공 단가 등도 인상
< 활동보조 급여비용 개정안 > | |||
구 분 | 현 행 (시간당 금액) | 개 정 안 (시간당 금액) | 비 고 |
①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 | 8,810원 | 9,000원 | - 활동보조인 인건비(기본급) : 6,610원 이상→6,800원 이상 - 활동지원기관(서비스 제공보조금) : 2,200이하(전년동) |
②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제공 | 13,210원 | 13,500원 | - 활동보조인 인건비(기본급) :10,110원 이상→10,200원이상 - 서비스제공보조금 : 3,300원 이하(전년동) |
③ 공휴일에 제공 | 13,210원 | 13,500원 |
○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활동보조 단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의 급여 감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월 급여액 인상
○ (가산급여 도입) 인정조사 1등급 수급자중 인공호흡, 사지와상 장애인 등에게 가산급여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
* 향후 가산급여 기준 및 시행시기 등 별도 안내 예정
○ (2인 급여비용 제공 현실화) 활동보조인 2인이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1인당 급여비용 산정을 75%에서 100%로 변경
□ 시행 시기 : 2016. 1. 1
참고1 |
| 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변동 비교 |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월한도액 변동
현 행 | 개 정 안 | ||||||||||||||||||||||||||||||||||||||||||||||||||||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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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급여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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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가급여
| 나. 추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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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변동
현 행 | 개 정 지 침 | ||||||||||||||||||||||||||||||||||||||||||||||||||||||||||||||||||||||||||||||||||||||||||||||||||||||||||||||||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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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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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급여 본인부담금 (단위 : 원)
| 추가급여 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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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 99,000원→ 102,200원이며,「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매년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