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입력하라는 안내를 하더라구요. 매해 이맘때면 하게 되는 일인데... 할때마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기본공제 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부양가족공제 거기서 부터 조금씩 헷갈리게 되더라구요. ㅋㅋ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보세요.
부양가족공제에서 나이조건이 있는데요,
- 직계존속 : 만 60세이상
- 직계비속, 입양자 : 만 20세이하
- 위탁아동 : 만 18세미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 조건은 본인외에는 모두 해당하는데요...
배우자공제포함해서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위에 도표도 참고해보세요.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을지 뺄지.. 애매할때 유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해보세요!!

아래가 기본 공제 대상자를 잘못 판단한 사례라고 합니다.

아래와 같은 문의도 있네요!

부양가족이 나와 주민등록표 상으로 주소지가 다를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아래와 같은 일이 있으면 안되겠지만, 부양가족이 해당년도에 사망한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쩝... 이혼을 하게되면 참 이런저런 어려운일이 생기는군요...

이 외에도 기본공제 관련해서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