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일 때 기준시가 9억 원까지 종부세가 비과세되지만,
공동소유자의 경우 12억까지
비과세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공제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개인별 합산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시작한 이후
2006년 세대별 합산, 그리고
2008년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람당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부의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카드를 이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0.7%를 부담해야 하며
이때 카드사별 납부 프로모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의 경우 보유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총합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r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자가
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여도 \r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역시 납부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역자원 시설세는 조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상가,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과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부과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 중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지만,
납부세액의 0.1%를 납부
대행수수료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독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일 당시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해당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5-10년 미만이면 20%, 10년 이상이면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7년까지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었으나
2008년부터 부가고지제도로 바뀌었는데요. 원할 경우
신고?납부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바로 다음날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 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라면
매월 1.2%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여 최대한 빨리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하여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 배제신고를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과세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No!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적으로 세대별 합산이 아닌, 소유자 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으로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후 일정지급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비과세 신고 기간에 잘못 신고한 경우
정기 납부 기간에 반드시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야 다음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때 일부러 과세 대상을 축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과소신고세액의 10%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종합부동산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파는
사람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것이 좋으며, 부동산을 사는 사람이라면
6월 2일 이후에 구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