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세금계산서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 가산세율은 발급일 익월16일~과세기간말 익월15일까지 전송시 0.1%(또는 0.5%), 과세기간말 익월16일 이후 전송시 0.3%(또는 1.0%) 적용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수신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가 수신시기임
○ 둘 이상의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도 폐업신고 가능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총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7.1부터 적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 부실기재 수입 금액의 1%를 가산세 부과하고, 부가세 신고시 임대차계약 갱신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1부터 시행)
○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등에 대한 신고서를 모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1부터 시행)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7.1부터 시행)
○ 수입금액명세서의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변경하고 현금매출명세서의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 (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7.1부터 시행)
-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은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제출대상
|
출처: 박선영의 문화유산답사기 원문보기 글쓴이: 박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