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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 박선영과 같이 걷는 길
 
 
 
카페 게시글
부동산 이야기 스크랩 2010년부터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법
박선영 추천 0 조회 28 15.06.12 11: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전자세금계산서제도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단계별

전자발급 의무기간(개인사업자) 

전자발급 의무기간(법인사업자) 

미전송 가산세 

비고 

 1단계

 2011년

2010년 

가산세 없음 

선택 

 2단계

 2011~2012년

 2011~2012년

 가산세율 0.1%,0.3%

 의무

 3단계

 2014년 이후

 2013년 이후

 가산세율 0.5%,1.0%

 의무

 

      ※ 가산세율은 발급일 익월16일~과세기간말 익월15일까지 전송시 0.1%(또는 0.5%),

         과세기간말 익월16일 이후 전송시 0.3%(또는 1.0%) 적용함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하여는 교부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

           (세금계산서 합계표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공급받는 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신방법, 수신시기를 확정하였습니다.

 

    -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계정을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
      다만, 공급받는 자가 지정·관리하는 이메일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거나 지정한 것으로 의제한 이메일 계정 또는 국세청장이 관리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된 때가 수신시기임

 

둘 이상의 사업장 관련 임대료 총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합병 후 소멸하는 법인폐업신고 가능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대상

   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만 하면 총괄납부할 수 있습니다. (7.1부터 적용)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 부실기재 수입

  금액의 1%를 가산세 부과하고, 부가세 신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1부터 시행)

 

사업자등록신청, 정정, 휴·폐업 등에 대한 신고서를 모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1부터 시행)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7.1부터 시행)

 

○ 수입금액명세서의 명칭을 현금매출명세서로 변경하고 현금매출명세서의 미제출 금액 및 부실기재

   (실제 수입금액-제출 수입금액)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7.1부터 시행)

 

    - 수입금액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구분하고 현금매출은 건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제출대상

 

 업종구분

 전문직 등 세부 업종

 전문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변론인,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15개 전문직
 기타업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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