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 이상의 구내정보통신 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보통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권장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등급의 인증심사 기준에 적합한 인프라를 시설하게 되면 검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1등급 인증을 받았다면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배관, 배선을 적합하게 시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구내간선계는 자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SMF 6코어)입니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가 기 설치한 광케이블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개별적으로 추가 광케이블을 설치하여 사용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증 업무처리지침 “별표7 구내배관설비 설치요건”을 살펴보면
1. 기본원칙에서 “집중구내통신실, TPS 또는 동별통신실, 동단자함, 중간단자함 등은 2개 이상 사업자의 통신장비를 설치하고 구내배선설비와 접속, 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 및 형태로 설치되어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집중구내통신실 설치환경조건, 3. TPS실, 동별통신실 설치환경조건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1번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7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2번 사항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순서대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별도로 시설하여 사용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위 3번 사항은 동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해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자기 재산이니 억지를 부린다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건축주와 협의하여 구내간선계 광케이블을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