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요양보호사인 수급자의가족 등(이하 "가족요양보호사"라 한다)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수급자만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지원 급여제공을 합니다.
② 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가족관계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통보된 가족관계 여부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해당 수급자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간의 가족관계여부를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므로 모든 요양보호사 채용시 주민등록증등본의 제출을 받아야하며, 차후 연말정산 시 등 각종 행정사항에 필요하므로 제출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고의로 누락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음)
③ 가족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일정한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고, 이 경우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요양보호사가 가족요양 이회의 다른 직업이 있을 경우 직업에 대한 근무현황표를 매달 교부받아 보관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④ 가족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포함한다)를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제18조의 표 중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 류 번 호
분 류
금 액(원)
가-2
60분 이상
20,790원(2018년)
야간, 심야, 공휴일 등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⑤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매월 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 한다.
※ 가족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날에는 다른 요양보호사로부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부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일자에는 가족요양을 배정하지 않으면 되겠으며, 정한 조건의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는 매월 20일 범위내에서만 가족요양보호사를 배정하면 되겠습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당 제18조의 표 중 '가-3'의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2.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이하'인정조사표'라 한다) 제2호라목'행동변화영역' 중 ①,⑧,⑩, <18>항목의 증상여부의 '예'란에 하나 이상 표시된 경우로,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