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종중 사건입니다.
종중원 일부가 특정일에 개최된 종중 임시총회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본안 청구를 하면서
그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해 달라는 청구입니다.
위 본안 청구는 통상 "확인의 청구"(이행 청구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지방변호사회의 간곡한 요청으로(지방변회는 서부지원의 요청을 받아 변호사들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사하는 변호사들이 많아 난감하다고 하였음) 덜컥 어느 종중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지정되는 것을 수락한 후,
참으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그 본안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승소 판결.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하였으나, 소집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판결문이 송달되면, 종중원들을 모아 놓은 카톡방에 다시 "항소 여부"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종중대표 대행자로서 종중권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추후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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