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자동차정류장부지 용도 폐지반대 이유
안양시장은 2021.5.28 안양시 고시 제2021- 127호로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도시관리계획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92.1.13 지정된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시의 변경사유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지역 여건 변화 등으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자동차정류장을 폐지"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당해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16,846.1 ㎡ 상업.업무시설, 1,085.9㎡ 공공기여 시설을 부여하고, 용적율을 기존의 150% 이하에서 800% 이하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상 도시구성에 필수적 도시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공익사업)을 대체 부지도 없이 용도 폐지하고, 공공성 희생의 대가로 49층 오피스텔 등을 신축(수익사업)하여 사익 추구에 공헌함으로써 행정청의 권한남용으로 인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까닭이 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조리상의 제약, 즉 공익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을 무시해 행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 남용의 일반요건에 해당하여 행정소송법 제27조 법원의 행정처분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기관 권한남용의 개별요건으로는 첫째, 안양시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둘째, 주된 사업의 공익사업 여부 셋째, 터미널부지의 기능상실 여부 넷째, 터미널 대체부지(시설)의 존재 유무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민들과 안양권시민들의 교통이용 기본권 침해, 공익사업을 대부분의 수익사업으로 전환, 터미널부지의 기능상실과 무관, 대체부지 (시설) 없음 등으로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의 자동차 정류장 용도 폐지는 국토계획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이하에서는 행정청의 권한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셋째 요건인 터미널부지의 기능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유사한 서울시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건
□안양 자동차정류장부지
□1만8,353.7㎡(5,551.99평)
□2021.5.28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폐지
□용적율 150% ---> 800%
□49층 오피스텔 등 1,116실 신축
□수익사업 세전개발이익 약2,500억원 이상 예상
(개발 및 분양 완료 전제)
■자동차정류장 폐지 반대 논리
1. 도시기반시설 "기능상실" 여부
--->본건 폐지는 기능상실과 무관
□자동차정류장부지는 국토계획법 도시기반시설
□대중 교통이용권은 시민(국민)의 기본권
□안양권 120만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필요성
□도시기반시설은 기능상실 없는한 대체부지 없는 폐지는 행정청 권한남용의 국토계획법 위반
□본건은 기능상실에 따른 폐지가 아니라 일부 주민들 반대로 인한 시행착오
□주민들은 폐지에 따른 49층오피스텔 신축 반대, 터미널에 관해서는 중립적 태도
2. 터미널부지 규모의 적정성 비교
--->적정규모
□청주고속터미널 : 1만3224㎡(약4,000평)
※주변 부지 포함 1만8천여m²(약5,445평)
--->터미널 유지 개발(진행)
♧이 사업은 2017년 8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2020년 9월 건축허가와 실시계획인가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자리에 터미널과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 시설 등이 들어서는 49층 건물을, 터미널 주차장에 주상복합 아파트 2개동(49층, 258가구) 건축
♧청주고속터미널과 우민은 2017년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시유지인 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등을 340여억원에 매입
□서울남부터미널 : 1만9천여㎡(약5,747평)
--->터미널 유지 개발(미정)
♧지하6층과 지상 42층 규모로, 지하는 터미널 시설을 유지하고 지상 저층은 문화공간을, 고층은 상업주거공간을 유치하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는 또 개발에 따라 업체와 협의한 공공기여방안의 하나로 뮤지컬 전용극장을 기부(2006년)
♧2015년 12월 대명종합건설 자회사 서울루첸이 남부터미널 부지 (1만9천여㎡)를 대한전선으로부터 인수. 매각가는 1775억원으로 대한전선의 종속회사이자 남부터미널 개발 주체인 엔티개발 제일차 PFV의 지분 전량과 은행 차입금 상환 의무를 넘겨받는 조건
3. 서울시 기반시설 폐지(변경) 사례검토
--->도시기반 기능상실과 연관
□용산관광터미널(14,797㎡/4,476평)
--->기능상실
♧서울시는 2014년 1월 28일 제2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용산구 한강로 일대 용산관광버스터미널 특별계획구역의 용산관광호텔 신축사업 계획안을 통과
♧1800여 객실과 부대시설, 판매시설을 갖춘 33~39층의 관광호텔 3개동이 건립
※공공기여는 그간의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35% 상당하는 공공시설과 공익시설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기부채납
□고덕동서울승합차고지(15,900㎡/4,809평))
--->기능상실
♧서울시는 2017.3.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강동구 고덕동 210-1번지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구)서울승합차고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주거기능과 함께 업무·상업기능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체육, 일자리 제공 기능까지 갖춘 연면적 약 13만㎡ 규모의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안
□마포구 홍대역사
--->기능유지 복합개발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서울시는 2013.8.28일 마포구 동교동 190-1번지 일원 2만800㎡ 철도부지와 도화동 25-13번지 일원 1만5천840㎡ 철도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조건부 통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 지상 17층 (연면적 5만 4235㎡) 규모의 복합역사를 준공하고 2018년 8월부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