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비례원칙 위반 - <글로벌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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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비례원칙 위반
안양시장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18,353.7㎡은 1992.1.13.일 평촌 신도시 개발당시 최초 결정되었으나 2021.5.28.일 안양시 고시 제2021-90호 (2021.5.28.) 평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의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안양시의 폐지(변경)사유는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정류장 전체(18,353.7㎡)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양시장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가 헌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장의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위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위반입니다. 안양시장은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 문화의 발전과 주변지역 여건변화 등으로 자동차정류장 입지가 곤란하여 자동차 정류장을 폐지 주장.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와 공익사업의 포기로 목적의 정당성을 위반입니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 위반입니다. ☆☆건설(주)는 안양시장 가족법인 (주)♧♧학원의 법인격을 그대로 승계하고 주식과 채권을 양수하여 LH공사로부터 자동차정류장 부지를 낙찰 받았습니다. 안양시장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자동차정류장용도(150% 이하)를 폐지하고 용적율 800% 이하로 변경하여 ☆☆건설(주)은 49층 오피스텔 신축사업으로 수천억원 수익 예정. 이는 수익사업 개발주체의 측면에서 볼 때 수단의 적합성을 위반입니다.
셋째, 침해의 최소성 위반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대체부지도 없이 용도 폐지한 것은 안양시민 약 60만명과 안양권 약 100만명의 대중교통 이용권(교통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위반입니다.
넷째, 법익의 균형성 위반입니다. 도시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대체부지도 없이 공익사업을 용도 폐지하고 특정한 회사의 49층 오피스텔 신축 위한 수익사업을 위한 용적률의 800% 이하로 상향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익사업의 포기로 인한 안양시민의 기본권 침해의 법익과 49층 오피스텔 신축으로 인한 특정 회사의 수익사업으로 인한 회사의 법익을 비교할 때 안양시민의 교통권침해의 법익이 훨씬 클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장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 자동차정류장 용도 폐지는 비례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법 제27조의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맞습니다.
동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