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문인베스트는 일반 경매가 아닌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는 특수물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블루문은 협력 변호사들과의 법리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권리분석을 통해 물건이 결정되면 투자자 분들에게 해당 물건을 브리핑 합니다.
투자자 분들이 투자 결정이 되면 투자금을 에스크로 형식으로 예치 후 변호사가 직접 입찰 기일에 투자자 분들과 공동명의로 낙찰을 받습니다.
이 낙찰 과정에서 변호사와 투자자 분들이 공동매수인으로 낙찰 받기 때문에 투자금이 채권이 아닌 소유권 형태로 되는 안전한 시스템입니다.
즉, 투자자 분들이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후 저희 블루문인베스트와 협력 변호사들이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을 해결하여 투자자 분들이 소유하신 해당 부동산을 블루문인베스트가 다시 매수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우면서 심플한 구조로, 블루문인베스트의 성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문은 특수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서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수익도 일반 투자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