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노란불 통과시에 단속이 되는 부분에 관련되서
갑론을박 모두 이야기 가 다르고 있는데요~
신호위반 관련되서 벌금과 과태료 조회 방법 단속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금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모두 동일하게 단속이 되서 벌금이 동일한 것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벌금과 과태료가 달라지는데
▶ 일반도로 과태료 납부 ◀
승용자동차 : 70,000원
승합자동차 : 80,000원
이륜자동차 : 5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자동차 : 130,000원
승합자동차 : 140,000원
이륜자동차 : 90,000원
범칙금의 차이는 직접 경찰에게 단속이 됐을때에는 내는 경우고
과태료보다 1만원 저렴하긴 하지만 벌점이 15점 부과되기 때문에 이 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호위반 단속 기준을 알아보자면
크게 과속단속카메라, 신호위반단속카메라, 구간단속카메라가 있는데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히게 설명 드리자면
과속단속카메라 : 규정속도를 위반하는 차량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있으며
교통사고가 자주발생하는 곳 혹은 도로 환경상 필요한 곳에 주로 설치되어있습니다
과속단속범칙금
20km 이하 : 30,000원
20km ~ 40km 이하 : 60,000원 + 벌점 15점
40km ~ 60km 이하 : 120,000원 + 벌점 60점
80km ~ 100km 이하 : 3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벌점 80점
100km 초과 : 1,000,000원 이하의 벌금, 구류+벌점 100점
3회 이상 100km 초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신호위반기준 :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차로 바닥을 보시면 정지선 바로 지나서 1개가 있으며 20~30m 앞에
횡단보도 위에 1개의 감지센서가 있습니다 총 2개의 감지로 신호위반이 결정됩니다
1번 선만 지나면 단속이되지 않으나 자동차의 앞바퀴가 2개의 감지센서를
모두 밟으면 카메라의 단속이 됩니다
간혹 정지선을 지나서 횡단보도에 급정차를 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이럴때에는 후진하지마시고 그대로 정차해주세요 :)
신호위반 조회 방법으로는
인터넷에서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하거나 앱(이파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며
신호위반 적발 직후에는 바로 조회가 뜨지 않지만
단속 시점을 기준으로 3~4일 정도 후에 위반 사항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무인장비에 의해서 단속기록 내역은 1년 이하로 표시되며
이외의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 조회는 5년까지 확인되니 이점 참고하세요 :)
운전시에 항상 주의하셔서 신호위반은 꼭 피해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랄께요^^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일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업무들 화이팅 하시길 바래봅니다
이상 오늘의 포스팅 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조회 방법 단속 기준 에 대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