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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류 | 수 도 권 | 수도권 외 |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가입후 2년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24회 이상 납입 |
-가입후 6개월* 경과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가입후 2년 경과 -납입인정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가입후 6개월* 경과-납입인정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주택 종류 | 수도권 및 수도권외 |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가입후 6개월 경과-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가입후 6개월 경과-납입인정급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질문: 순위발생 관련 사례 예시
사 례 |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제외)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
사례1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시 매월 10만원씩 약정납입일에 24개월 정상 납입한 경우 |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 | 2년 경과했으나 240만원으로 해당 예치금액(85m2인 경우 300만원)부족으로 1순위 불가함.단, 차액 금액(85㎡이하인 경우 60만원)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사례2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하면서 1회 125,000원씩 24회 분할 선납처리한 경우 | 2년 경과시점 24회차 240만원으로 1순위 인정(국민주택은 매월 납입인정금액 한도가 10만원) | 2년 경과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사례3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시 300만원을 일시 입금(일시예치)한 경우 | 2년 경과시점 1회차 1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순위 해당 안됨 | 2년 경과시 300만원으로 85㎡이하 1순위 가능(85㎡초과 주택인 경우 차액금액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일시납부 된 경우* 1순위 가능) |
사례4 | 서울지역에서 최초가입시 10만원 입금후 2년경과 시점에 290만원 일시 입금시 | 2년 경과시점 2회차 20만원만 납입인정금액으로 인정되어 순위 인정 안됨 | 예치금액은 인정되나 연체 일수 발생에 따라 순위 인정 안됨 |
질문: 순위발생관련 주의사항
예시)
- 가입자가 2011년 11월5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5일 10만원씩 납부하였음.
(매월 5일이 납입인정일)
- 2013년 11월 5일 까지 매달 5일에 10만원씩 25회 납입함.(납입인정금액: 10만원x25회=250만원)
- 가입자는 서울지역 85m2 민영주택(예치금액 300만원)에 청약신청을 하기 위해 다음날 (2013년 11월 6일) 일시불로 50만원을 납입함.
Q: 위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13년 11월7일인 전용면적 85m2민영주택에 청약신청 할 수 있을까?
A: 청약신청 할 수 없습니다. 위 가입자의 납입일은 매월 5일입니다. 따라서 2013년 11월6일에 납입한 50만원은 다음달인 2013년 12월5일분을 미리 납부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2월 5일 이후인 민영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원하는대로 11월7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주택에 청약신청하려면 11월5일에 60만원을 한번에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 300만원을 예치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