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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
사 건 번 호 | 2014-18420 | |
재 결 일 자 | 2014. 12. 09. | |
재 결 결 과 | 인용 | |
재결 요지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면서 행정처분사유를 ‘음주운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에게 한 2014. 8. 14.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5. 18.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제6호 및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제93조제1항․제2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2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마트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2007. 5. 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1. 8. 13.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4. 1. 29.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5. 18. 17:05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ㅇㅇ관광 앞길에서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이○○에게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1만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사고 당시 신호 대기 중 신호가 바뀌자 엑셀을 밟아 갑자기 출발하면서 앞에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돌하였고,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피해자 구호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4. 7. 30.자 진술서에는 취소사유고지란에 ‘청구인은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로서 2012. 5. 18. 17:0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ㅇㅇ관광 앞 도로를 공평네거리 방향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고, 결격기간 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임을 고지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구중부경찰서장의 2014. 7. 30.자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전통지서에 성명은 ‘조ㅇㅇ’로, 출석요구일은 ‘2014년 7월 30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귀하(청구인)가 아래와 같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대구중부경찰서(교통사고조사계․민원실)로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내용 :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사유 : 음주운전 |
※ 일․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4년 7월 30일
대구중부경찰서장
바. 피청구인은 2014. 8. 1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반내용은 ‘청구인은 2012. 5. 18. 17:05경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ㅇㅇ관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자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6호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5호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에 대한 권한은 관한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항에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제4항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참조).
나. 판 단
「행정절차법」의 목적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를 두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면서 행정처분사유를 ‘음주운전’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건축법상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절차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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