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단 경력서류 제출로 제1차 시험 면제된 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계속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
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제1항)
나. 손해사정사(보험업법 제186조)
다. 아래 인정기관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 독원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④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⑤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⑥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2015년 12월 5일 국가공인 전문자격 1회 첫 시행
예정인 손해평가사(농작물)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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